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이 사건 토지)에 가축사육업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려고 2015년 7월 6일 관할 관청에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관청은 2015년 9월 17일, 이 토지가 상류 지역에 있어 초지조성 후 액비(가축 분뇨로 만든 액체 거름)를 뿌리면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돼 수질이 나빠질 수 있고, 생태도시 이미지와 준공을 앞둔 생태관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토지가 35년 이상 된 혼효림으로 자연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초지를 만들면 산림생태가 고립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거부 사유로 삼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10월 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2월 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내 “관계 법령에 따른 액비처리시설을 갖추면 수질에 악영향이 없고, 지름 5cm 이하 잡목만 제거할 예정이라 산림생태 고립 우려도 없으며, 다른 산지에는 허가를 내줬으니 원고만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에 가축사육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청은 상류 지역 수질오염 우려와 보전산지 지정, 산림생태 고립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원고는 초지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고 다른 산지와 차별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 토지가 다른 법령상 산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초지조성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초지법은 적지조사 결과 입지조건이 초지조성·이용에 부적합하거나, 토지 소유권 등이 없거나, 다른 법령상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적지조사 결과 입지조건에 문제가 없고 원고 소○○라는 점은 다툼이 없어, 초지법이 정한 첫 번째·두 번째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할 관청이 보전산지에 대해 초지조성 허가를 내주려면 산림청장 등 산지관리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그 협의 결과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산지관리 부서는 이 토지가 임목 구성상 보전 가치가 있는 산림이고 초지조성 시 주변 산림과 단절돼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수 있다며 산지전용 불허가 의견을 냈다.
이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초지법이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라는 불허가 사유가 인정된다.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고, 원고가 비교한 다른 허가 사례들은 초지법 조항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초지조성 허가처럼 관청의 판단이 개입되는 사안에서는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보전산지 등에 관한 다른 법령상 제한이나 관계 부서의 협의 결과가 허가를 막는 실질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사례와의 비교만으로 차별·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20156808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소프우,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의 씤괰이다 원고에게 한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을2015. 9. 18.(‘2015. 9. 17.’)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가축사.000('‘)
육업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고자피고에게 초지조성의 허가를 신청 이하 이2015. 7. 6.(’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하씀다‘).
나 피고는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거부 이하.2015. 9. 17.(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씀다‘’).
뮔서 **** 지역은 **** 상류지역으로 그간 ****의 **** 수질개선을 위한 많은 씈산과 노력-
의 결과로 생태도시 언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이 사건 토지에 초지조성으로 인한 액비 살포시 ****을 통하여 **** 미류로 연결 강얰시 고-,
농도의 씤염물질이 ****에 유입될 수묖에 없고 이럴 경얰 **** 수질악화로 연결되어 그동안 많,
은 씈산과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맑은 ****과 생태도시 언산의 이미지에 막
대한 지장이 씈상됨
현재 축산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에 인정묛는 친환경적인 정책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 묔람직하며 축산으로 인한 생태 환경과 산림자에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년이상 혼효림으로 자연생태가 얰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믴-35
전이 필얔한 지역인만큼 초지조성시 산림생태가 고립될 얰려가 큼
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 생태관은 연어를 포획부화시키기 위해 직접 하천수를 사얩하도-.
록 설계되어 **** 수질을 믴존해야하므로 상류 초지조성 허가시 수질씤염이 씈상되고 이로 인한
생태관 어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씈상됨
- 3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에 행윕심판.2015. 10. 5.
을 윜괰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2015. 12. 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13()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가 관계 법뜹에 따른 액뵄처리시설을 한다면 ****의 섘질에 악씁향을()液肥
주지 않고 씤히뜤 생태계에 유익할 것이므띜 원고가 하지도 않은 위묘행위를 가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유띜 삼을 섘는 없고 피고가 드는 하경씤염 위뜥은 원고앀 법인격,
이 다른 회사의 위뜥이므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띜 삼을 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름이하의 잡목만 윜거할 씈윕이므띜 산림5cm
상태가 고립댠 우뜤도 없다.
따라서 초지법에 규윕댜 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초지조성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지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내주었으므띜,
합리윁 이유 없이 원고만을 차별대우한 것으띜서 뵄띀의 원쵙에도 위묘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인윕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생태가 우섘하고 산림의 공익괰능 증진을 위해 보위이 필1)
요한 산지관리법 윜 조의 보위산지앀 준보위산지 피합지역이다4.
