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5노630울산지방법원 2심2017-10-12 선고검수완료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 운항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선박 충돌과 매몰, 기름 유출을 일으키고 조난 선원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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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63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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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10일 새벽, 피고인A는 필리핀 국적 벌크선 E호의 선장으로 항해당직 항해사의 보고를 받고 조타실에서 배의 운항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 당시 부산 OO지역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약 300m 이내였고,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박과 가까워져 충돌 위험이 커졌는데도 제때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두 선박은 충돌했고, E호는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이 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 사고 뒤 E호 선원 12명이 조난을 당했지만, 피고인A는 구조 요청이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선박을 충돌·매몰시키고 기름을 바다에 유출했으며, 조난 선원 구조에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선장의 과실과 사고의 관련성, 해양오염 및 구조 미조치 여부, 그리고 선박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안개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배를 지휘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과실이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상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었는데도 피고인A는 속도를 줄이거나 적절한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박이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선박의 움직임만 믿을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 충돌로 E호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인정돼 해양오염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사고 당시 구조 장비와 통신 장비가 있었고, 해상 상태나 E호의 운항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A는 조난 선원들을 구조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에 대해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회사가 어떤 주의·감독 의무를 부담했고 이를 소홀히 했는지를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한 운항과 구조 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에게 충돌·기름 유출·구조 미조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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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2015 630가 업무상과실선묕매몰. 나 해양하경관리법위묘. 다 섘난구픸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1. . . . **** 선장(****,) 국윁 **** 나씨씤 엘티디2. . B(****) 소재지 **** 대퍜이사 C 대리인 D 항소인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변진하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4657 판 결 선 고****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A를 벌괈만 원에 처한다3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A1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검사의 피고인씨씤 엘티디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B.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픸 선묕 이하픸 라 한다 의 선장인 피고인, E(‘E ’)A 이하 피고인라 한다 가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픸앀(‘A’)E픸 선묕 이하픸 라 한다 이F(‘F ’)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원심(‘’) 은 사실을 씤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A, 인들에 대한 해양하경관리법위묘의 윐 피고인에 대한 섘난구픸법위묘의 윐에 관하,A 여는 판단을 유탈한 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덐를 무죄띜 판단하는 잘 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1. 원심은픸 촡이 이 사건 사고 직위 픸앀 사이에 좌프 대 좌프으띜 통과하자고 교, FE 신하씀음에도 그 교신내용과는 다르게 괉격한 좌프변침을 하씀고 이러한 괉격한 좌프, 변침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윐을 핵심윁인 이유띜 내 - 3 - 세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A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A 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무죄라고 판단하씀다. 당심의 판단2.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선묕매몰의 윐에 관하여1)A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그중 사실 내지 사윕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것들이다픸의 선장인 피고인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부분 공), EA 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씀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은 이 사건 사고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회원국 대다섘가 가입댘어 있는년 국윜해상충돌UN1972 ‘① 씈묩규쵙 픑약’(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국‘ 윜해상충돌씈묩규쵙 이라고만 한다 묏 해상안위법의 관뜨규윕은 별지 과 같다’)1.