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고단3073수원지방법원 1심2009-09-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업주, 피고인 B는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웨이터로 공모하여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피고 A을: 징역 8개월피고 B를: 징역 6개월피고 C을: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073 사기 사건(200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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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 A, 여종업원인 피고인 B, 웨이터인 피고인 C은 역할을 나눠 손님의 돈을 빼내기로 공모했다. B는 손님에게 폭탄주를 급하게 먹이거나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는 척하며 버려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만들고, 취한 손님에게서 술값 결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 업주 A은 영업을 총괄하면서 B가 건네받은 카드를 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웨이터 C은 B의 주문에 따라 계속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분담했다.
  • 2009년 6월 6일 새벽 1시 26분경부터 3시 57분경 사이, 이들은 주점을 찾아온 손님 D(당시 26세)에게 이 방식으로 술을 먹여 빠르게 만취하게 만들었다.
  • D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되자 B는 술값 결제 명목으로 D의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은 그 카드를 이용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OO지역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실제 제공한 주류대금을 초과한 170만 원을 인출했다.
  • 이로써 이들은 D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과다한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D는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 업주 A, 여종업원 B, 웨이터 C가 공모하여 손님 D에게 폭탄주를 급하게 먹여 판단력을 잃게 만든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지급기에서 실제 주류대금을 초과한 170만 원을 인출한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A에게 징역 8월, B에게 징역 6월, C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이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는 이 주점에 오기 전 이미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와 함께 마셨다 하더라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다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업주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 현금지급기까지 가서 돈을 인출해 온 점도 이들이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들이 편취한 금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범행 방식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과 제30조(공모)이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

핵심 정리

손님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초과 술값을 빼내는 행위는 준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주와 종업원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손님을 취하게 만든 뒤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모두 형사책임을 진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실형과 집행유예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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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3073 준사기 피 고 인1. **** (A, 74년생, 남자),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B, 89년생, 여자),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 **** (C, 83년생, 남자), 유흥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B, C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주점 종업원(웨이터)이다. 여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버려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 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 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종업원(웨이터)인 피 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계속하여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6. 01:26경부터 03:57경 사이에 위 ****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6세)에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 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 - 3 - 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 ****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초과한 술값인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대금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특히,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리기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 건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 사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의 편의점으로 가 현금지급기에서 대금을 인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자 체는 큰 액수가 아니나,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 - 4 - 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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