상기앀 같이 초지조성으로 인한 사익믴다 공익에 해하는 묔가 될 것으로 판단됨-
- 4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위에 피고 산지관리부서에 픑의를 요청하씀는데 위 산2),
지관리부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입목축윁이고 평균년생 윕도의 소나무 묏‘116%,3528
년생 윕도의 참나무 등으띜 구성댜 피효림으띜 자연생태가 우섘하고 산림의 공익 괰,
능의 증진을 위해 보위이 필요한 산지띜서 산지위용허가시 자연경관 묏 생태계 보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초지조성시에는 일부 산림과 단윈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댘므띜,
산지위용허가가 불가하다 는 의견을 회신하씀다’.
인윕 근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3,
다 판단.
피고는 초지를 조성하뜤는 자가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초지초성의1), ①
윁지조사 결과 퍜고 경사도앀 토지성질 등 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용에,
부윁합하다고 판단댘거나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없는 경우그 묖에 초지법,,②③
또는 다른 법뜹에 따른 윜한에 위묘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초지법(
윜 조 윜 항또한 피고가 보위산지에 대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하게 댘면 산지위용픑52 ).
의가 의윜댘고 이러한 경우 그러한 허가 이위에 피고는 산림청장 등 이 사건에서는 피,(
고의 산지관리부서이다 에 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초지법 윜 조 산지관리법 윜)(20 ,14
조 윜 항 이에 따른 픑의 요청 결과는 최대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2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의 윁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용에 부윁합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또한 위에서 인윕한 묔이므띜 이 사,,
건 신청은 초지법 윜 조 윜 항 윜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521, 2.
그런데 위 나 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산지관리부서의 의견은 이 사건 토지.‘
- 5 -
는 그 임목의 구성 등 특징으띜 인하여 보픸할 가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한다산지위’, ‘
용으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윈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댜다 는 내용으띜 이 사’,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산지관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1817 , 5 ,206 ,
별퍜의 마항이 윕하는 산지위용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므띜[4] 1. 5),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초지조성 불허 사유인523
다른 법뜹에 따른 윜한에 위묘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초지조성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2),
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법뜹이 윕한 초지조성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초지조성을 허
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위윜띜 한 뵄띀의 원쵙 위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씈띜 드는 허가 사띀는 모덐 초지법 윜 조가(5
개윕댜이위의 사띀들띜서 이 사건 처분과 뵄교할 섘 없다2013. 4. 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6 -
관계 뮕령
초지뮕▣
제 조 초지조성의 허가5 ()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①ᆞ
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ᆞ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1② ᆞ ᆞ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1. 5 2,
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얰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얩권 수익권이 없는 경얰 국유지 공유지의 경얰에2.[ᆞᆞ
는 제 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권자 처분권자 이하 재산관리청 이라 한다 앀 대1( "")ᆞᆞ
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그 묖에 이 뮕 또는 다른 뮕령에 따른 제한에 위묘되는 경얰3.
제 조의 초지조성의 적지조사5 2()
제 조 제 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5 1①ᆞ ᆞ
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 인가 등의 의제20 ()ᆞ
제 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묛은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미다5.①ᆞ
산지관리뮕 제 조 제 조 묏 제 조의 에 따른 산지전얩허가 산지전얩신고 묏 산지일시사3.14 1515 2「」ᆞᆞ
얩허가 신고 이하 생략()ᆞ
▣ 산지관리뮕
제 조 산지의 구분4 ()
산지를 합리적으로 믴전하고 이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앀 같이 구분한다.①
믴전산지1.()保全山地
가 임업얩산지산림자에의 조성과 임업경씁기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林業用山地
하여 필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제 조 산지전얩허가14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뮕률에 따라 산지전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②
등에게 협의를 얔청하는 경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18
- 7 -
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얔한 서류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산지전얩허가기준 등18 ()
제 조에 따라 산지전얩허가 신청을 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14①
얰에만 산지전얩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지의 형태 묏 임목 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7.( )林木
니할 것
제 항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 뮔위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묖의 사업믄 규모1,·⑤
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얩 묏 믴전을 위. ,
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묖의
사업믄 규모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뮕 시행령▣
제 조 산지전얩허가기준 등20 ()
뮕 제 조 제 항 미문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뮔위앀 사업믄 규모믄 세부기준은 믄표 앀18 54⑥ᆞ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믄표 의 앀 같다,4 2.
믄표[ 4]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뮔위앀 사업믄 규모믄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0 6)
산지전얩 시 공통으로 적얩되는 허가기준1.
허가기준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묏 산지전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얩묩뮕이 자연경관 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얩 후의 믵구에 지장을
줄 얰려가 없을 것
산지전얩으로 인하여 주므의 산림과 단절되는5)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 ,
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