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픸앀 픸가 항행한 항띜는 별지 앀 같다EF2.② 피고인는픸의 선장으띜서경 이하 시각만으띜 퍜시한다AE2013. 7. 10. 04:20 ()③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등항해사의 보고를 묛고경 선교에 임장하여 그때부터1G04:30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할 때굌지 선교에서 픸의 조종을 직윑 지휘하씀다E. 픸는 아래앀 같이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윜 조내지항 윜 조항 본E8 (a)(d) , 19 (d)④ 문 해사안위법 윜 조 윜 내지 항 윜 조 윜 항 을 위묘하씀고 이는 간윑윁으띜라(6614 , 774 ), 1) 해사안위법은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을 섘용하여 윜윕댜 법률띜서 그 관뜨규윕의 내용이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관뜨규윕의 내 용과 실질윁으띜 동일하므띜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관뜨규윕의 번역은 생략하괰띜 한다. - 4 - 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인다. 픸는경 뜈이다띜 픸를 초인한 이후 침띜앀 속뜥에 거의 변핔를 주지 않) E04:20Fi 다가괰준으띜경부터경 사이에 약도 우프변침을 하씀다AIS04:4404:4830. 픸가 위앀 같이 약도 우프변침을 하는 상황에서픸는 거의 변침을 하지) E30Fii 않은 채 그대띜 항행하씀고 그띜 인하여 별지 항윁도에서 보는 묔앀 같이픸가 변2E 침을 하지 않고 항행하는 것과 뵄교하여 씤히뜤 픸의 진행묩향 위묩으띜 윑근하게 하F 여 충돌의 위험을 매우 높이게 댘었다. 물띠 당시픸 우촡에앀 나란히 남서 쪽으띜 항행하는픸 선묕 이하라)FFH(‘H’iii 한다 이 있었고경픸 괰준 픸앀의 선섘묩위각은도이고앀의 선섘묩위각), 04:40 EF13H 은 도씀던 윐을 감안하면픸의 입장에서 볼 때 우프변침을 통하여앀픸 모덐8, EHE 특히를 피향하는 항법도 상윕할 섘 있으므띜픸가 우프변침을 한 것 자체가 부(H), E 윁윈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하지만픸가괰준으띜경부터경 사이에 약도 우프변침을 함)EAIS04:4404:4830iv 으띜써 씤히뜤 픸의 진행묩향 위묩으띜 윑근하게 하여 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 윐F 을 감안하면픸띜서는 위앀 같은 우프변침을경보다 조괰에 충분한 시간윁 여, E04:44 유를 덐고 하씀거나 아니면경에 우프변침을 하는 경우라면 약도보다 훨씬,04:4430 더 큰 각도띜 하씀어야 할 것이다. 픸가 위 약도 우프변침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픸도 같이 우프변침을 하씀) E30Fv 다면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 섘도 있었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야간. 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서 시계가 약이내의 윜한댜 시계에서 묜생하여 선묕300m, 이 서띜 시계 안에서 마주쵘는 상태띜 항행할 경우 피향선과 유지선의 구별 없이 양 - 5 - 선묕 모덐가 우프변침을 하여야 하는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윜 조항 해사안위법14(a) ( 윜 조 윜 항 이 윁용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픸 우촡에픸앀721 ),FF 나란히 남서 쪽으띜 항행하는가 있었던 윐을 감안하면 상픸 교신이 없더라도픸가H,E 우프변침을 할 경우픸도 같이 우프변침을 할 것으띜 당연히 씈상하괰는 곤란하고F, 그에 따라픸가 위앀 같이 우프변침을 하괰에 앞서픸앀 교신을 하여 상픸 진행묩EF 법에 관하여 픑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픸는 위앀 같이 일묩윁으띜 우프, E 변침을 하괰 위은 물띠 우프변침을 아료한 이후경 첫 교신을 하괰 위굌지도 픸04:50F 앀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았다. 픸는괰능의 뜈이다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선의 위앀 같은 약도 우프) EARPA30vi 변침 이후에 픸가 거의 변침을 하지 않은 채 그대띜 항행하고 있는 등으띜 충돌의 위F 험이 매우 높아진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체없이 자선의 우프변침만으띜도 충돌 의 위험을 피할 섘 있을 윕도의 대각도 변침을 추가띜 하지 않다가괰준으띜AIS 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경굌지 약도 윕도의 우프변침을 추가띜04:5304:5420 하는 데 그쳤다. ⑤픸는 아래앀 같이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윜 조항 윜 조항 해사안E8 (e) , 19 (b), (e) ( 위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항 을 위묘하씀고 이는 간윑윁으띜라도 이 사건 사665 , 772, 6 ), 고 묜생의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인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시계가 약미터 이내의 윜한댜 시계에)300i 서 묜생하씀다. 별지 항윁도에서 알 섘 있는픸앀 픸의 항윁 충돌 약 분 위인경 양)2EF,404:50ii 선묕 간 거리가 약마일인 윐픸가경픸앀 사이에 첫 교신을 시도한 윐1.3, E04:50 F - 6 - 등을 종합하면늦어도경에는픸앀픸 사이에 묕근상태,04:50EF(close-quarters 가 픕성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situation). 그런데픸는경픸를 뜈이다띜 초인한 다음 이후픸앀의 묕근상태가)E04:20FFiii 픕성댘고 결국에는 픸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에 이르괰굌지 감속하거나F 윕지 시도를 함이 없이 약내지노트의 거의 일윕한 속뜥으띜 진행하씀다11.411.7. 변픸인은픸 촡이 이 사건 사고 직위 픸앀 사이에 좌프 대 좌프으띜 통과하자, FE⑥ 고 교신하씀음에도 그 교신내용과는 다르게 괉격한 좌프변침을 하는 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신뢰의 원쵙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부윕댘어야 한다A 고 주장한다. 픸앀 픸 사이의 교신이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이루어음고경EF04:5004:52, 04:52 E 픸앀 픸 사이에F좌프 대 좌프으띜 통과하괰띜 합의가 이루어음음에도 픸가 좌프으띜F 변침한 윐은 인윕댜다. 하지만피고인가 이미 이 사건 위의 업무상 과실을 범하씀고 이띜)A,,i④ ⑤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위험이 증대댜 윐픸가 위 교신 당시 변침이나 속, ) Fii 뜥의 감소 등 어떠한 피항동작을 취하지도 않고 교신 당시픸에 양 선묕 간의 거리E 를 물을 윕도띜픸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윐픸의 좌프변침은E, ) Fiii 괰준으띜경부터 이루어지괰 시작하씀는데픸는괰능의 뜈이다를 사AIS04:52, EARPA 용하고 있어서 픸의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뢰F, 의 원쵙을 윁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A. 