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82025서울행정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25 행정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 2023년 11월경 건강기능식품 'B'를 광고했다.
  • 이 광고에는 의사가운을 입은 남성과 약사가운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고, 화면 자막에는 각각 가정의학과 교수와 약사라는 표시가 나왔다.
  • 그러나 이 남성과 여성은 실제로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 이들은 광고에서 해당 제품이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효능을 설명했다.
  • 원고는 이 광고를 하기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지 않았다.
  • 피고는 2024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의사·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의 주된 내용이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것이었고, 식품의 효능은 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관련 시행령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그 유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고 효능을 말하게 한 것은 소비자가 진짜 의사·약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 원고가 이 광고로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원고는 광고가 이미 삭제되어 시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반 결과가 없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 사례로, 식품표시광고법과 취지·목적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내세워 효능을 보증하게 하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위반한 광고를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여전히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82025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5. 6. 26.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4.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마친 법인으로서 2023. 11.경 ‘B’(이 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을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2. 14. 원고에게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 - 2 - 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C(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이 표시되었고, 약사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D” 또는 “E”라는 자막이 표시되었다. 2) 이 사건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발 언을 하였고, 그 발언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는데, 이 사건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 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생략] 3)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 3 -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식 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 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 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하였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광고가 삭제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식품 을 광고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신청한 상황이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광 고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시정명령 사유는 인정 되지 않는다. 3)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 4 -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심 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광고의 주된 내용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것인바, 식품의 효능은 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 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이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 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 한 후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광고를 시 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 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5고단**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 - 5 - 4) 위반결과가 시정되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표시 광고법상 시정명령 사유는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 러나 위 판결은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후 원사업자가 미지급했던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례인데, 하도급법상 시정조치와 식품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은 서로 그 취지와 목적, 규정내용을 달리하므로, 이를 이 사건 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주된 논거는 하도급법에서 시정조 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엄 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정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식품표시광 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면서 1차 위 반 시 시정명령, 제2차 위반 시에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위반행위 결과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 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가중하도록 정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취지도 몰각된다. - 6 - 5) 소결 원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광고하였으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전부 인정된다(원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를 위반한 점만이 시정명령 사유이고, 같은 항 제10호를 위반한 점만이 영업정지 사유 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시정명령과 영 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 위반 모 두가 각각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광고 담당자가 변경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 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하게 된 것이고,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광 고를 즉시 삭제하였고, 내부 검토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식품을 비롯한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을 철저히 추적관리하 고 있는 점,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광고가 삭제된 지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원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크지 않 은 점,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 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 7 -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 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 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 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 지 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재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8 - 나) 일반인들이 다이어트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다이 어트 방법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식품 한 알을 복용하면 900㎉이 소모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식품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광고에서는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직접 제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장면을 허 위로 작출함으로써 일반인들로서는 그 효능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 대한 신 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 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 요하다.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가 원고 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9 - [별지] 관계 법령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 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ᆞ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ᆞ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 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10 -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ᆞ제조방법ᆞ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ᆞ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 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 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 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ᆞ공인ᆞ추천ᆞ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ᆞ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ᆞ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ᆞ 광고는 제외한다. ■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I.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11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ᆞ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고, 영업허가ᆞ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II.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ᆞ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ᆞ가공업, 즉석판매제조ᆞ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ᆞ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ᆞ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ᆞ제4호ᆞ 제7호마목ᆞ제8호의 축산물가공업ᆞ식육포장처리업ᆞ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ᆞ식육즉석판 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ᆞ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 조업ᆞ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ᆞ판매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4) 거짓ᆞ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 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 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 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 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 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 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거)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5) 표시ᆞ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품목 제조품목 제조품목 제조 - 12 - . 끝. 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정지 15일정지 1개월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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