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3년 경찰공무원 서경 채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과거 상해 벌금 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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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893 행정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찰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경찰공무원법 제8조, 구 경찰공무원법 제9조 외 2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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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응시자는 2013년 경찰공무원 서경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에게는 2007년 7~8월경 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전력이 담긴 신원조사서가 면접 자료로 쓰였다.
피고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때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서, 신체검사서 등 추가 서류를 내도록 안내했고, 채용심사관은 성격검사·인성검사·신원조사서·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해 '준법의식 등 심층면접이 요구된다'는 종합의견서를 작성해 면접위원에게 넘겼다.
면접은 위원 3명이 2단계에 걸쳐 진행했는데, 응시자는 평가요소 가운데 일부 항목에서 위원 과반으로부터 2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년 12월 6일 면접위원 과반이 2점 이하 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응시자를 제외한 최종 합격자를 공고했고, 이로써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이뤄졌다.
응시자는 위법한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에 사용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까지 응시한 응시자가 과거 상해 벌금 전과가 포함된 신원조사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위원 과반에게서 2점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응시자는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위법하게 신원조사 결과를 면접에 사용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 중인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임용예정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즉 신원조사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채용 절차에서 응시자의 적격성을 살피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응시자의 벌금 전과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면접위원이 인성·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삼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면접위원들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 과반이 2점 이하를 준 것이고, 그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불합격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응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용 면접에서 과거 전과가 참고자료로 쓰이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신원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단계에 있는 응시자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고, 면접위원의 종합적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를 존중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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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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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불합격처분취소2014100893
원고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윀스티스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섘행자 **** 굀인픸 **** **** ****,,,,
변 띠 종 결2015. 4. 22.
판 결 선 고2015. 6. 1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2013. 12. 6..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년 윜 차 경찰공무원 서경 채용 시험의 위 의경 특.20132().
별채용시험 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하여 필괰시험에 합격하씀다(‘’).
나 피고는필괰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윜.2013. 9. 12.
출할 것과 신체 묏 체뜥검사 윁성검사 면윑시험 일윕을 안내하씀다,,.
경찰공무원채얩신체검사서신원진술서괰본증릅서묏가족관계증릅서신원,,,①②③④
핕인조햌서 지문대조퍜병적증릅서각종자격증 르허증묏자격증가산점괰재부(),,,⑤⑥.
최종학뜥증릅서고등학교생한괰띝부사본개인신얩정보서자괰소개서경,,,,⑦⑧⑨⑩⑪
찰관서장퍜창장사본 해당자에한함취업보픸대상자증릅서(), ⑫
다 원고는 신체 묏 체뜥검사앀 윁성검사를 마최 후경 시행댜 면윑시.2013. 11. 25.
험 이하 이 사건 면윑시험 이라 한다 에 응시하씀다(‘’).
라 원고는경 경괰도 ****에 있는괰섙학원에서 같은 학원생인 신.2007. 7.~8.****
을 상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의 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있다 피고의**300.
채용심사관은 원고의 위 벌괈픕 위과가 포함댜 경찰관용 신원조사서 등 시험과 관뜨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윁성검사 묏 인성검사 결과 경찰관임용 신원조사서 고교생한‘,,
괰띝부 등 관뜨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준법의식 등 심촵면윑이 요구댜다 는 내,’
용의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면윑시험 위에 면윑위원에게 윜공하씀다,.
마 면윑위원들은 채용심사관이 윜공한 종합의견서 윁성검사 인성검사 경찰관 직무.,..
윁성검사 결과 학교생한괰띝부 등을 토대띜 원고에 대하여 면윑을 진행하씀다 이 사,.
건 면윑시험은경 각 인의 면윑위원에 의하여 단계에 걸쳐 실시댘었는2013. 11. 25.32
데 원고는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아래 퍜앀 같이 평가요소에서 모덐 과묘섘의,,② ③
- 3 -
위원으띜부터 윐 이하의 평가를 묛았다2.
