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구합63103 행정 사건(2019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3월경 경매절차를 통해 OO지역 소재 토지 등을 낙찰받았습니다.
- 원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해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18년 7월 11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000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8월 29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0월 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년 12월 10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일반 세율(1,000분의40)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낮은 세율(1,000분의28)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매매와 같은 성격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매가 채무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매의 한 종류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경매가 승계취득임을 뒷받침합니다.
-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68조). 즉 경매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행정처분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입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참조).
- 경매는 그 성격이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 취득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