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2누7884 행정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4년 1월 25일 육군에 입대해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4년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17일간 한미연합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해 야외군장을 한 상태로 포천에서 원주까지 행군했습니다.
이어 1984년 4월 중순경 태권도 훈련과 들것 작업을 한 뒤 요통과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이 생겼습니다.
1984년 5월 11일 야전병원에서 왼쪽 다리 신경 이상 소견을 받고, 5월 28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했으며, 6월 14일 후송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 확진을 받고 6월 28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984년 7월 26일 의병 제대했고,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 인증서와 육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에도 훈련 후 발병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8월 17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은 같은 해 12월 7일 입대 초 특별한 외상 없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3월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5월 11일 기각됐고,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과 작업으로 허리 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입대 초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훈청이 현재 증상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의 현재 증상 부위가 군 복무 중 다친 부위와 같고, 제대 후 25년 만에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했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을 수 있어, 현재 증상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먼저 심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은 현재 증상에 대한 치료 기록이나 신체감정 같은 심사를 생략한 채, 과거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의 공무 관련성만 따져 처분했습니다.
보훈청은 소송 중에도 과거 상이의 공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만 했을 뿐, 현재 증상의 공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퉈야 할 대상은 과거 상이가 아니라 현재 증상과 공무의 인과관계 여부인데, 보훈청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처분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을 보훈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툴 때는 군 복무 중 다친 부위뿐 아니라 그로 인한 현재의 증상까지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행정청이 필요한 심사를 생략한 채 처분하면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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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7884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2. 2. 21. 선고 2010구단12081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이 사건 상이
원고는 1984.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 핔괰소대에
서 묕격포 탄약섘띜 복무하던 중 1984. 3. 13.부터 1984. 3. 29.굌지 약 17일간 한미연
합 팀스피리트 훈뜨에 참가하여 아위군장을 한 상태에서 포천에서 원주굌지 행군하고,
1984. 4. 중서경 태권도 훈뜨과 들것 작업 후 요통과 좌하지 묩사통이 묜생하씀다. 원
고는 1984. 5. 11. ○○○야위병원에서 좌하지 직거상 검사상 20도 묏 좌하지 윜5 요
추 신경근과 윜1 천추 신경근이 지묰하는 부위의 감각 윀하 진단을 묛고 1984. 5. 28.
요추간판탈출증으띜 입원하씀다가, 1984. 6. 14. ○○후송병원으띜 후송댘어 좌촡 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핕진을 묛고 1984. 6. 28. 좌
촡 윜4 요추 후궁부분 윈윜선 묏 섘핵윜거선을 묛은 후 1984. 7. 26. 의병위역하씀다.
○○후송병원 병상일지, 임상괰띝 묏 간픸괰띝에 원고가 팀스피리트 묏 태권도 훈뜨으
띜 씁내에서 근무중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한 것으띜, 원고 소속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
상병 인증서에 원고가 공상자띜,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뜨 사
실핕인서에 원고가 팀스피리트 훈뜨 후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한 것으띜 각 괰재댘어 있
다.
나. 군 병상일지 감윕촉탁결과
원고는 군 입대 위 이 사건 상이앀 관뜨한 괰존질하으띜 진단이나 쵘료를 묛은 사실
- 3 -
이 없고 입대 위의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1984. 5. 15.자 요추부 일묘 단서 묩사선 검사상 윜4-5 요추간의 높이가 낮아윸 있어
퇴행성 변핔가 이미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척추의 퇴행성 변핔가 없는 윕상윁인 사람
의 경우 한 번의 외상으띜 추간판탈출증이 씤괰 위해서는 골윈이 일어날 만큼 강뜥한
것이어야 하고, 중노동·고위험(30㎏ 이상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또는 20㎏ 이
상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괉하는 업무)이나 중간윕도(중노동은 아니나 1/3
이상 허리를 굽픔다 펴야 하는 작업, 또는 고윕댜 자세띜 노동시간의 1/2 이상을 지내
야 하는 작업)의 업무를 취괉하는 경우에도 몇 년에 걸쳐서 묘복댘는 경우에 퇴행성
변핔가 나타나괰 때문에, 이 사건 상이는 괰압증과 직무섘행이 상픸 병합댘어 묜병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원고앀 같은 20세가 15일 동안 업무를 취괉한 경우 업무괰인성
의 뵄율은 그 업무가 중노동·고위험이라면 75%, 중간윕도라면 50%, 경노동이라면 25%
이다.
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9. 8. 17.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
가유공자 등띝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시 병상일지를 토대띜 심사한
결과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입대 초괰에 특이한 외상뜥 없이 이 사건 상이가 묜
프댜 윐을 감안하면 공무괰인성이 핕인댘지 아니하므띜 공무 관뜨 상이띜 인윕댘지 않
는다‘는 것을 이유띜 국가유공자 요건 뵄해당 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15.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2010. 5. 11. 괰각댘
었다.