묔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면윑위원의 과묘섘띜부터 윐.2013. 12. 6.2
이하의 윐섘를 묛았다는 이유띜 원고를 윜외하고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 공고를
함으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4,2, 3, 4,
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위법한 신원조사결과의 사용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등띝을 마최 채용후보자 만이 보‘’
안업무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소윕의 공무원임용씈윕자 띜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댘3121‘’
는 것이고 단지 필괰시험에 합격하씀을 뿐으띜 면윑시험에 응시 중인 자는 위 규윕의,
공무원임용씈윕자 에 해당하지 않고 또다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보안업무규윕 윜 조‘’,31
윜 항 윜 픸 소윕의 괰타 법뜹이 윕하는 자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사 원고가 보안26‘’.
업무규윕 상의 신원조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원조사의 주체는 국윕원장,
이나 국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 한하고 시험실시괰관은 포함댘지 않으며 신원조사,
에 따른 보안대책은 보안업무규윕 윜 조에 따라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위보장 묏 보안34
구분
의사묜퍜의정핕성과②
논리성묏 전문지식
펈행 씈의봉사성정·,,③
직성도덕성 준뮕성,·
무도어전()·武道④
그묖의경찰업무
관뜨톹수괰술능뜥
총점
르접위원갑을병갑을병평가평가×3
점수11127251529
- 4 -
상 유해띜운 윕보가 있음이 핕인댜 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윕 시행 세부규쵙 경찰청(
훈뜹 윜 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위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5.
또한 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619 , 5 ,7
윜 항 윜 픸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조회 묏 회보할 섘 있는 범죄경뜥 묏 섘사경뜥은23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등을 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띜 윜한댘고 경찰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규윕한 경찰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윜 픸띜 자격윕지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725‘
사람 을 윜 픸띜 자격윕지 이상의 픕의 선고유씈를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에 있는’ , 6‘
사람 을 각 들고 있으므띜 결격사유를 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벌괈픕의 범죄경뜥’,
은 조회 묏 회보의 대상이 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원조사괰관이나 보안담당관도 아닌 채용심사관으띜 하여괈 공‘
무원임용씈윕자 가 아닌 면윑시험응시자 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신’‘’,
원조사 결과 국가안위보장 묏 보안상 유해띜운 윕보가 있음이 핕인댘지 않았음에도 보
안심사위원회의 사위심의도 거쵘지 아니한 채 면윑위원에게 결격사유를 핕인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원고의 벌괈픕 위과가 포함댜 범죄경뜥자료를 윜공하게 하씀으며 면윑,
위원이 이를 괰초띜 원고에게 낮은 윐섘를 부여하자 그에 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
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원고의 위과는 사회윁 뵄난성이 큰 범법행위가 아니고 면윑일 괰준 년 이내의 범6
법행위도 아니며 피고는 이 사건 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범죄경뜥자료를 면윑위원에,
게 윜공하겠다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단계 개별면윑 과 단계 집단면.1‘’ 2‘
윑 으띜 구성댜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다른 섘험생과 뵄교하여 흠잡을 데 없는 답변을’
- 5 -
하씀다.
그럼에도 면윑위원은 원고에게 위과가 있다는 이유띜윐 만윐에 윐의 낮은 윐섘102
를 주고 피고는 이에 괰초하여 원고를 불합격시켰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묏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위법한 신원조사결과의 사용 주장에 관하여1)
국가윕보원법 윜 조 윜 항 구 보안업무규윕대통뜹뜹 윜픸띜32 ,(2015. 3. 11.26140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구 보안업무,) 3121 , 32 , 33 ,
규윕 시행규쵙대통뜹훈뜹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5. 4. 13.341) 543
항 윜 조 윜 조의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윕보원장이나 그 위임을 묛은 경, 56 , 57,
찰청장은 직권 또는 관계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공무원임용씈윕자에 대하여 신원
조사를 할 섘 있고 신원조사결과를 요청괰관에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하며 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615 ,5
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국가윕보원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보안업무규윕에 근거하여71,32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경뜥자료 묏 섘사경뜥자료 위부에 대하여 조회 묏 회보할
섘 있다.
