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권 발행을 위탁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권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629 행정 사건(200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외 1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2기부터 2000년 2기까지, 한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복권 발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1999년 2기 6,627,412,197원, 2000년 1기 10,910,526,785원, 2000년 2기 4,059,127,209원의 복권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과세관청은 2001년 5월 9일, 주택복권 위탁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데도 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9년 2기분 1,017,307,760원, 2000년 1기분 1,575,480,060원, 2000년 2기분 548,793,990원의 부가가치세를 차감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 2001년 11월 1일 두 회사가 합병하여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복권 발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업 면세대상이며, 국가가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재판의 쟁점은 복권 발행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지, 그리고 면세대상인 은행업(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복권 발행을 위탁받은 회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은 복권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복권 발행은 용역 공급이 아니고 은행업 면세대상이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복권 발행 위탁 수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복권 발행 권한이 국가에서 수임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수임기관은 위임기관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96다21331, 99다11120 판결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실비변상에 불과한 금원도 사안에 따라 용역 공급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판결 참조). 따라서 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면세대상인 은행업 규정은 은행업무 범위의 모든 용역이 아니라 그중 금융·보험용역만 면세대상으로 한 것이고, '금융용역'이란 자금을 조성·재분배·공급·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복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이므로 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이는 복권 발행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의 공급이지 복권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인 복권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복권의 판매대행 등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은행업무 중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까지 면세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종래 면세대상이던 복권 판매대행을 면세에서 제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 국가가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면세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거부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 스스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이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복권 발행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은행업의 금융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이 아니다. 위탁받은 업무 수행 자체는 과세대상이고, 세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 아닌 한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권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주택복권의 위탁발행이 면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주택은행 스스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게을리 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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