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664 형사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게임장 'H'를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D는 그곳 실장, 피고인 C는 부장으로 일하며 게임장 운영을 맡고 있었다.
- 문제가 된 '마토야2'와 '마토야3' 게임기는 원래 화면에 나온 그림 중 다른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정식 게임기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2012년 5월 19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게임기 76대를 변조해, 일부 구간에서는 정답을 골라도 처리가 안 되고 오답만 선택되게 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반대로 오답을 골라도 정답만 선택되게 만들어, 이용자의 실력이 전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 D는 2012년 5월 20일경부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일경부터 각각 게임장 종업원 관리와 경품 지급·음료 제공 등 실질적 관리를 하며 A의 이런 범행을 도왔다.
- 한편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도 변조했는데, 이 게임기는 선택 버튼에 선이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선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역시 이용자의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 피고인 B는 2011년 11월 16일 게임장 앞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경품 1개당 수수료 10%인 500원을 떼고 4,500원씩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76대를 당첨·꽝 구간이 이용자 선택과 무관하게 정해지도록 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했고, 피고인 D와 C는 각각 실장·부장으로서 게임장 관리와 경품 지급 등을 맡아 이를 도왔다. 피고인 B는 손님이 받은 경품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D에게 징역 1년, C와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게임기를 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변조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정답을 골라도 반응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게 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정상 게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실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른 게임물이었다.
- 피고인 D와 C는 실장·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경품 지급, 손님 응대 등 게임장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A의 범행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으므로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피고인 B는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을 업으로 했는데, 이는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경품을 현금화하는 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에게는 실형을, D에게도 실형을, C와 B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며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의 실력과 무관하게 결과가 정해지도록 만들면, 직접 변조한 업주뿐 아니라 관리를 맡은 직원과 경품 환전을 해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라도 내용을 바꿔 손님에게 제공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 실사주범 행위 가담 정도 중하고, 동종범행으로 벌금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 종업원으로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행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