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합27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서 중국에서 탈북자 5명을 체포해 북송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275 형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9년 북한군 제대 후 함북도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밀무역과 이산가족 상봉 주선으로 수익을 얻었다.
  • 2002년 밀무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대한민국 귀순을 결심했고, 2003년 7월 4일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 귀순 후인 2004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두만강 국경지대 등에서 탈북자 5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북송했다.
  • 북송된 탈북자들 중 4명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중국에서 탈북자 5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넘겼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으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들을 체포·북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그 구성원인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탈북자 5명이 북송되어 그중 4명이 총살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이 대한민국에 귀순한 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들을 체포·북송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큼
  •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 5인(어린아이가 딸린 가족 포함)을 유인하여 북한에 인계함
  • 북송한 탈북자들 4명은 총살당하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 불명임
  • 장△△는 북송 후 2011년경까지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년 대한민국에 귀순하였으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이 큼
↓ 감경 사유2건
  • 처벌전력 없음
  • 반성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75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 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피 고 인**** (650000-10000000),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세호(기소, 공판),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조행란(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성장배경 및 조선노동당 가입 - 2 - 피고인은 **** **** 31반에서 출생하여, ****에 있는 **** 유치원, 남양인민학교를 각 졸업하고, **** 재학 중 1980. 10. 20.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약칭 ‘사노청’, ‘사노청’은 청소년 중 핵심을 양성하여 조 선노동당 대열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농어촌 건설현장 등지에서 각종 노력동원의 선 봉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1996.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였다)에 가맹 하여 활동하였고, 1981. 4.경 ****를 조기졸업하고 북한군에 입대하여 1981. 4.경부터 1981. 6.경까지 북한 조선인민군 동해함대사령부 1전대 6편대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1981. 6.경부터 1989. 10.경 사이에 동해함대사령부 1전대 6편대 2중대 2176호정 (방사포정) 선수총수(중사)로 군 복무하던 중 1989. 5.경 군대에서 성실히 복무한 공로 를 인정받아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충성선서와 함께 입당식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입당 하여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규약, 지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김일성.김정일 부 자 우상화, 반미투쟁의식, 사회주의국가체제의 우월성, 혁명 전통성 찬양 교육을 학습 하였다. 나. 함북도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의 **** 지역관할 부서로 국가안전보위부에 대 해서는 아래 별도로 설시한다) 공작원 선발경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복무 중 1989. 10.경 북한 내 탄광.광산 부분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함북도 출신 군복무자 23세 이상을 조기 제대시키라’는 최고사 령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중사로 제대한 후 1989. 10.경부터 함북 무산군에서 굴진 공, ****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면서 1996. 1.경부터 **** 국경경비대 대대장, 상 탄 초소 부소대장 등을 매수하여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주 선, 밀무역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생활을 하여왔다. - 3 - 피고인은 2001. 4.경 북한인 황OO과 류OO를 중국으로 탈북시킨 혐의로 함북 온성 군 남양보위부에 체포되어「종성연구소」(함북도보위부 집결소)에서「함북도보위부」 반탐처장 **** 등에게 조사를 받고 ‘종성연구소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위치 등 모든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보위부 반탐처장 동지의 지시대로 중국에 가서 황 OO, 류OO 등의 소재를 찾아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데 모든 힘을 다 하겠다’는 등의 내 용을 기재한 서약서 작성 후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위 탈북자 황OOᆞ류OO의 체포 임무를 받고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다. 대한민국 귀순경위 피고인은 2002. 하순경 밀무역 등 사업을 위해 불법 도강하여 중국을 방문하다 적발 되어 불법 도강 등의 혐의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 을 결심하고 200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 국경경비초소장에게 잠시 중 국에 다녀오겠다고 부탁하여 도강 승인을 받은 후 결빙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 국에서 은신하다가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상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진입하여 귀 순 의사를 밝힌 후 2003. 7. 