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산물을 도매시장 외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점포에서 소매상에게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노180 형사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19일, 피고인은 서울 청량리 수협공판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함.
- 피고인은 충주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점포에서 그 수산물을 소매상에게 판매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했다고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제기함.
- 또한 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함께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도매시장으로 인정받을 만한 시설이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정상적인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했다는 혐의와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매시장 운영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방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매시장 운영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진 시설 기준과 피고인의 거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점포는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정된 시설이나 규모를 갖추지 않았으며, 단순히 소규모 점포에서 수산물을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 법률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도매시장 거래는 경매나 입찰 등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출된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도매시장을 운영하거나 거래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매시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한 행위도 아니었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증거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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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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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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