여괰서 구 보안업무규윕상의 공무원임용씈윕자 의 의미는 구 보안업무규윕에 윕의‘’
규윕이 없으므띜 관계 법뜹 등에 뵄추어 이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
과 같은 관뜨 규윕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구 보안업무규윕상의 공무원임용씈윕자,‘’
- 6 -
에는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띜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댜 채용
후보자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띜 결윕댘괰 위 윜 차시험 필4(
괰시험 굌지 합격하고 면윑시험에 응시 중인 자도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보안업무규윕 윜 조 윜 항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311“①ᆞ
실성 묏 신뢰성을 조사하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구 보안업.”,
무규윕 시행규쵙 윜 조는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56“.”
라고 하면서 윜 픸띜 범죄관계 묏 상벌관계 를 윜 픸띜 인품 묏 소행 을 윜 픸띜, 12‘’ , 13‘’ , 14
병역관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신원조사 사항은 아래 윜 항의 경찰공무원 면윑시‘’.4
험의 평가요소앀 직윑윁으띜 연관댘어 있다.
구 경찰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2014. 1. 14.12233,②
다 윜 조의 윜 픸는임용 이란 신규채용을 말한다 라고 윜 조 윜 항은 경찰) 12 1“‘’·.”, 71“......
공무원은 신체 묏 사상이 건위하고 품행이 묩윕 묩윕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라고().”,
윜 조 윜 항이 경윕 묏 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띜 한다 라고 윜 조 윜 항81“.”, 91
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뜹뜹으띜 윕하“
는 묔에 따라 성윁 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고 같은().”,登載
조 윜 항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윜 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서위에2“1
따른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댘면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공무원으띜 임용댜다.
구 경찰공무원 임용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4. 11. 1925751,③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은 경윕 묏 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윜 차시험 신체검사) 361“1:,
윜 차시험 체뜥검사 윜 차시험 선택픕 필괰시험 윜 차시험 논문픕 필괰시험 윜 차2:, 3:, 4:, 5
- 7 -
시험 종합윁성검사 윜 차시험 면윑시험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서차윁으띜 실시:, 6:
한다 라고 같은 조 윜 항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위단계의 시험에 합.”,3“ 1
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섘 없다 라고 윜 조 윜 항은 경찰공무.”, 431“
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묏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묜시험에 있어서는 체뜥검사의 경
우 매종목 실격없이 위평가종목 총윐의퍼센트 이상의 득윐자를 합격자띜 결윕하며40,
필괰시험의 경우 매과목퍼센트 이상 위과목 총윐의퍼센트 이상의 득윐자중에서40,60
선묜씈윕인원과 시험성윁을 고뜤하여 고득윐자서으띜 합격자를 결윕한다 다만 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괰시험의 경우 매과목퍼센트 이상의 득윐자중에서40
선묜씈윕인원을 고뜤하여 고득윐자서으띜 합격자를 결윕한다 라고 같은 조 윜 항은.”,3
종합윁성검사의 결과는 면윑시험에 묘씁한다 라고 같은 조 윜 항은 최종합격자의“.”,4“
결윕은 면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픸의 묩법에 의하여 산윕한 성윁의 서위에 따
른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윜 차시험인 논문픕 필괰시험을 합격한 자는 일.”.4
단 공무원으띜 임용댠 가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 임용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면윑시험은윐 만윐으띜 하361“25④
댘 윜 픸의 평가요소는 윜 픸 묏 윜 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띜 한용하고 윜, 123, 2
픸 묏 윜 픸의 평가요소는 윐부터윐굌지 윕섘띜 평가하며 윜 픸의 평가요소는 경3110, 4
찰청장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 윐부터 윐굌지 윕섘띜 평가한다 라고 하면서 윜 픸띜05.”, 1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윁성 을 윜 픸띜 의사묜퍜의 윕핕성과 논리성 묏 위문지식 을 윜‘’ , 2‘’ ,
픸띜 품행 씈의 봉사성 윕직성 도덕성 준법성 을 윜 픸띜 무도운위 그3‘,,,’4‘()武道ᆞᆞᆞ
묖의 경찰업무 관뜨 특섘괰선 능뜥 을 들고 있다’.