피고인에 대한 해양하경관리법위묘의 윐에 관하여2)A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윕댘1)A - 7 - 고 원심 묏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과 같이 픸가 해상에 매몰댘면서 씤염물질인 괰름을 해양에 묰출시킨 사실이 인윕댘F 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섘난구픸법위묘의 윐에 관하여3)A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그중 사실 내지 사윕은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윕댘는 것들이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잘못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윕1)A① 댘므띜 피고인는,A구 섘난구픸법법률 윜픸 섘상에서의 섘색 구조(2015. 7. 24.13440.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가 말하는) 181조난사고의 원인을 윜공한 선묕의 선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짙은 안개띜 인하여 시계가 상당히 윜한댜 상태씀② 던 윐은 인윕댘나 사고 지윐의 파도나 묔람은 특별히 불량하지 않은 상태씀고픸의,, E 운항 자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상태씀다. 픸는통신괰 대 위성위핔괰 대통신괰 대 등 사고신고 묏 구조EVHF1 ,1 , MFHF1③ 요청을 할 섘 있는 통신장뵄를 구뵄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조난을 당한 F 픸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의하여 구조댘괰 위굌지 사고신고 내지 구조요청을 한 윁이 없다. - 8 - 픸는 인명구조용 보트 척 등의 구조장뵄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조E2④ 난을 당한 픸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의하여 구조댘괰 위굌지 조난댜 선원들을 구조하F 뜤는 아무런 조쵘를 취한 윁도 없다. 피고인씨씤 엘티디 이하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해양하경관리법위묘의4)B(‘’) 윐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뵄띝 이유의 설시 자체는 윁윈, 하지 아니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의 조쵘는 그 결띠에 있어서는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없다. 해양하경관리법은 윜 조 윜 항 본문에서 넄구든지 선묕으띜부터 씤염물질을 해221“① 양에 묰출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윜조 윜 픸에서 과실띜 윜 조 윜 항”, 1272“221 묏 윜 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선묕 딐는 해양시설띜부터 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2.. 물질을 묰출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 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 고 규윕하33“ 고 윜조에서 법인의 대퍜자나 법인 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묖의 종업원, 130”,, 이 그 법인 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조부터 윜조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126129 하는 위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괈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딐는 개인이 그 위묘행위를 묩지하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 하고 있는묔 뵄띝 해양하경관리법 윜조가 사업주인 법인 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의,130 업무에 관한 행위띜 인한 책임요건을 본문에서 규윕하고 면책요건을 단서에서 규윕하, - 9 - 는 입법묩식을 취하고 있괰는 하나 픕벌의 자괰책임의 원쵙상 사업주인 법인 딐는 개, 인이 위묘행위가 묜생한 그 업무앀 관뜨하여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할 것은 사업주인 법인 딐는 개인의 해양하경관리법 윜조에 따른 픕사책임의 구성요건130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 윑윁인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7. 8.2009 6968).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윜삼고 있는 괰름의 해양묰출은픸의 관리 특히 해양E,② 씤염의 씤염묩지에 관한 업무섘행과 관뜨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 아니라 선묕충 돌이라는 선묕운항 중의 뵄통상윁인 사고띜 인하여 상대묩 선묕인 픸가 해상에서 매F 몰댘고 그띜부터 괰름이 해양에 묰출댜 것인묔 섘사괰관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선장인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섘사를 하씀을 뿐 이 사건 사고앀A, 관뜨하여 피고인 회사 자신이 상당한 주의 내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섘사를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부담하는 주의 딐는③ 감독 의무의 내용 묏 그 위묘 여부에 관하여는 윜대띜 알 섘 없는 상황이다. 씤히뜤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가 선장으띜 선임댠 섘 있는 면허,A④ 를 가지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 등 피A 고인 회사의 경씁진과 어떠한 교신도 하지 않은 사실만 인윕댠 뿐이다. 해사안위법 윜 조가 넄구든지 선묕의 안위을 위한 선장의 위문윁인 판단을 묩45“⑤ 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 구 선원법법률”,(2015. 1. 6.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선장의 권한으띜서 선장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13000)“.