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77구30서울고등법원 1심1978-02-22 선고검수완료

유류파동과 수표부도로 경영난에 빠진 후 대주주 변경과 채무 변제로 사업 재개를 준비하던 중 면허 취소에 불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30 약사·식품·의료 사건(1978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대 초부터 원고들 회사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송사업을 해왔다.
  • 1976년 초, 대표이사가 부정수표 사건으로 고발되어 행방이 묘연해졌고, 사업용 차량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사무실도 폐쇄되었다.
  • 유류파동과 수표부도로 인해 경영난에 빠졌으나, 대주주 변경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업 재개를 준비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1976년 7월 면허를 취소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유류파동과 수표부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주주 변경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업 재개 준비를 하던 중 피고가 면허를 취소하였다. 쟁점은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권과 시설기준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용 자동차가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원고들은 유류파동에 대응하기 위해 디젤엔진 차량으로 교체하고 많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대주주의 재정 지원으로 부도수표 대부분을 회수하고 사업장과 차량을 확보하였다.
  • 소유권 이전 등록은 담보 목적이었고, 변제기 전에는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었다.
  • 사무실 폐쇄는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이후 새로운 영업장과 차고를 확보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준비를 마쳤다.
  • 피고가 차량 등록부상의 명의 이전만 보고 사업 경영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은 내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다.
  •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원고들의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으며, 차량 소유권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원 고】 조광상운주식회사 외 12 【피 고】 경기도지사 【주 문】 1. 피고가 각 원고들에 대하여 1976.7.31.에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는 1974.11.9.에 같은 삼정산업주식회사는 1972.11.1.에, 같은 조양상운주식회사는 1974.10.23.에 각 피고로부터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면허조건대로 운송사업을 하여 왔었는데 1976.3.경 원고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우상철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고발되어 그 행방을 계속하여 감추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1976.7.26.에 원고들 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20대, 같은 삼정산업주식회사의 구역화물 47대, 같은 조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15대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마저 깡그리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앞으로 이전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무실의 문마저 시정되어 그 경영진을 만날 수 조차 없는등하여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사업경영이 부실하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상태로 보아 마침내 1976.7.31.에 원고들에게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 2138호)제31조 제4호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때에 해당한다 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이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1)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앞서든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증인 김기원의 증언(1,2차)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6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 회사는 소외 우상철을 각 대표이사로 하여 면허받은 운송사업을 하여오던중 갑자기 휘몰아 닥친 세계적인 유류파동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솔린엔진자동차를 모두 디젤엔진자동차로 대체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유류파동에 대처하여 나갈 수 없게되자 그 차종을 바꾸기로 하였던 바 그 무렵 일반물가의 상승으로 그들이 구입하였던 디젤엔진자동차의 값 또한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그 구입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중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금 230,000,000원을 차용하여 쓰면서 변제기를 1976.9.10.로 하고 그들이 소유한 위 구역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고 한편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로 제공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 소외회사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소외회사에게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여 그 변제기 이후에 위 약정의 이행확보 방법으로서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주고 다만 변제기까지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변제기전에 변제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한 끝에 이들 서류를 소외회사에게 보관시켰을 뿐인데 위와 같은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가 쉽게 타개되지 아니하고 가중되어 마침내 1976.3.9. 원고들 회사가 수표부도를 내면서부터 연쇄적으로 수표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 금액이 금 375,404,286원에까지 이르렀던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소외회사는 그 채권변제의 확보책으로서 원고들 회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변제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전인 1976.3.19.에는 원고 삼정산업주식회사의 소유 구역화물자동차 47대를, 1976.4.6.에는 원고 조양상운주식회사의 소유자동차 15대를, 1976.4.12. 및 6.18.에는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소유자동차 20대를 각 임의로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버린 사실, 원고들은 그 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중 1976.5.10. 원고들 회사에 대한 최고액 채권자인 소외 김기원이가 그 당시 원고들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우상철의 소유주식 29,000주를 액면가대로 금 29,000,000원에 인수하고 이같은 파산직전의 원고들 회사를 구제하고자 별도로 금 9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는등 하여 그 무렵 총수표부도액 금 375,404,286원중 1976.6. 경까지 무려 78%가 되는 금 295,840,900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기에 이른 사실 및 성남시장은 원고들 회사에게 그 차고와 영업소등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 회사 경영진은 눈앞에 떨어진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안간힘을 쓰느라고 눈코뜰새 없어서 그만 그 개선기간을 어겨 마침내 1976.4.14. 그 부대시설의 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소외 김기원이가 대주주가 된 후로부터서는 차고 및 영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정적 지원하에 1976.6.2.경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71의 51호 대지 352평, 같은도 안양시 5동 707의 121호 대지 386평, 인천시 남구 주안동 196번지 대지 363평 및 수원시 지동 354의 13호 대지 348평등을 각 임차하여 앞으로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태세를 완전히 갖추는 한편 나머지 채무마저 모두 변제하고 더 나아가 사업운영을 위한 차량확보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고로부터 사업면허증을 반납하면 취소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언질까지 받아 이를 믿고 반납하자 1976.7.31. 