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회사가 서비스를 다시 하청 주고 정산금을 참여기업에 되돌려주는 등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3구합13706 행정 사건(2026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업에 참여해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기업에 홍보동영상 제작·디자인 개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다.
- 원고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수행기관 표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는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참여기업과 별도 이면계약을 맺지 않는 등 청렴·윤리 의무를 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는 2023년 6월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3년 8월 24일 원고에게 서비스 재하청, 바우처 정산금액의 참여기업 환급, 정산금액 목적 외 사용, 참여기업에 대한 부당알선 등을 이유로 3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과 함께 참여기업 관련 보조금 12,194,000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2023년 9월 5일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같은 달 19일 재심의를 거쳐 9월 26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 통지를 했다.
- 이에 원고는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6년 1월 15일 변론을 마친 뒤 2026년 3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인 원고 회사에 대해 3년간 사업 참여제한과 보조금 12,194,000원 환수를 통지하자, 원고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환수 통지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협약에 따라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 이 사건 협약은 정부 지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이라고 봤다.
- 관련 법령들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가능성만 개괄적으로 규정할 뿐, 참여 제한이나 지원금 환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참여 제한이나 환수 같은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관리기관인 피고가 스스로 마련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고, 협약 제2조도 지침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이는 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환수 통지는 피고가 협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한 의사표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과 관리기관 사이의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간 공법상 계약으로, 관리기관이 협약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를 통지하더라도 그것이 곧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즉, 환수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계약 위반을 다투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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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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