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4033서울행정법원 1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 청구 및 거부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 행정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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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하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습니다.
  • 이후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 토지의 공유자였으나, 2011년 4월 대한민국에 지분 전부를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0월 11일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시효만료되었다며 거부 회신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어 신청권이 없고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까지였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도 없어집니다.
  • 원고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사업인정이 실효되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회신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설령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피고가 재결을 신청할 수 없어 소의 이익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면 사업인정 효력이 소멸되어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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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이후 ‘2012.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창원시 (주소 1 생략) 하천 87,383㎡ 및 (주소 2 생략) 하천 5,137㎡(이하 위 각 하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2011. 4. 7. 원고 및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권한이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아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1항은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더 이상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인정의 효력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기간은 2012. 12.까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은 2012. 12. 소멸되어 피고의 재결신청권이 소멸되었고, 원고도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인 2017. 10. 11.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청구 당시에 재결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하여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현정 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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