4. ****으로 입국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북한공산집단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 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 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 4 - -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 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 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 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 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 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 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 군부인 인민무력부와 조선노동당 산하에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대남침투, 요인암살, 테러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 5 - 나. 반국가단체 북한의 지도조직 ‘조선노동당’ ○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의 변형인 소위 ‘주체사상’을 지도 적 지침으로 삼아, ○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대 한민국을 적화한다는 당면목적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최종목적 하에, ○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규정된 당원들과 당중앙위원회, 도.직 할시 당조직, 시(구역) 당조직, 군 당조직 및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와 북한군 내의 각 급 당조직, 정치국(부)과 그 아래의 각급 정치기관,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 등을 통 해, ○ 1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정치.사상.군사.경제.사회 전반을 ‘영 도’하는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조직이다. 다.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 북한의 국방위원회(제1위원장 김정은)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최 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 각 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 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ᆞ1총국ᆞ1처ᆞ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 하여 시ᆞ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대ᆞ중 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ᆞ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 6 -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3. 범죄사실 가. 구체적 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 피고인은 대한민국국적 취득 후 2004. 5.경 여권을 발급받고 중국에서 북한산 골 동품 밀수입, 이산가족 상봉 주선일 등의 돈벌이와 북한에 남아있는 처와 자식들에게 생활용품과 금전을 전달할 목적으로 2004. 6. 3.부터 2005. 6. 16.까지 합계 7회에 걸 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2004. 9.경 중국 도문에서, 지인의 소개로 북한과 중국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탈북자인 ****(32세)를 소개받아, ****에게 자신은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로부터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하는 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하고 이 과정에서 ****와 그 가족 이 탈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한편, 피고인은 2004. 9. 20.경 중국 도문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함북도보위부 반 탐처장 ****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보위부 공작원인 김용식을 만난 것을 기화로 위 반탐처장 ****를 통해서 북한산 골동품을 얻을 수 있고 부수적으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2004. 10. 20.경 중국 도문에서 김용식을 다시 만나 김용식에게 위 ****의 동향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김 용식은 ****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 그 무렵 피고인은 ****를 만나 ****로부터 “이번에 탈북한 북한군인 2명을 귀순시키려고 천진에 갔다 왔는데 성사가 안됐습니다. 형님(피고인)이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알겠다. 도와주겠다”고 승낙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군 - 7 - 인 2명이 탈북하여 중국 도문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4. 10. 21.경 중국 도문에 있는 ****에서, 김용식에게 ****와 그 가족 및 북한군인 2명이 탈북하여 도문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그 무렵 ****로부터 탈북한 북한군인 2명의 인적사항이 국경경비대 소속 ****, ****이라는 것과 그들의 은신처가 **** 곡수향 석유제현공장 사택 3층이고, ****와 그 가족의 은신처가 조선족 김성학의 집인 **** 수도 공사 뒤편 교원주택 8층 1호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0. 24.경 위 ****에서 김용식으로부터 ****와 연락이 닿았 다는 말을 듣고 김용식에게 ****와 접선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 동안 자신이 파악한 **** 가족 및 탈북군인 2명의 인적사항과 은신처 등을 보고하고, 김용식이 보고된 내용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김용식과 **** 및 탈북군인들을 직접 만나게 하였 다. ○ 피고인은 2004. 12. 12.경 위 ****에서 ****로부터 전화로 “채 동무, 나를 믿는다면 만나고 가라. 가족은 안 데리고 갔더라. 가족은 잘 돌봐 줄 테니 마음 놓고 한번 왔다가라”는 권유를 받자,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부도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를 만나 그와 친한 관계가 되면 골동품 밀수입 등 중국 내에서 돈벌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를 만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이 평소에 잘 알고 있 는 지역인 함북 **** 남양 상탄지역에 있는 상탄 차굴(기차굴) 앞에서 만나기로 접 선일정을 정하였다.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 피고인은 2004. 12. 13. 20:00경 두만강 북한과 중국 국경에 도착한 후 결빙된 두 - 8 - 만강을 혼자 걸어서 접선장소인 북한 지역인 남양철로 기차굴 입구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와 두만강 북한쪽 강둑 위에서 만 나 ****로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피고인의 가족을 돌봐주겠다는 말과 함께 국정 원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에 신 고하는 탈북자 색출임무를 수행하고 임무 수행 후 북한 대사관에 가서 ****의 지시 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 보겠다”고 대답하여 그 지령을 수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 였다. 다.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 피고인은 ****와 헤어지고 위 ****로 복귀한 다음날인 2004. 12. 14. 