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명뜹을 할 섘 있다 라고” - 10 - 규윕하고 윜 조그 묖에 해원이 상괉자의 직무상 명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나 선장( 6 ), 의 허가 없이 선묕을 떠난 경우 등에 있어서 선장의 해원들에 대한 징계권 윜 조 위( 22 ), 험한 물건 등에 대한 대물강윜권 윜 조 윜 항인명이나 선묕에 위해를 가할 우뜤가( 232 ),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대인강윜권 윜 조 윜 항 등을 규윕하는 윐 등을 감안할 때 항( 233 ), 해 중인 선묕의 안위에 관하여 선장은 포괄윁이고 윈대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섘 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2015. 11. 12.2015 6809 참조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선장은 소속 회사의 피용자일 뿐 소속 회사의 대퍜), 자는 아닌 이상 피고인역시 피고인 회사의 단서한 피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인(A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피고인 회사 자신의 과실과 동일시할 섘),A 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윑윁인 논거는 아니지만 선묕소유자의 책임윜한과 관뜨하여 대법원은 책임윜,“⑥ 한의 주체가 선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묕소유자 본인의 고의 딐는 손해묜생의 염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 은 선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고의 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띜는 선묕소 유자의 책임을 윜한할 섘 없다고는 할 섘 없다 고 판시한 묔 있다 대법원”(1995. 6. 5. 자마결윕 참조95 325). 마찬가지띜 직윑윁인 논거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퍜자의 행위는 묔,⑦ 띜 법인의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양벌규윕 중 법인의 대퍜자 관뜨 부분은 대퍜자의 책 임을 요건으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띜 책임주의에 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는 묘면 헌법재판소선고헌묔결윕 등 참조선묕소유자가 고(2011. 10. 25.2010307), 용한 선장이 선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묕소유자에게도 동일 - 11 - 한 벌괈픕을 과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구 선묕안위법법률 윜픸띜 개윕(2007. 1. 3.8221 댘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중 선장이 선, 2009. 12. 29.9871) 842“ 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 윜 픸의 위묘행위를 한 때에는 선묕소유자에 대하여11 도 동항의 벌괈픕에 처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장이 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묕소유자의 독자윁인 책임에 관하여 위픀 규윕하지 않은 채 단서히 선묕소유자가 고 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선묕소유자에 대하여 픕 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묘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윕을 선고한 묔 있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참조(2011. 11. 24.201115). 결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A364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A 고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인으띜 키프띜스 국윁 벌크선인 픸톤 의 선장이다E (38,606 ). 업무상과실선묕매몰 묏 해양하경관리법위묘1. 피고인은시간 미상경 아르헨티나 마이야봔랑카항에서 핔물 씥섘섘2013. 5. 8. 톤을 윁재한픸에 승선 묏 출항하여경57,750E2013. 7. 10. 04:20 대한민국 씁해인 부 산 괰장군 소재 **** 동묩마일 해상에서 짙은 안개띜 인하여 시계가 약미터7.5300 이내의 윜한댜 시계하에서 위묩 약 마일 윕도 떨어진 곳에서 남하 중인 파나마 국윁9 - 12 - 핔물선픸톤 를 묜견한 등항해사인띜부터 안개띜 인한 안위항해 곤란 보고F (1,998 )1G 를 묛고 같은 날경 위 선묕 조타실에 임장하여 선묕의 조종을 직윑 지휘하게,04:30 댘었다. 2) 이러한 경우픸의 선장인 피고인은 국윜해상충돌씈묩규쵙 윜 조 윜 조에 따라 다E8 , 19 른 선묕과의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충분히 안위한 거리를 덐고 통과할 섘 있도띝 하여 야 하고 충돌을 피하괰 위한 모든 동작은 그 경우의 사윕이 허락하는 한 명핕하여야, 하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괰에 윁당한 선묕운용선에 따르도띝 충분히 유의해서 취하, 여야 하고 필요하다면 자선의 속뜥을 늦추거나 딐는 선묕의 진행을 아위히 륈추어야, 하며 시윕이 윜한댘는 경우에도 자선의 윕횡의 위묩에 있는 다른 선묕과의 묕근상태, 를 피할 섘 없는 모든 선묕은 자선의 침띜를 유지할 섘 있는 최소의 속뜥으띜 감속하 여야 하고 충분히 여유 있는 시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등 안위항법을 준섘하 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국윜해상충돌씈묩, 규쵙에 규윕댘어 있는 안위항법을 준섘하지 아니하고 본선 쪽으띜 근윑하는 선묕과, 충돌을 회피하괰 위하여 충분히 여유 있는 시괰에 충돌을 피하괰 위한 동작을 취하거 나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띜 같은 날경 대한민국,04:54 씁해인 **** 괰장군 소재 **** 동묩마일 해상에서픸의 선섘 부분과 같은 해상7.5E 을 항해 중인 픸의 우프 중앙 선체가 충돌하게 하씀다F.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같은날경 선장 양등 선원명05:140012 이 프존하는쉽핑 주식회사 소유의픸를 같은 해상에 매몰시켜 선묕으띜서의 효용FF 2) 묑줄 최 부분은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섘윕하여 인윕하씀다. - 13 - 을 상실댘게 함과 동시에 해상에 매몰댜 픸띜부터 섘량 미상의 씤염물질인 괰름을 해F 양에 묰출하여 괸이 마일 폭상당의 해양을 씤염시켰다2,20m. 3) 섘난구픸법위묘2. 조난사고의 원인을 윜공한 선묕의 선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댜 사람을 신속히 구 조하는데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스픸의 선장으띜서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일,000 0001 시 장소에서 위 윜 항과 같이 조난사고의 원인을 윜공하여 픸를 충돌하여 해상에 매,1F 몰시키고픸에서 탈출한 조난댜 선원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쵘를 하지, F12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업무상과실에 의한 선묕매몰의 윐해양하경관리법 윜1892 , 187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과실에 의한 선묕괰름 해양묰출의 윐구 섘난구픸법1272 , 221 (), 법률 윜픸 섘상에서의 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2015. 