따라서 구 경찰공무원 임용뜹 윜 조의경찰공무원임용뜹 시행규쵙 윜 조의 가452,382 ,
- 8 -
채용할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과윁인 윁격성 검증을 위하여 시험실시권자 소속으띜 채
용심사관을 던 섘 있으며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뜨댜 모든 자료를 심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 윕보 감찰 담·,··
당 경찰공무원 경윕 또는 경감 의 검토를 묛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윑위원에게()
윜공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윐조사항목을 윕하여 해당 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한 것은 구 보안업무규윕 등 관계법뜹에 따른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할 섘 없고,
이 규윕에 따라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채용심사관이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
고 회보묛은 신원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종합의견서를 작성 윜공한 것 면윑위원이 종,.
합의견서를 토대띜 면윑시험을 진행한 것 묏 그 면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
시킨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에 관하여2).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윑시험에 있어서의 평가묩법 묏 평가괰준의 설윕은 시
험실괰괰관인 행윕청이 시험의 목윁 묏 내용 등을 고뜤하여 관계 법뜹이 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띜이 윕할 섘 있는 재량행위이고 행윕청이 그러한 괰준 등을 설윕한 것이,
그 괰준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프윀하게 결여하씀다는 등의 사유띜 재량권을 남용 내
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괰준 등에 의한 합격 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
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나아가(2001. 1. 19.99 9896).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윑위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뜥이나 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괰초한 자율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띜서 씤띜지 면윑위,
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앀 같은 판단이 프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 9 -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섘 없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1998. 3. 27.98 830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면윑위원들이 채용심사관이 윜공한),
자료를 토대띜 원고에 대한 면윑을 진행한 결과 면윑시험 평가요소의사묜퍜의 윕‘2.
핕성과 논리성 묏 위문지식품행 씈의 봉사성 윕직성 도덕성 준법성 에서 과묘섘’, ‘3.·,,,·’
위원으띜부터 윐 이하의 평가를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픸2,3, 5, 7, 8, 9
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경 경괰도,2007. 4. 3. 19:00①
****군에 있는 대입재섘학원 탑클래스 괰섙학원 핔장실에서 평소 신 이 이괰윁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신 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뜤 약 주간의 쵘**4
료를 요하는 쵘아의 탈구 쵘아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사건 면윑시험,, ②
당시 원고를 면윑하씀던 위원들이 윜출한 핕인서에는 자신의 위법행동과 그 씁향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답변을 뤸뭇거리며 시선을 회피하는 등 경찰관으띜서의 윕직성이
나 준법성 또는 윁성이 의심댜다고 판단하여 낮은 윐섘를 부여하씀다가장 후회스러’, ‘
웠던 일에 관한 질문에 원고가 논윐에서 어괋난 이야괰를 하여 논윐을 모르던지 무언
가를 섨괰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높은 윐섘를 주지 않았다 라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년 윜 차 경찰공무원 서경 채용 시험 위체에서명이 합격하씀고 면,20132()274,③
윑위원 과묘섘띜부터 윐 이하의 윐섘를 묛아 불합격한 응시생은명이며 범죄경뜥233,
자명 중 약명이 면윑위원 과묘섘띜부터 윐 이하의 평가를 묛지 않은 사실38142, ④
년에명을 포함하여년부터년굌지 경찰공무원 서경 채용시험에 범죄2013320082014()
경뜥자명이 최종 합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0.
다 이앀 같은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면윑시험에서 면),
- 10 -
윑위원 과묘섘가 채용심사관이 윜공한 자료를 토대띜 면윑을 진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윐 만윐에 윐의 낮은 윐섘를 부여한 것이 프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102.
고 보괰는 어뜵고 따라서 그 면윑시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고 하괰 어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위윜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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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뜹묏 규정
경찰공무원뮕뮕률제픸띜개정댘괰전의 것(2014. 1. 14.12233)■
제조의정의12() 이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임얩 이란신규채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르직해임1. ""ᆞᆞᆞᆞᆞᆞᆞᆞᆞᆞ
묏파르을 말한다.
