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단5440수원지방법원 1심2025-05-21 선고검수완료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정차 요구를 받은 뒤 다시 출발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차량으로 약 10m 끌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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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44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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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6월 12일 오후 4시 21분경, 피고인A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 피고인A는 3차로에서 잠시 멈췄지만,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으며 정차를 요구하는 동안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 경찰관은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과 약 10m 이동했고, 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손잡이를 놓았다. 당시 주변에는 통행 차량이 많아 서행하거나 멈춰 있었다.
  • 피고인A는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빠르게 가속하지 않고 서서히 속도를 높였으며, 이후 약 500m를 이동해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웠다.
  • 피고인A는 2차 사고를 피하려고 갓길 쪽으로 이동했으며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승자도 차가 빠르게 달리지 않았고 갓길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멈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받던 중 차를 다시 출발해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은 채 약 10m 이동하게 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행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차 요구와 손잡이를 잡은 상황을 알면서도 차를 움직였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폭행과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하려면 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돼야 한다.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차를 세운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놓쳤다.
  • 주변 차량이 많아 서행 또는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A는 차선을 급히 바꾸거나 갑자기 가속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상황과 움직임을 보면 경찰관을 일부러 차로 끌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들었거나 손잡이를 잡은 사실을 알아차렸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운전석 창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이 혼잡했으며, 경찰관도 피고인A가 자신을 쳐다봤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A는 가까운 거리인 약 500m를 더 간 뒤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 사정까지 고려하면 경찰관의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차량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속도와 주변 교통 상황, 운전자가 경찰관의 요구를 알았는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범행과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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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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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44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대영(기소), 조소현, 황선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김영빈 판 결 선 고2025. 5.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6. 12. 16:21경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9km 지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버스 전 용 차로 위반 사실로 단속되어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았고, 이에 B이 정 차를 요구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계속해서 주행하여 B을 약 10m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 - 2 -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당한 후 2차 사고를 우려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단속 경찰관이 운전 석 쪽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 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 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 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 3 -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 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운전하는 도중 경찰관으로부터 버 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었고,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3차로에서 잠 시 정차하였으나 다시 차량을 출발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 는 상태에서 약 10m 이동하였고,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피고인 차량의 손 잡이 놓쳤다. 피고인은 그 후 약 500미터를 이동하여 경부고속도로 우측으로 정차하였 다. 2) 단속 경찰관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 는 버스 뒤로 피고인 차량 앞 카니발과 피고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카니발과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자 제가 카니발 차량을 1차로와 중 앙분리대 사이의 안전지대로 이동시켰고, 그 사이에 피고인 차량은 3차로로 차선을 변 경하였다. 제가 피고인 차량 앞 쪽에 가서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였다. 그리고 제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창문을 내리지 않았고 제가 운전석 측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제가 운전석 손잡이를 놓치고 2차로로 몸이 튕겨져 나 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➀ 이 사건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경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 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경찰관이 차량 속 - 4 -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➁ 사건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 량이 서행하고 있었고,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으로 인하여 주변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➂ 피고인은 3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옆으로 이동하자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과정 이었을 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 앞의 카니발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킬 당시 피고인이 2차로에서 3 차로로 이동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제 단속을 피하려고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가 피고인 차량 바로 옆에서 손잡이를 당기면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가 차량 을 정차하라는 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경찰관을 보고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른쪽 갓길로 차량으로 정차하기 위해서 우측 차로로 이동하였다. 우측 신호를 하고 우측에 신경을 쓰다 보니 경찰관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동일 한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요구를 인식하 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➀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 C는 이 법 정에서 ‘단속 경찰관이 저희 차량을 보고 정차를 요구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이 그 후에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하자 제가 “왜 그러냐 도망가는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봤다. 그러 - 5 - 자 피고인은 “지금 여기 차를 정차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우측으로 이동하였고, 차량들이 많아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그 후 우측 가변차로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다 가 차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다. ➁ 단속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 를 쳐다보지 않았다. 제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갈 때 제 몸이 뒤쪽으로 가 있어 서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➂ 사건 당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석 쪽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➃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해당 차로에서 서서히 속도를 증가시켰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경찰관의 조사를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윤성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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