윤창 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김용식한테서 탈북한 국경경비대 군인 2명이 도문에 숨어 있고 한국 귀순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들을 체포해서 북송시키라”는 지 령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을 방문한 김용식과 함께 탈북군인들을 한국에 보내주는 것으로 속여 차에 태운 후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체포하 여 북송시키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탈북군인 2명을 ****로 데리고 오는 역할 을, 김용식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탈북군인 2명을 차에 태워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 대인 함북 **** 남양 상탄 지역으로 데리고 가 북한 국경경비대 및 보위부 공작원들 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기로 구체적인 체포, 북송계획을 수립하였다. - 9 - ○ 피고인은 2004. 12. 15. 위 ****로 찾아온 김용식으로부터 “오늘 국경경비대 군인 2명을 잡아들여 보내자”는 지령을 받고, 탈북군인들이 숨어 있는 도문시 소재 은 신처를 방문하여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지금 출발하자”라고 속인 후 함께 택시를 타고 ****로 복귀하여 김용식의 연락을 기다린 다음, 2004. 12. 15. 19:30경 회색 지프차를 운전해서 ****에 도착한 김용식을 호텔 건물 입구 쪽 도로에서 만나, 김 용식이 운전하는 위 지프차로 탈북군인들을 이동시켜 김용식 차에 태운 후 북한과 중 국 국경으로 출발시켰고, 김용식은 북한 함북 남양 상탄 쪽으로 위 지프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 곳에서 미리 연락을 하여 둔 국경경비소대 보위지도원 및 국경경비대원 4 명에게 인계하였다. ○ 그리고 약 40여분 후 ****로 돌아온 김용식으로부터 **** 가족도 북송시키 자는 제안을 듣자 피고인은 ****가 어린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가족 북송 에 반대하였으나, ****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가족을 북송시키라는 지 령을 직접 받자 **** 지령에 따르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04. 12. 15. 19:50경 ****와 그 가족을 체포, 북송시킬 방법을 고민 하다 ‘차를 타고 두만강변으로 이동하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1명을 합류시켜 그와 함께 한국에 귀순할 계획이다’고 거짓말을 하면 ****가 믿을 것으로 판단하고, 2004. 12. 15. 20:20경 ****에게 전화하여 “오늘 한국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조선(북한) 삼 봉에서 탈북한 사람과 같이 가야 되니 수도공사 정문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2004. 12. 15. 20:25경 피고인은 김용식과 함께 위 회색 지프차를 타고 **** 수도공사 정 문 인근에 도착하여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다, 2004. 12. 15. 20:30경 ****와 그 가족 인 처 ****(여, 24세), 아들 ****(1세)가 은신처에서 밖으로 나오자 그들을 차량 뒷 - 10 - 좌석에 태우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인 남양 상탄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함북 **** 남양 상탄 방향 두만강 북한과 중국 국경 인근에 도착하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에게 말한 대로 귀순에 합류할 탈북자 1명을 기다리 는 것처럼 위장하며 대기하다가 잠시 후 피고인 및 김용식과 사전 약정 하에 현장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신원불상의 북한 체포조 4명이 나타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어 이 ○○ 가족에게 수갑을 채우고 몸수색을 한 다음 두만강을 넘어 함북 **** 강양리 국 경경비대로 이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의 지령을 받고 그 목 적수행을 위하여 탈북 군인 2명(****, ****)과 탈북자인 ****, **** 및 **** 도합 5명을 약취.유인하였다. 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뚝섬역 근처 골목에서, 북한에 있을 때 친구인 ‘남양연료공급소’ 소장 박정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국내 휴대 전화로 연락한 위 ****와 통화하였다. ○ 피고인은 ****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올 것과 중국에 오면 연락하라는 지령을 받 자, 2006. 8. 28.경에 들어가겠다고 대답한 후, 위 ****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2주 정도 중국 출국 준비를 한 후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비자 발 급 거부 사유가 2005. 6. 중국 공안 당국에서 **** 등을 강제 북송한 것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06. 8. 28. 위 뚝섬역 근처 건설공사현장에서, 점심 무렵 자신의 위 휴대전화로 걸려온 ****와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채 동무, 왜 중국에 안 들어오나” - 11 - 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작년 공안조사를 받은 사건 때문에 중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습 니다. 한 2~3년 있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 변하였고, 이어 ****로부터 “아, 그렇지. 그러면 한국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어라”는 지령을 받자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성학, 김명애, ****, 김정우(개명 전 성명 김선룡)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4호(목적수행 약취.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 보안법 제6조 제2항(특수탈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 합.통신의 점)[다만,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및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죄 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 12 -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전력 없음 ◯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 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큼 ◯ 이 사건 탈북자들은 압제를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북한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로의 탈출을 갈망하여 피고인을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긴 것인데, 피고인은 탈 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탈북자 5인(어린아이가 딸 린 가족 포함)을 유인하여 북한에 인계하였는바, 위 행위의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이 북송한 탈북자들 4명은 총살당하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 불명임 - ****는 북송 후 2011년경까지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년 대한민국에 귀순 하였으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이 큼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