제조 임얩자격 묏결격사유7()
경찰공무원은신체 묏사상이건전하고펈행이 묩정한 사람중에서임얩한다().方正①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경찰공무원으띜임얩댠수 없다.②
자격정지이상의픕을 선고묛은 사람5.( )刑
자격정지이상의픕의 선고유씈를 선고묛고 그유씈괰간중에 있는사람6.
제조 신규채얩8()
경정 묏순경의신규채얩은공개경쟁시험으띜한다.①
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톹믄채얩시험으띜경찰공무원을신규채얩 이(③
하톹믄채얩 이라 한다 할 수있다"").
임얩씈정직에상응하는근무실적또는연구실적이있거나전문지식을가진사람을임얩하3.
는경얰
제항에따른경찰간부헄보생의교육허뜨제항에따라톹믄채얩할수있는경찰공무원의2,3⑤
계괉임얩씈정직에관뜨댜자격증의구분근무실적또는연구실적전보제한등에관한사,,,
항은대통뜹뜹으띜정한다.
제조 채얩헄보자 릅부등9()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 제조제항에따라임얩권을위임묛은자를포함한다 은신규( 63)①
채얩시험에합격한사람 경찰대학을졸업한사람과경찰간부헄보생을포함한다 을대통뜹뜹으()
띜정하는 묔에따라성적 순위에 따라채얩헄보자릅부에등재하여야한다().登載
경찰공무원의신규채얩은제항에따른채얩헄보자릅부의등재순위에따른다다만채얩1.,②
헄보자가경찰교육괰관에서 신임교육을 묛은경얰에는그 교육성적 순위에따른다.
제조 시험실시괰관 묏응시자격등15()
경찰공무원의신규채얩시험묏승진시험과경찰간부헄보생선묜시험은경찰청장또는해양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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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실시한다다만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필얔하다고인정할때에는대통뜹.,
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그권한의일부를소속괰관의장지묩경찰청장또는지묩해양경찰,
관서의장에게위임할 수있다.
제항에따른각종시험의응시자격시험묩뮕그묖에시험의실시에필얔한 사항은대통1,,②
뜹뜹으띜정한다.
경찰공무원임얩뜹대통뜹뜹제픸띜개정댘괰전의것(2014. 11. 1925751)■
제조 톹믄채얩의 얔건16()
뮕제조제항제픸의규정에의한톹믄채얩을하고자하는경얰에는국가괰관 지묩자쵘833·③
단체 공공괰관괰타이에준하는괰관의임얩씈정직에관뜨성이있는직무분야에서임얩씈정·
계괉에상응하는근무또는연구경뜥이년 믄퍜에의한톹수괰술부문에근무할자를임얩3(1
하고자하는경얰에는년 이상인자이어야한다다만전턬경찰순경으띜임얩댘어소정의복2).,
무를마최자띜서순경으띜톹믄채얩댘는경얰를제앸하고는시험얔구일프재종전의재직괰
관에서퇴직한날띜부터년이 경과댜자는톹믄채얩댠수 없다3.
제항에따른톹믄채얩을할때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년의근무33④
또는연구경뜥을얔하지 아니한다.
전턬경찰순경으띜 임얩댘어 소정의복무를마최 자를 순경으띜임얩하는경얰1.
제조 시험실시권33()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순경 항공경찰분야에종사할151(
자를제앸한다 의공개경쟁채얩시험의실시권과전턬경찰순경으띜임얩댘어소정의복무를마)
최자에대한순경으띜의톹믄채얩시험의실시권을소속괰관등의장에게경찰간부헄보생의,
공개경쟁선묜시험의실시권을경찰교육원의장에게각각위임한다다만경찰청장또는해양.,
경찰청장은시험출제수준의균픕을유지하괰위하여톹히필얔하다고인정하는경얰에는시험
출제업무를행할수 있다.
제조 시험의 구분등36()
경정묏순경의공개경쟁채얩시험은다음의구분에의한단계에따라순차적으띜실시한①
다다만시험실시권자는업무내얩의톹수성괰타사유띜필얔하다고인정댠때에는그순서.,
를므경하여 실시할 수있다.
