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노2087수원지방법원 2심2008-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의 OO지역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려고 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을 크게 부풀려 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
  • 변조된 서류를 우창시 공무원에게 제출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했다.
  • 피고인은 중국인 투자자들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속여 편취했다.
  • 투자자 중 한 명은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가족의 석방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은 환치기 방식을 이용해 3억 원을 받으려 했으며, 원심에서 125일 구금된 기간이 형에 포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한 금액 3억 5천만 원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허가를 받으려 했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조 사실과 편취 의도 및 투자금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조와 편취 사실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 금액을 720,017원에서 125억 원 이상으로 변조해 제출한 점과, 위임장도 위조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회사 설립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실제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교부받으려 한 정황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변조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