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7959부산지방법원 1심2013-01-16 선고검수완료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덤벼들다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허가받지 않은 가스분사기를 쏘고 입술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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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959 형사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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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과거 미술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으나 모조품으로 판명된 일이 있었고, 이에 전시회 회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012년 9월 1일 11시 50분경 OO지역에서 열린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피고인A는 행사 사회자인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 이를 목격한 피해자B(남, 57세)가 피고인A를 제지하자, 피고인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가스분사기(총번 D)를 꺼내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계속해 위험한 물건인 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B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주위 및 구강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술전시회 행사장에서 사회자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B의 얼굴을 향해 미리 소지한 가스분사기를 1회 발사한 뒤 계속해 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분사기 사용)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B와 증인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CCTV 관련 수사보고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을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특수상해 감경구간(경미한 상해)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 6월~2년 6월이었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않았다.
  • 법정에서 전시회 지역 회장이 피고인A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피고인A는 계속 전시회 회원 전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고집이 세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치게 강한 점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이를 참작했고, 그 밖에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허가받은 용도 외에 가스분사기를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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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의 고집스러운 소신으로 인해 사건 재발 우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참작
  •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959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굀지은(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B 판 결 선 고2013.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위묘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의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용도나 그 묖 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1:50경 **** C에서 열린 한 - 2 - 슬갤러리 섘석위시회 행사장에서 2010.경 섘석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하씀으나 모조품으띜 판명했다는 이유띜 섘석회원들을 상대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위 행사 사 회자 E에게 때릴 듯이 덤벼들었는데 이를 씆에서 목격하고 있던 F가 윜지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윜 가스분사괰(총번 D)를 꺼내어 F의 얼굴을 향해 1회 묜사하여 윕당 한 사유 없이 허가묛은 용도앀 달리 사용하씀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F(남, 57세)를 향해 가스분사 괰를 묜사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괰띜 피해자의 입선 부분을 쳐 피해 자에게 약 10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입선 묏 구강의 퍜재성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F, E의 각 법윕진선 1. 압섘조서(프장), 압섘목띝 1.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CCTV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총포.도검.핔약류등단속법 윜73조 윜1픸, 윜17조 윜2항(징역픕 선택), 폭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섘상해 감경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다섘범죄처리괰준에 따라 하한 준섘) 2. 집행유씈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벌괈위과가 있고, 진지한 묘성 없음: 집행유씈 선택하지 아니함 2.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이 법원이 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픀 묘성하는 괰 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법윕에서 이 사건을 묩청하던 한국섘석회 부산지역회 회장이 묜언을 요청하여 말하괰를 피고인도 섘석회원 중에 한 명이므띜 섘석회 회 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뵄띝 피해자는 아니 지만 선처를 희망한다고 진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섘석회원 위체를 뵄난하 는 언사를 계속하고, 피해회복에도 위픀 노뜥을 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띜 섘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상응한 처벌에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뜹이고 자신의 소신이 지나쵘게 강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묜생에 - 4 - 일부 괰여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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