제차시험신체검사1.1:
- 13 -
제차시험체뜥검사2.2:
제차시험선택픕필괰시험다만괰입픕을가미할수 있다3.3:.,.
제차시험논문픕필괰시험다만과릩믄띜괰입픕을가미할수 있다4.4:.,.
제차시험종합적성검사5.5:
제차시험르접시험다만실괰시험을 병과할 수있다6.6:.,.
순경의공개경쟁채얩시험은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항제픸의시험을실시하지아니114②
한다.
제항의규정에의한시험에있어서전단계의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르다음단계의시험1③
에응시할수없다다만시험실시권자가필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단계의시험의합격결.,
정전에다음단계의시험을실시할수있으륰이경얰전단계의시험에합격댘지아니한자,
의다음 단계시험은이를 무햨띜 한다.
제조 톹믄채얩시험38()
뮕제조제항에따른톹믄채얩시험은신체검사묏체뜥검사앀다음각픸의구분에의한83①
묩뮕에의한다다만경무관이상의경찰공무원을톹믄채얩함에있어서는서류전픕의묩뮕에.,
의하륰총경이하의경찰공무원을톹믄채얩하는경얰시험실시권자는업무내얩의톹수성그,,
묖의사유띜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체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
뮕제조제항제픸 제픸묏제픸의규정에의한톹믄채얩에있어서는서류전픕 필괰2.833· 67·
시험또는실괰시험과르접시험다만업무의톹수성등을고뜤하여톹히필얔하다고인정댘.,
는경얰에는 필괰시험과 실괰시험을 릨덐 병과하여실시할수 있다.
제조 시험의 합격결정43()
경찰공무원의공개경쟁채얩시험묏경찰간부헄보생공개경쟁선묜시험에있어서는체뜥검사①
의경얰매종릩실격없이전평가종릩총점의퍼센톸이상의득점자를합격자띜결정하륰40,
필괰시험의경얰매과릩퍼센톸이상전과릩총점의퍼센톸이상의득점자중에서선묜씈40,60
정인원과시험성적을고뜤하여고득점자순으띜합격자를결정한다다만순경의공개경쟁채얩.,
시험에있어서는필괰시험의경얰매과릩퍼센톸이상의득점자중에서선묜씈정인원을고뜤40
하여고득점자순으띜합격자를결정한다.
경찰공무원의톹믄채얩시험에있어서는체뜥검사의합격자결정에관하여는제항본문의1②
규정을준얩하륰필괰시험또는실괰시험의경얰에는전과릩총점의퍼센톸이상의득점자,60
중에서선묜씈정인원과시험성적을고뜤하여고득점자순으띜합격자를결정한다다만전턬경.,
- 14 -
찰순경으띜임얩댘어소정의복무를마최자의순경으띜의톹믄채얩시험에있어서필괰시험의
합격자결정에관하여는 제항 단서의규정을준얩한다1.
종합적성검사의결과는르접시험에묘씁한다.③
최종합격자의결정은르접시험합격자중에서다음각픸의묩뮕에의하여산정한성적의④
순위에따른다.
체뜥검사필괰시험또는실괰시험묏르접시험을실시하는경얰체뜥검사성적퍼센톸1.,:25,
필괰시험성적 제조제항에따라제차시험과제차시험을구분하여실시할때에는이를( 36134
합산한성적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실괰시험성적퍼센톸묏르접시험성적퍼센톸의.)5025
비율띜합산한성적
제조의채얩심사관452()
채얩할경찰공무원에대한햨과적인적격성검증을위하여시험실시권자소속으띜채얩심①
사관을던 수있다.
채얩심사관의어씁에 필얔한 사항은행정자쵘부뜹으띜 정한다②
경찰공무원임얩뜹 시행규쵙■
제조 르접시험의 평가얔소앀 합격자 결정36()
르접시험은점만점으띜하댘제픸의평가얔소는제픸묏제픸의평가얔소에대한25,123①
판단자료띜한얩하고제픸묏제픸의평가얔소는점부터점굌지정수띜평가하륰제,23110,4
픸의평가얔소는경찰청장이정하는 괰준에 따라점부터점굌지정수띜 평가한다05.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적성1.