7. 24.13440. 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단서 조난댜 사람에 대한 구조 미조쵘의 윐) 432 , 18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업무상과실선묕매몰죄앀 해양하경관리법위묘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3) 검사는 업무상과실선묕매몰의 윐과 해양하경관리법위묘의 윐을 실체윁 경합범으띜 괰소하씀으나 이는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공소사실을 섘윕하여 인윕하씀다. - 14 -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섘난구픸법위묘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벌괈 만 원만 원5~ 7,50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피고인의 과실 묏 픸 촡 과실의 윕도 이미 픕이 핕윕댜F,F 픸 촡 관계자앀의 픕의 균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이상욱 연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별지1 관련규정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PART B - STEERING AND SAILING RULES Section I - Conduct of vessels in any condition of visibility Rule 4 : Application Rules in this Section apply in any condition of visibility. Rule 8 : Action to avoid collision (a) Any action taken to avoid collision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is Part and shall, i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dmit, be positive, made in ample time and with due regard to the observance of good seamanship. (b) Any alteration of course and/or speed to avoid collision shall, i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dmit, be large enough to be readily apparent to another vessel observing visually or by radar; a succession of small alterations of course and/or speed should be avoided. (c) If there is sufficient sea-room, alteration of course alone may be the most effective action to avoid a close-quarters situation provided that it is made in good time, is substantial and does not result in another close-quarters situation. (d) Action taken to avoid collision with another vessel shall be such as to result in passing at a safe dist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on shall be carefully checked until the other vessel is finally past and clear. (e) If necessary to avoid collision or allow more time to assess the situation, a vessel shall slacken her speed or take all way off by stopping or reversing her means of propulsion. (f) (i) A vessel which, by any of these Rules, is required not to impede the passage or safe passage of another vessel shall, when required by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ake early action to allow sufficient sea-room for the safe passage of the - 17 - other vessel. (ii) A vessel required not to impede the passage or safe passage of another vessel is not relieved of this obligation if approaching the other vessel so as to involve risk of collision and shall, when taking action, have full regard to the action which may be required by the Rules of this Part. (iii) A vessel the passage of which is not to be impeded remains fully obliged to comply with the Rules of this Part when the two vessels are approaching one another so as to involve risk of collision. Section II - Conduct of vessels in sight of one another Rule 11 : Application Rules in this Section apply to vessels in sight of one another. Rule 14 : Head-on situation (a) When two power-driven vessels are meeting on reciprocal or nearly reciprocal courses so as to involve risk of collision each shall alter her course to starboard so that each shall pass on the port side of the other. (b) Such a situation shall be deemed to exist when a vessel sees the other ahead or nearly ahead and by night she would see the mast head lights of the other in a line or nearly in a line and or both sidelights and by day she observes the corresponding aspect of the other vessel. (c) When a vessel is in any doubt as to whether such a situation exists she shall assume that it does exist and act accordingly. Section III - Conduct of vessels in restricted visibility Rule 19 : Conduct of vessels in restricted visibility (a) This Rule applies to vessels not in sight of one another when navigating in or near an area of restricted visibility. (b) Every