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이 보유한 선산 임야와 제실 건물·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면제 대상이고 일부는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97 행정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정관상 목적사업에 '선현의 분묘 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을 포함한 장학재단으로, 선산 임야 11필지와 제실로 사용되는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임야 10필지 중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에 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합산·분리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하는 등 과세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첫째, 자신이 종교단체·제사목적 단체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둘째, 임야 10필지가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한 임야로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데도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학재단인 원고가 보유한 선산 임야 11필지와 제실 건물·토지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이 종교단체·제사목적 단체에 해당하여 면제 대상이고 일부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이행지로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선산 임야가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라는 사정만으로 장학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면제 조항의 대상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정관에 제사 관련 목적사업이 있더라도 원고를 종교단체나 향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산 임야 11필지가 제사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장학단체에 대한 면제 조항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되므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관리 중인 임○○라는 사정만으로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일부 임야를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고, 경영계획 면적이 0이거나 잔여 면적이 없는 필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학재단이 종교·제사 목적 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제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야와 제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임야라도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 비과세·분리과세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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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종교단체나 향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됨.
- 2
이 사건 면제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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