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4409부산지방법원 2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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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 2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 2008년 11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 피고인 1은 이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전과자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 그러나 공소외 3은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이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범행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취득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었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범죄경력기록 부정 취득 혐의는 인정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범죄경력기록을 공소외 3에게 보여주며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공소외 3이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결정되었다.
- 피고인 2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 1은 초범이며,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타인의 범죄경력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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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타인의 전과관계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공연히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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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이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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