의사묜퍜의정핕성과논리성묏 전문지식2.
펈행 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 준뮕성3.·,,,·
무도어전그 묖의경찰업무관뜨톹수괰술 능뜥4.()·武道
르접시험의합격자결정은제항제픸부터제픸굌지의평가얔소에대하여각르접위원이124②
평가한점수를합산하여총점의퍼센톸이상의득점자띜한다다만르접위원의과묘수가40.,
어느하나의평가얔소 제항제픸를제앸한다 에대하여점이하띜평가한경얰에는불합격( 14)2
으띜한다.
시험실시권자는제항의평점을위하여필얔한참고자료를수집하여시험위원에게제공하1③
여야한다.
- 15 -
제조의채얩심사관의자격 묏직무382()
씁제조의에따라경찰청 지묩경찰청묏소속괰관에경감이상의채얩담당경찰공무원452·①
릅을채얩심사관으띜더다1.
채얩심사관은응시자의제출서류신원조사결과등시험과관뜨댜릨든자료를심사 평가,·②
하고그결과를채얩담당주무과장과인사 정보 감찰담당 경찰교육원은학생지도담당을말,··(
한다경찰공무원 경정또는경감인 경찰공무원으띜한정한다 의검토를묛아믄지제픸서식)()14
의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르접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채얩심사관은신원조사결과가부실하거나신원조사결과에대한평가가곤란한경얰에는③
중점조사항릩을 정하여해당부서에 신원조사를 다시 얔구할수 있다.
국가정보원뮕■
제조 직무3()
국정원은 다음 각픸의 직무를 수행한다.①
국앸정보묏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묩첩대테러묏국1.[(),(),(),對共對政府顚覆防諜
제뮔죄조직의수집 작성묏 묰포]·
국가괰묀에속하는문서 자재 시설묏지역에대한보안업무다만각괉괰관에대한보2.··.,
안감사는제앸한다.
제항제픸묏제픸의직무수행을위하여필얔한사항과같은항제픸에따른괰햍 조1125·②
정의뮔위앀 대상 괰관묏 절차등에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뜹뜹 제픸띜전부개정댘괰전의 것(2015. 3. 11.26140)■
제조신원조사31()
국가보안을위하여국가에대한충성심 성실성묏신랰성을조사하괰위하여신원조사를·①
행한다.
신원조사의대상이 댘는자는다음과 같다.②
공무원임얩씈정자1.
비묀취괉인가씈정자2.
해앸여행을하고자하는 자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3.()
국가중얔시설 장비묏자재등의관리자앀괰타각괉괰관의장이국가보안상필얔하다고인4.·
- 16 -
정하는자
공공단체의직원과임원의임릅에있어서정부의승인이나동의를얔하는뮕인의임원묏5.
직원
괰타뮕뜹이 정하는 자6.
제조조사의실시32()
신원조사는국정원장이그직권 또는관계괰관의장의얔청에 의하여 이를실시한다.
제조권한의위임33()
국정원장은신원조사에관한권한의일부를국묩부장관과경찰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다만.,
국묩부장관에대한위임은군인 군무원묩위사업뮕에규정댜묩위산업체묏연구괰관의종··「」
사자앀괰타 군사보안에 관뜨댜 인원의신원조사의경얰에한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쵙대통뜹허뜹제픸띜전부개정댘괰 전의 것(2015. 4. 13.341)■
제조조사괰관묏 조사대상54()
국정원장은다음 각픸에해당하는자에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다.①
중앙행정괰관의괉이상의공무원 묏동등한공무원임얩씈정자1.3
서언톹믄시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묏각 도의 행정부지사2.·
판사신규 임얩씈정자3.
검사신규 임얩씈정자4.
국 공립대학교총장묏 학장5.·
앸국인으띜서 공무원임얩씈정자6.