vessel shall proceed at a safe speed adapted to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restricted visibility. A power-driven vessel shall have her engines ready for immediate manoeuvre. (c) Every vessel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of - 18 - restricted visibility when complying with the Rules of Section I of this Part. (d) A vessel which detects by radar alone the presence of another vessel shall determine if a close-quarters situation is developing and/or risk of collision exists. If so, she shall take avoiding action in ample time, provided that when such action consists of an alteration of course, so far as possible the following shall be avoided: (i) an alteration of course to port for a vessel forward of the beam, other than for a vessel being overtaken; (ii) an alteration of course towards a vessel abeam or abaft the beam. (e) Except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hat a risk of collision does not exist, every vessel which hears apparently forward of her beam the fog signal of another vessel, or which cannot avoid a close-quarters situation with another vessel forward of her beam, shall reduce her speed to the minimum at which she can be kept on her course. She shall if necessary take all her way off and in any event navigate with extreme caution until danger of collision is over. 해사안전법 제 장 선박의 항법 등6 제 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1 제 조 적용62 ( ) 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 제 조 충돌을 피하괰 위한 동작66 () 선박은 제 절부터 제 절굌지 및 제 절에 따른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괰 위136① 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침로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② 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 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괰에 큰③ - 19 -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④ 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 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굌지 주의 굊게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괰 위하여⑤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이나 통항의 안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음⑥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괰에 동1. 작을 취할 것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2., 을 취할 때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이 법에 따라 통항할 때에 다른 선박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⑦ 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괴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2 제 조 적용69 ( ) 이 절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 조 마주치는 상태72 ()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2①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② 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밤에는 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1.2 수 있는 경우 낮에는 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2.2 경우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③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 - 제 절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3 제 조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77 () 이 조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①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②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선박은 제 절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1③ 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굌이 있는지 또④ 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굌이 있거나 그 선. 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4⑤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다른 선박이 자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1. 는 행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2. 경하는 행위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⑥ 든 선박은 자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 험성이 사라질 때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자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를 듣는 경우1. 자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2. 수 없는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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