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허가받지 않은 가스분사기를 쏘고 입술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959 형사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미술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으나 모조품으로 판명된 일이 있었고, 이에 전시회 회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2년 9월 1일 11시 50분경 OO지역에서 열린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피고인A는 행사 사회자인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 이를 목격한 피해자B(남, 57세)가 피고인A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스분사기(총번 D)를 꺼내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계속해 위험한 물건인 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B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주위 및 구강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미리 소지한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한 뒤 계속해 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분사기 사용)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B와 증인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CCTV 관련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을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특수상해 감경구간(경미한 상해)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 6월~2년 6월이었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았다.
- 법정에서 전시회 지역 회장이 피고인A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피고인A는 계속 전시회 회원 전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고집이 세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치게 강한 점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이를 참작했고, 그 밖에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허가받은 용도 외에 가스분사기를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고집스러운 소신으로 인해 사건 재발 우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참작
-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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