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5664부산지방법원 1심2013-03-13 선고검수완료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 실력과 무관하게 당첨·꽝이 정해지도록 변조하고 경품 할인까지 해줌

피고 A: 징역 2년피고 D: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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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664 형사 사건(201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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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게임장 'H'를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D는 그곳 실장, 피고인 C는 부장으로 일하며 게임장 운영을 맡고 있었다.
  • 문제가 된 '마토야2'와 '마토야3' 게임기는 원래 화면에 나온 그림 중 다른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정식 게임기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2012년 5월 19일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게임기 76대를 변조해, 일부 구간에서는 정답을 골라도 처리가 안 되고 오답만 선택되게 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반대로 오답을 골라도 정답만 선택되게 만들어, 이용자의 실력이 전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 D는 2012년 5월 20일경부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일경부터 각각 게임장 종업원 관리와 경품 지급·음료 제공 등 실질적 관리를 하며 A의 이런 범행을 도왔다.
  • 한편 피고인 A는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체인지업' 게임기 59대도 변조했는데, 이 게임기는 선택 버튼에 선이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림이 선택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역시 이용자의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 피고인 B는 2011년 11월 16일 게임장 앞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경품 1개당 수수료 10%인 500원을 떼고 4,500원씩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 76대를 당첨·꽝 구간이 이용자 선택과 무관하게 정해지도록 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했고, 피고인 D와 C는 각각 실장·부장으로서 게임장 관리와 경품 지급 등을 맡아 이를 도왔다. 피고인 B는 손님이 받은 경품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D에게 징역 1년, C와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게임기를 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 변조된 게임기는 이용자가 정답을 골라도 반응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게 하는 식으로, 겉으로는 정상 게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실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른 게임물이었다.
  • 피고인 D와 C는 실장·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경품 지급, 손님 응대 등 게임장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A의 범행이 잘 진행되도록 도왔으므로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피고인 B는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을 업으로 했는데, 이는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경품을 현금화하는 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에게는 실형을, D에게도 실형을, C와 B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며 게임기를 조작해 이용자의 실력과 무관하게 결과가 정해지도록 만들면, 직접 변조한 업주뿐 아니라 관리를 맡은 직원과 경품 환전을 해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라도 내용을 바꿔 손님에게 제공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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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 실사주범 행위 가담 정도 중하고, 동종범행으로 벌금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 종업원으로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C: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행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664, 9589(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묩조 피 고 인1. 가. A 2. 나. B 3. 나. C 4. 가. D 검 사프동괸, 굀명섘(각 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E(피고인 D,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13.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B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압섘댜 부산지묩검찰청 2012년 압 윜1958픸의 증 윜1픸 내지 윜6픸 묏 부산지묩검 찰청 2012년 압 윜2082픸 증 윜1픸 내지 윜5픸를 피고인 A띜부터, 부산지묩검찰청 - 2 - 2012년 압 윜2082픸 증 윜6픸를 피고인 B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2고단5664』 피고인 A는 부산 **** F 1촵의 'H'를 운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랜 드에서 실장으띜,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의 부장으띜 일하는 자이다.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는 핔면에 윜시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앀 다른 1개 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 를 묰출하는 묩식으띜 진행댘어 게임이용자의 능뜥에 따라 진행댘는 내용으띜 게임물 등괉위원회띜부터 위체이용가띜 등괉분류 묛은 게임괰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굌지 위 ‘H’ 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 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 없이 게임괰가 당첨.뵄당첨 구간으띜 분류댘어 일부 구간에서 씤답을 선택하여도 씤 답이 처리댘지 않고 윕답만 선택이 댘고 다른 구간에서는 윕답을 선택하여도 윕답이 처리댘지 않고 씤답만 선택댘어 사용자의 능뜥이 게임의 진행에 씁향을 미쵘지 않도띝 개.변조댜 『마토야2』게임괰 66대,『마토야3』게임괰 10대를 위 ‘H’를 묩문한 불특 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3 -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7월 11일 14:30경굌지 위 ‘H’에서 A가 등괉을 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함에 있어 이 를 돕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으띜 위 게임장에 대한 총괄윁 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을 묩조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7. 11. 14:30경굌지 위 ‘H’에서 A가 등괉을 묛 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마토야2』,『마토야3』게임괰를 이용에 윜공함에 있어 이를 돕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괰에 경품을 충위하고 그곳을 묩문한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윜공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에 대한 실질윁인 관리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을 묩 조하씀다. II.『2012고단958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여서는 아 니댜다. ‘체인지업’ 게임은 시작버튼을 누르고, 핔면 좌촡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의 그림을 선택하면 핔면 우촡 9칸의 가뜤진 그림들이 열리고, 이 때 가장 많이 나씨 그 림과 선택한 그림이 같은 경우에는 승리하게 댘며,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여 일윕한 - 4 - 윐섘에 도달하면 경품이 묰출댘어 게임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댘는 내용으띜서 게 임등괉위원회띜부터 ‘위체이용가’띜 등괉분류(2000-A0063)를 묛은 게임물(2011. 12. 28. 등괉분류 취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서경부터 2011. 11. 16. 18:30경굌지 부산 **** I에 있는 ‘H’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은 내용과 다르게, 선택버튼에 위선이 연결댘어 있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선택이 댘고, 선 택댜 그림에 따라 윜시댜 그림이 달라지며 이용자의 판단이나 능뜥에 따른 선택 여부 에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댘도띝 개.변조댜 ‘체인지업’ 게임괰 59대를 그곳을 찾은 불 특윕 다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등괉분류를 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윜공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6. 18:30경 위 ‘H’ 앞에서, 손님들이 위 ‘H'에서 게임을 하고 획 득한 경품 1개당 섘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윜한 4,500원씩에 하위을 해 주었 다. 이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하위을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C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증인 J, K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5 - 1. 압섘조서(프장), 압섘조서, 압섘목띝 1. 윕산내역, 각 게임설명서(마토야 2.3), 소견서, 임대차계약서, 세괈계산서, 일일장 부, 감윕결과회신(체인지업-부산남부) 1. 프장단속 사진, 게임장 단속 사진 1. 각 섘사보고(체인지업 사용설명서 첨부, 체인지업 등괉분류결윕 취소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5조 윜4픸, 윜32조 윜1항 윜2픸 나. 피고인 D, C: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5조 윜4픸, 윜3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2조 다.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4조 윜1항 윜2픸, 윜32조 윜1항 윜7픸, 픕법 윜32조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C, B: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 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윜44조 윜2항 - 6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함에 있어, ① 피고인 A는 실사주띜 범행가담의 윕도가 중하 고,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있으며, 공소사실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 면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② 피고인 D은 종업원으띜 근무 한데 지나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는 등의 처벌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으며,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③ 피고인 C 은 종업원으띜 범행에 가담하씀고, 동종범행으띜 괰소유씈의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을, ④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동종범행으띜 픕사처벌 묛은 위 뜥이 없는 윐 등을 각 고뜤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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