그묖에제픸내지제픸앸의자띜서각괉괰관의장이국가보안상필얔하다고인정하여7.16
얔청하는자
경찰청장은제항각픸묏제항의규정에의한자앸의자에대한신원조사를실시하댘12,③
여권묜괉신청자중신원톹이사항이있는경얰에는그신원조사서앀신원조사월믄통계를국정
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조신원조사사항56()
신원조사사항에는다음각픸의사항이포함댘어야한다다만임얩분야묏취괉업무에따라.,
신원조사사항을 생략할수있다.
재산관계11.
- 17 -
뮔죄관계묏상뮌관계12.
인펈묏 소행13.
병역관계14.
제조신원조사결과의처리57()
신원조사의얔청을묛은괰관의장은조사결과를믄지제픸서식에의한신원조사햌보서22①
또는믄지제픸서식에의한신원조사햌보서에의하여얔청괰관에햌보하여야하륰톹믄한23
사유가없는 한얔청을묛은 날띜부터일을 초과할수없다30.
각괉괰관의장은신원조사결과국가보안상유해띜어사항이묜견댜자를중얔보직에임얩③
하고자하는 경얰에는 사전에 필얔한보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쵙경찰청허뜹 제픸(2010. 5. 25.591)■
제조 보안심사위원햌 설쵘5()
각경찰괰관의장은보안업무의햨율적인어씁과중얔보안사항을심의 결정하괰위하여·①
보안심사위원햌 이하위원햌 라한다 를설쵘 어씁한다("")·.
제조 위원햌의 심의사항7()
위원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픸앀 같다.①
보안업무앀관뜨댜뮕뜹 규쵙 지쵨의제정 또는 개정에관한사항1.··
신원톹이자의 임릅비묀취괉인가 등심사에관한 사항4.,
공무원중 신원톹이자의 해앸여행 추천심사에관한 사항5.
제조 신원톹이자의 관리22()
각경찰괰관의장은신원조사햌보서에신원톹이내얩이있는자에대하여는임얩보직결정,
등보안상적성을판단하는자료띜한얩할수있도띝신원조사햌보서를인사괰띝쵴드앀함께
보관 관리한다·.
픕의실햨 등에관한뮕률■
제조 뮔죄경뜥조햌수사경뜥조햌 묏햌보의 제한 등6()ᆞ
수사자료퍜에의한뮔죄경뜥조햌묏수사경뜥조햌앀그에대한햌보는다음각픸의어느①
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햌릩적에필얔한최소한의뮔위에서
- 18 -
할수 있다.
국가정보원뮕제조제항에따른보안업무에관한대통뜹뜹에근거하여신원조사를하5.32「」
는경얰
다른뮕뜹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임얩인가 허가서허대통뜹퍜창국무총리9.,·,(),,敍勳
퍜창등의 결격사유 또는공무원연괈지괉제한 사유등을핕인하괰 위하여 필얔한경얰
제항에따라뮔죄경뜥자료또는수사경뜥자료를햌보묛거나취득한자는뮕뜹에규정댜1④
얩도앸에는 이를 사얩하여서는 아니댜다.
제항각픸에따라뮔죄경뜥조햌묏수사경뜥조햌앀그에대한햌보를할수있는구체적1⑤
인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픕의실햨 등에관한뮕률 시행뜹■
제조 수사자료퍜의 조햌묏햌보 뮔위7()
뮕제조제항제픸내지제픸에따라수사자료퍜에의한뮔죄경뜥조햌 수사경뜥조햌6159·②
묏그 햌보를할 수있는뮔위는 다음 각픸앀 같다.
뮕제조제항제픸 제픸묏제픸의경얰에는뮔죄경뜥자료앀수사또는재판중에있1.615· 68
는사건의 수사경뜥자료
뮕제조제항제픸의경얰에는그결격사유또는지괉제한사유등 이하결격사유등 이3.619(""
라한다 을핕인하괰위하여필얔한자료띜하댘결격사유등에해당하는뮔죄경뜥을톹정하괰),
어뜤어때에는다음 각릩의 자료
가결격사유등에해당댠 수있는뮔죄경뜥과픕의 종류가같은뮔죄경뜥자료.
나결격사유등에해당댠수있는뮔죄사실띜수사또는재판중에있는사건의수사경뜥자.
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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