느닷없이 이사건 취소에 이르렀으나 원고들 회사는 대주주인 소외 김기원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그후 부도수표 90%이상을 회수하고 면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하에 사업의 계속시행을 위한 사업용 차량으로서 1977.1.25.경에는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타이탄트럭 85대까지 활부매입계약을 쳬결하여 언제라도 사업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하여 온 사실과 원고들 회사가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일은 있었으나 이는 부도수표남발로 사무소에 채권자들이 쇄도하자 일시적인 냉각기를 가져 소란을 피하고져 함이었고 전혀 그 사업을 폐지하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중 이에 일부배치되는 기재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금전을 차용하는 사람이 그 대주에게 차주의 소유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받은 대주는 약정된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위 서류를 보관하고 만일 변제기전에 변제될 때에는 위 서류들을 차주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되어 있고 차주에게는 대내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 70다764등) 이는 자동차를 목적으로 한 담보권이 명백히 설정되지 아니한 채 이전등록관계서류가 교부된 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풀이라 할 것이고 더우기 자동차의 소유권변경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을 그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 형식주의의 현행법하에서는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행위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풀이함이 위 형식주의 입법에 맞는 풀이라 할 것이며,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를 목적으로 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이미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인 소외회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위 교부된 이전등록관계서류의 보관을 다시금 담보권의 설정으로 볼 필요도 없으며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들 회사가 1976.9.10.의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화물자동차는 그 소유명의를 소외회사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인도한다는 특약을 하고 위 특약의 이행 확보책으로서 미리 소외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작성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이같은 특약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담보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함께 하였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변제기인 1976.9.10.이 도래하기 전에는 소외회사는 이들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도 없고(만일 양도담보라면 담보의 목적으로서 이전등록은 할 수 있다) 이사건의 경우처럼 그 변제기전에 원고회사의 동의도 없이 소외회사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1976.9.10. 변제기전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자는 위 등록에 의하여 표상된 소외회사가 아니라 의연히 원고들 회사라 할 것이며, 원고들 회사로서는 이같은 법률관계를 기초로 사업준비 및 그 계속을 위한 작업을 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건 처분당시인 1976.7.31.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원고들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시설기준인 사업용 자동차는 최소한도로 확보된 셈이었다고 아니볼 수 없으니 정상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처분당시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양도담보로 본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대내적으로는 원고회사들이 그 소유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이 실현될 때까지 그들 사업경영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아니한 채 이들 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사건 처분당시에 정상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같이 보더라도 처분당시에 사업용차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셈이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 이전 사실만을 가지고서 처분당시 이미 사업용차량이 양도되어 버렸다고 단정하여 그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에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그 내부적 실질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시설기준으로서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입금 관리와 배차관리등 운수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그들의 부도수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의 난동을 회피하고자 그 사무실을 일시 시정하고 있었을 뿐이며 행정적 지시는 소외회사를 연락처로하여 이를 통지받을 수 있었고 계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발판으로서 부도수표수습을 위한 긴박한 사정으로 개선명령을 미쳐 이행하지 못하여 비록 부대시설의 인가가 취소되었으나 그후 1976.6.경 주주인 소외 김기원의 힘을 입어 영업장소 및 차고까지 4곳에 걸쳐 확보하여 두었으며 나아가 만일 원고들 회사가 이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면 그 존립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청산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할 경우 이미 면허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 질서는 것잡을 수 없이 침해되고 법률생활의 안정이 저해되며 특히 원고들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막중하다 할 것이니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견지에서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 필요나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보다 신중히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인정된 제반의 점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원고회사가 비록 처분당시 수표부도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회수되었고, 그리하여 그 자산상태가 어느 정도 불량한 상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취소이전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노력과 차고 및 영업소의 확보 및 사업용자동차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등 하여 소생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음이 역역하며 더우기 처분당시 원고들 회사에게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던 사실등을 감안할 때 사회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함을 그 임무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같은 재기의 여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고들 회사로 하여금 갱생의 길을 걷게하여 그 주주 및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의 존립의의를 잃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이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단행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심히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흠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런 즉 피고의 이사건 면허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