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노180청주지방법원 2심1985-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산물을 도매시장 외에서 구입하여 자신의 점포에서 소매상에게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노180 형사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1월 19일, 피고인은 서울 청량리 수협공판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함.
  • 피고인은 충주시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점포에서 그 수산물을 소매상에게 판매함.
  • 검찰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했다고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제기함.
  • 또한 도매시장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함께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도매시장으로 인정받을 만한 시설이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정상적인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했다는 혐의와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매시장 운영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방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매시장 운영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정해진 시설 기준과 피고인의 거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점포는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정된 시설이나 규모를 갖추지 않았으며, 단순히 소규모 점포에서 수산물을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 법률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도매시장 거래는 경매나 입찰 등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판매한 행위만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출된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도매시장을 운영하거나 거래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매시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며, 도매시장 거래를 방해한 행위도 아니었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증거를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5고단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을 서울 청량리 수협공판장에서 구입하여 충주시내에서 판매하였는 바, 비록 위 수산물을 충주시에 소재한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내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다 하여도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법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행위는 도매행위에 한할 뿐 소매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이 아닌데 피고인은 소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모로 보아도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위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1984.11.19. 충주시(상세주소 생략)에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상세주소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냉장고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전남 여수시 등지에서 불특정다수의 출하자들로부터 구입한 수산부류를 소매상인공소외 1에게 갈치 1상자와 오징어 1상자를 각 2만 원에,공소외 2에게 오징어 1상자를 2만 원에,공소외 3에게 병어 1상자를 5천 원에 판매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생선을 소매상에게 판매한 적은 있으나 도매시장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한 자라고 함은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영업수행에 필요한 고정시설을 구비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출하자와 소매상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고정시설을 구비한다고 함은 사회관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할 것인데 다른 한편위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제57조 제2항,동 시행규칙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물도매시장은 그 필수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이외에도 일정규모의 주차장, 냉장실, 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수산물도매시장의 허가기준이기는 하나, 허가없이 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시설기준을 일응 참고로 하고 거기에다 피고인이 행한 거래내용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과연 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7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충주시 산업과 축정계장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공소외 1,2,3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의 장소에서 양 3평정도 되는 점포 1개를 가지고, 그곳에 생선상자 50 내지 60개 정도가 들어가는 냉장고 1대를 설치한 후 필요한 생선의 대부분은 충주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 하지만 때때로 위 도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거나 또는 값이 비쌀때는 피고인이 스스로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이나 수원시 또는 여수시 소재의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정만으로써는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상세주소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자인 바,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1984.11.19. 충주시(상세주소 생략) 소재(상세주소 생략)상회에서 수산물소매상인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반입한 갈치 1상자와 오징어 1상자를 각 2만 원에,공소외 2에게 같은 오징어 1상자를 2만 원에,공소외 3에게 같은 병어 1상자를 5천 원에 각 판매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는 데에 있는 바,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수산물을 판매한 바는 있으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방해한 바는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충주 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서울 청량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수산물인 갈치, 오징어, 병어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점포로 들여와 그곳에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위 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76.5.25. 선고 76도640 판결 참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소위를 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의 방해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김수형 홍성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