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8159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치과의사가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해 블로그 체험단·기자단을 모집하고 치료경험담을 긍정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58159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법 제6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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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OO지역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 2019년 12월경 원고는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했고, 그 업체 직원은 2020년 1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십여 명을 모집해 무료 시술 후 블로그에 치료 후기를 긍정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실제 치료를 받은 후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면 현금 1만원을 주는 '기자단' 삼십여 명을 모집해 게시하도록 하였다.
  • 2021년 9월 공익신고자가 치료경험담 50건의 증거를 수집해 의료법 위반이라며 신고했고, 수사 결과 원고 등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23년 9월 종전 시행령 기준으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2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214,230,000원을 산정한 뒤 기납부금 1,500만원을 공제한 199,230,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치과의사인 원고가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과 기자단을 모집해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피고(보건소장)가 1차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199,230,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20년 2월경의 치료경험담 게시행위로, 이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0년 2월 28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2차 처분에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에 위반된다.
  • 따라서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령 개정 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위반행위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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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보건소장 변 론 종 결2025. 5. 29.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199,23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21.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치고 주소지에서 ‘****’을 개 - 2 - 설.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2.경 광고대행업체인 ‘C’에게 자신의 치과의원에 관한 온라인광고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에 ‘C’ 소속 직원은 ① 2020. 1.경 인터넷 D 사이트(비실명화로 생략)에서 ‘30만원 상당의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 십여 명을 모집한 후 원고의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 2.경 각자의 인터 넷 블로그에 원고의 치과의원의 상호, 위치 내.외부 사진, 인터넷 블로그, 상담 내용, 시술 과정, 시술 전.후 사진 등이 포함된 치료 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② 위 D 사이트에서 원고의 치과의원에서 실제 치 료를 받은 후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경험담을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할 경우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기자단’ 삼십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2020. 1.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반행위①, ②’라고 한다). 다. 성명불상의 공익신고자는 2021. 9. 7.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운영하는 국민신 문고 사이트(****)에 위반행위①, ②에 의하여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치료경험담 총 50건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것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 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의료광고이므로 원고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서를 제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11. 4. 신고사항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사를 위해 서울 특별시경찰청과 ****청에게 신고서 등 관련자료를 동시에 송부하였다. 서울특별시경 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지시를 받은 **** 소속 사법경찰관은, 신고사항 중 위반행위② 부분은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고 위반행위① 부분은 치료경험담 게시자(블 로거)의 진술 확보가 가능했던 8명 부분에 관해서만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여, 2022. 7. - 3 - 15. 원고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등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5. 26. 원고 등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2023고 약****)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한편, 서울송파경 찰서장은 2022. 7. 26. 피고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을 제3 호증, 당시 통보서에는 원고의 위반사실로 ‘2020. 4.경 무료 미백치료 치료경험담 게시 광고행위’라고만 뭉뚱그려 기재하고 구체적인 게시일자와 횟수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대조해 보면, 이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은 위 반행위①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위반일시 ‘2020. 4.경’은 ‘2020. 2.경’의 오기로 보인다). 라. 한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 항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 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등에 대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 8. 27. 법률 제16555호 의료법 개정법률은 제67조 제1항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 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 2. 28.)로 정하고, 제6조에 서 개정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다.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은 법률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2 과 징금 산정기준을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 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조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20. 2. 28.로 정하고, 제2조에서 개정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 - 4 - 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다(이하 ’개정 시 행령‘이라 한다). 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2023. 8. 23. 피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을 송부하자,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 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64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 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을 제5호증)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료법 제67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 사건 약식 명령의 범죄사실은 2020. 2. 4.~17.경 치료경험담 게시행위로서 2020. 2. 28.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이에 피고는 2023. 9. 19. 원고에게 종전의 시행령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1,500만원[= 연간 총수입액 16등급(6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의 1일당 과징금액 50만원 × 30일]을 산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을 제7호증, 이하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실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의료광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치료경험담 게시일자나 횟수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 고 2023. 9. 22. 피고에게 과징금 1,500만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위 공익신고자가 ‘원고의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광고행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2.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 - 5 - 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개정 시행령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 하여 214,230,000원[= 연간 총수입액 17등급(6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의 1일당 과징 금액 7,141,000만원 × 30일]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금액 1,500만원을 공제한 199,23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을 제9호증, 이하 ‘2차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역시 그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의료광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치료경험담 게 시일자나 횟수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을 제1~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행정기본법 제2조 제5항) 통상적인 경우 과거회고적이고 징벌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 적인 계획처분, 현재와 장래의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처분, 공행정활동의 재정을 마련하 기 위한 조세.