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유흥주점 업주, 피고인 B는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웨이터로 공모하여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3073 사기 사건(200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 A, 여종업원인 피고인 B, 웨이터인 피고인 C은 역할을 나눠 손님의 돈을 빼내기로 공모했다. B는 손님에게 폭탄주를 급하게 먹이거나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는 척하며 버려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만들고, 취한 손님에게서 술값 결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 업주 A은 영업을 총괄하면서 B가 건네받은 카드를 받아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웨이터 C은 B의 주문에 따라 계속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분담했다.
- 2009년 6월 6일 새벽 1시 26분경부터 3시 57분경 사이, 이들은 주점을 찾아온 손님 D(당시 26세)에게 이 방식으로 술을 먹여 빠르게 만취하게 만들었다.
- D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가 되자 B는 술값 결제 명목으로 D의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은 그 카드를 이용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OO지역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실제 제공한 주류대금을 초과한 170만 원을 인출했다.
- 이로써 이들은 D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과다한 주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D는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 업주 A, 여종업원 B, 웨이터 C가 공모하여 손님 D에게 폭탄주를 급하게 먹여 판단력을 잃게 만든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지급기에서 실제 주류대금을 초과한 170만 원을 인출한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A에게 징역 8월, B에게 징역 6월, C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이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는 이 주점에 오기 전 이미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고, B와 함께 마셨다 하더라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다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업주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 현금지급기까지 가서 돈을 인출해 온 점도 이들이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악용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이들이 편취한 금액 자체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범행 방식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과 제30조(공모)이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은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
핵심 정리
손님이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초과 술값을 빼내는 행위는 준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업주와 종업원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손님을 취하게 만든 뒤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모두 형사책임을 진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실형과 집행유예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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