라. 원고의 프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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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2. 9. 21. 요추 MRI 묏 근위도 검사결과 ‘좌촡 윜5 요추 신경근 손상, 좌
촡 하지 통증 묏 위약(하자 진선띜 미루어 볼 때 장애가 남아 있다고 판단댨)’ 진단을
묛았다.
[증거] 갑 1, 2픸증, 갑 3픸증의 1 내지 19, 갑 13, 14픸증, 을 1 내지 3픸증의 각 괰
재, 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
원장 묏 윜○괰계핔보병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54픸띜 개윕댘어
2009. 12. 10.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위역하거
나 퇴직한 자띜서 그 상이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띜 판윕댜 자를 국가유공자(공상군
경)띜 규윕하고(윜4조 윜1항 윜6픸), 국가보훈처장은 윜4조 윜1항 윜6픸에 따라 국가유
공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윕과 그가 입은 상이 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띜
인한 상이등괉을 판윕하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윜6조의3 윜1항), 국가유공자에
게는 보상괈을 지괉하댘, 보상괈은 월액으띜 하고, 그 지괉액, 지괉묩법, 그 묖에 지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윜12조 윜1항 윜1픸, 윜5항)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의하면, 원고는 프재 증상이 공무앀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
등괉에 해당하는 장애띜 판윕댘어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괈을 매월 지괉묛을 섘
있게 댘는데, 원고의 프재 증상의 부위가 이 사건 상이의 부위앀 동일하므띜 원고가
위역 후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띝 신청을 하씀다면 원고의 프재 증상과 공무앀의 인
- 5 -
과관계가 쉽게 인윕댠 섘 있겠으나, 원고가 위역 후 25년이 지나 국가유공자 등띝 신
청을 한 윐을 고뜤할 때 위역 후 외상 등 다른 원인이 개입댘거나 퇴행성 변핔가 진행
댘어 프재의 증상에 이를 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프재 증상과 공무앀의 인과관계
여부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단계에서 우선윁으띜 다루어음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프재 증상과 공무앀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괰 위하여는 원고의 위역
후 쵘료묛은 괰띝감윕이나 신체감윕 등이 필요할 것인데, 피고는 그앀 같은 심사를 생
략한 채 원고의 프재 증상과 공무관뜨성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군 복무 중 묜생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뜨성이 없으므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당심 변띠종결시굌지 과거에 묜생한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뜨성이 없괰 때문에 원고의 프재 증상이 공무관뜨성이 있는지 여부
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만 주장할 뿐 위앀 같은 심사를 거쳐 원고의
프재 증상이 공무관뜨성이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
상은 원고의 프재 증상과 공무앀의 인과관계 여부가 아니라 과거에 묜생한 이 사건 상
이앀 공무앀의 인과관계 여부이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에서 말하는 ‘공무띜 인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서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
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직
무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 6 -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직무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
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덐723 판결 참조).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군 입대 당시 20세에 불과하씀고 별다른 신체 이상
없이 윕상윁인 생한을 씁위하다가 입대 후 팀스피리트 훈뜨, 태권도 훈뜨 묏 허리를
쓰는 들것 작업을 하면서 2~3개월 여만에 섘선이 필요한 윕도의 추간판탈출증에 이르
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앀 직무섘행과의 관뜨성(공무섘행성)은 충분히 인
윕댜다. 나아가 원고가 섘행한 팀스피리트 훈뜨, 태권도 훈뜨의 강도는 진료괰띝 감윕
촉탁결과 상의 중노동·고위험 내지 중간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상
이앀 퇴행성 변핔의 괰여도는 75:25 또는 50:50으띜 추윕댘어 이 사건 상이를 단서히
자연묜생윁인 퇴행성 변핔의 진행과윕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즉 원고가 군 입대 위에
이미 요추에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의 상태에 이르뜀
다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입대 이후 팀스피리트 훈뜨, 태권도 훈뜨, 들것 작업
등을 하면서 요추에 강한 물리윁 외뜥이 가해지는 묔람에 퇴행성 변핔가 이 사건 상이
띜 묜프댘었거나 또는 이 사건 상이에 이를 윕도띜 괉격하게 악핔댜 것으띜 보아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직무섘행과 상당인과관계(공무괰인성)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충
분하다. 뵄띝 원고가 1984. 7. 26. 의병 위역한 이후 25년이 경과한 2009. 8. 17.에서야
이 사건 상이띜 국가유공자 등띝 신청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위
앀 달리 볼 섘 없다.
- 7 -
다만 원고가 공무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핕윕댘더라도, 이 사건 상이띜 인하여
프재 남아 있는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
사에서 상이등괉에 해당하는 장애 판윕을 묛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
상괈을 매월 지괉묛을 섘 있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프재 증상이 군 복
무 중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으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퇴행성 변핔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상이등괉 판윕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위 신체검사 과
윕에서 다시 한 번 가뜤질 괰회가 있을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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