부담금 부과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 재처분은 행정법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입 법자가 절차의 주도권과 처분양정에 관한 재량을 수사기관, 행정기관, 법원 중 어느 기 관에게 부여하였는가 라는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재처분에 관해서도 행정형벌에 준하는 법치국가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처분은 절차 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단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선행처 - 6 - 분에 대한 처분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처분양정을 상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일단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처분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임의 로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였는데 담 당공무원의 전산입력 착오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안에서 행정청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선행 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처 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 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에서 행정청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 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는데 추후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 불리한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서 예시한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란 선행처분의 취소사유(단순위법 사유)에 불과한 처분사유(법위반사실)나 재량고려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근거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선행처분에 당연무효사유나 행정판결의 재심사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 제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소하게 이루어진 제재처분을 처분상대방에게 불리 - 7 - 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처분상대방이 행정청의 담당공무원 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여 행정청이 포획당한 상태에서 또는 처분상 대방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청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과소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담 당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때), 제6호(증거가 위.변조된 때), 제7호(당사자의 거짓진술 이 증거가 된 때), 제9호(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 한 때)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행정청이 선행 제재처분을 재심사하 여 실제 의무위반의 내용.정도에 부합하게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을 포획하거나 기망하기 위한 처분상대방의 부정행위 없이 단지 행정청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청이 선행 제재처분을 재심사하여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 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서 이를 특별히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위반행위①, ②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1차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 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 도 다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재판에서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 - 8 - 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이 사건 위반행위①, ②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서 시 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2020. 1.~4.경) 동일한 수법으로(블로그에 치료경험담 게시) 이 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형사법원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위반행위① 중 체험단 8명의 2020. 2. 4.~17.경 치 료경험담 게시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 건 약식명령을 하였다(약식명령의 법령적용란에 실체적 경합범 가중에 관한 형법 제37 조, 제38조 제1항 제2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위반행위①, ② 전부가 형사법에서 포괄 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면, 행정법에서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 게시글별로 각각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행정실무도 이와 같고, 이 사건 1차, 2차 과징금 부과처분도 같 은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2) 위반행위①, ②는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의료법 제56조 제 2항 제2호에서 금지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서, 치료경험담을 게시함으로써 광고행위 는 성립하지만, 치료경험담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광고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므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반행위①, ②의 결과물인 치료경험담 게시글 50건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2021. 9.경까지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이고, 또한 위반행위② 중에는 2020. 4.경 치료경험담 게시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 - 9 - 해서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 결 참조). 따라서 위반행위①, ②에 대해서는 원래 그 전부를 포괄하여 개정 시행령 별 표1의2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부과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의견서 를 그대로 따라 종전 시행령 별표1의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1차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위반행위①, ②의 내용.시점을 오인하였 거나 또는 계속범의 경우 종료 당시의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하 여 과징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다. 3) 그러나 1차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피고를 포획하거나 기망하기 위한 원고의 부정 행위 없이 단지 피고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취소사유(단순위법사유)인 처분양정 (과징금액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처 분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에 의하 면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철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판례는 수익처분의 직권취소.철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제재처분의 불리한 변경 사안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피고가 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을 송부받은 직후에 원고에 대하 여 처분사전통지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종전의 시행 령 별표1의2에 따라 1차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위반행위① 중 체험단 8명의 2020. 2. 4.~17.경 치료경험담 게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처분을 한다는 의사로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 - 10 - 인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1차 과징금 부과처분에 포함되 지 않았던 위반행위② 중 2020. 4.경 치료경험담 게시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제재대상 이 달라 별도의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이 필요하고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1. 11.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제출자료(을 제2호증)를 송부받아서 확보하고 있었던 점, ****장의 2022. 7. 26.자 수사결과 통보서 에 원고의 위반사실로 ‘2020. 4.경의 치료경험담 게시행위’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 려하면, 설령 뒤늦게 해당 부서로 발령받아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담당하였던 피고의 주무관 개인은 원고의 위반행위①, ② 전부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행정청 차 원에서는 위반행위①, ② 전부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관할 행정청이 처분상대 방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참조). 5) 피고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에 의하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시점 이전에 이루어 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판례는 처분근거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서 근거규정과 행위유형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 11 - 의 개별처분기준을 정하고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개별처분기준에서 정 한 과징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서 이를 한 종류의 위반행위 내지 포괄일죄 사안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ᆞ제7항ᆞ제9항ᆞ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 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 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89조제 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87조, 제87조의 2제2항제2호 본문, 제89조제4호, 제9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 - 13 -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 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 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 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50 이하18,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 ~ ~ ~ ~ ~ ~ ~ ~ ~ ~ ~ ~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55,000 164,000 273,000 383,000 493,000 892,000 1,054,000 1,216,000 1,378,000 1,540,000 2,042,000 3,404,000 4,765,000 6,127,000 6,151,000 7,141,000 8,239,000 - 1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 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9 20 21 22 8,000 초과 9,000 초과 10,000 초과 20,000 초과 ~ ~ ~ ~ 9,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30,000 이하 9,338,000 9,887,000 10,027,000 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2. 과징금 부과 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150 이하75,00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0 초과 100 초과 200 초과 300 초과 400 초과 500 초과 600 초과 700 초과 800 초과 900 초과 1,000 초과 2,000 초과 3,000 초과 4,000 초과 5,000 초과 6,000 초과 7,000 초과 8,000 초과 ~ ~ ~ ~ ~ ~ ~ ~ ~ ~ ~ ~ ~ ~ ~ ~ ~ ~ 1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600 이하 7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2,000 이하 3,000 이하 4,000 이하 5,000 이하 6,000 이하 7,000 이하 8,000 이하 9,000 이하 112,500 150,000 187,500 225,000 287,500 325,000 350,000 375,000 400,000 425,000 437,500 450,000 462,500 475,000 487,500 500,000 512,500 525,000 209,000 초과537,500 - 15 -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끝]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 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 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 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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