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종전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증환지로 바뀌고 청산금이 결정되자, 원고가 청산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시취득 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60 행정 사건(2023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7년 11월 28일 조합원으로부터 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9년 10월 22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고, 2019년 11월 26일 조합장은 종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처분을 공고하면서 일부를 증환지로 인정하고 청산금을 3,556,856,500원으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2019년 12월 5일경 피고에게 환지청산금 상당액 3,556,85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63,61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년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증환지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차액 51,518,72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11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0년 11월 4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년 12월 16일 기각되었다(조심2021지0606).
- 원고는 주위적으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가치 증가에 대한 취득세율(2%)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 또는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3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증환지를 취득하고 청산금 3,556,85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40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증환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천분의28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가치 증가에 대한 취득세율(2%)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 또는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3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들이 분필, 합필, 교환되거나 지목이 변경되는 등으로 가액이 변동하고, 그 가액 변동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지목 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청산금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종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수되는 것일 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목 변경 등 부지조성공사 비용에 청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충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와 같이 취급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토지 가치 증가에 대한 취득세율 2% 적용)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증환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거나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환지처분에 따라 증환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율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청산금이 토지 가치 상승의 대가나 지목 변경 비용 충당 성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토지 가치 증가 세율(2%)이나 원시취득 세율(1천분의28),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35) 적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지처분으로 인한 증환지 취득의 성격과 청산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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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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