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152서울고등법원 1심1982-02-17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이 행정소송 승소 후 보수로 받은 토지 일부를 매도하여 대금을 수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152 행정 사건(1982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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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행정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토지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속함.
  • 1970년 5월 26일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고, 1971년 10월 11일 건설부장관이 해당 토지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함.
  • 망 소외 1은 일부 토지(115,230평)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2월 사이에 이 토지를 팔아 26,980,000원을 받음.
  • 세무서(피고)는 이 금액을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함.
  • 망 소외 1은 소득 발생 시기와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은 행정소송 승소 후 보수로 받기로 한 토지 일부를 팔아 받은 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쟁점은 소득이 언제 발생했는지였다. 법원은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현실적으로 돈을 받거나 받을 권리가 확실해져야 발생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 승소로 보수 받을 권리는 1970년 5월 26일에 생겼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보수 권리도 확정되지 않았다.
  • 1971년 10월 11일에 토지 소유권이 원시 취득되었으나,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소송이 일부 남아있어 완전한 권리 확정이 어려웠다.
  • 망 소외 1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승소하고, 그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은 1972년 12월부터 1973년 12월 사이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봄.
  • 따라서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은 시점에 변호사 보수가 확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 승소로 보수 받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은 시점에 보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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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승소로 확정될 경우 계쟁토지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소득의 발생시기

【원 고】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외 4인 【피 고】 서울용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청구) 피고가 1975. 5. 7.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 수시분 소득세로서 1972년도 제2기분 금 2,208,080원, 1973년도 제1기분 금 2,241,488원, 같은년도 제2기분 금 1,887,82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 위의 과세처분중 1972년도 제2기분은 금 308,538원, 1973년도 제1기분은 금 1,588,624원, 1973년도 제2기분은 금 473,09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5. 5. 7. 망 소외 1에 대하여 1975년도 수시분 사업소득세로서 1972년도 제2기분 금 2,208,080원, 1973년도 제1기분 금 2,241,488원, 같은년도 제2기분 금 1,887,82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계약서), 갑 제3, 4, 5, 6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과세자료 이송), 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3(각 결정결의서), 2(추가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에서 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서울 용산구 (상세주소 생략)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중 1967. 7. 경 ○○○계원이던 소외 2 외 16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 4. 2.자로 ○○○계장소외 3에 대하여 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도두리 및 대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위 소외 2 외 16인과의 사이에 위 사건이 동인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동인들로부터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매립토지 621,945평중 그 4할에 해당하는 248,000평을 보수조로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 위 ○○○계는 1957. 6.경 같은면 도두리 및 대추리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기타 국유미개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분양, 관리시킬 것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위 도두리 및 대추리거주 주민 등 64명이 그 계원이 되어 조직한 비법인사단인데 위 계는 1957. 8. 20. 소외 3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위 지선공유수면 718,638평에 대한 매립신청을 하여 1957. 12. 19.자로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964. 4. 2. 당시의 관리청이었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계장소외 3 명의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사실, 망 소외 1은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이 1965. 4. 2.자로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 5. 26. 대법원에서 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러 건설부장관은 1971. 10. 11. 위 ○○○계에 대하여 다시 위 도두리 및 대추리지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판결로 무효확인이 된 위 1965. 4. 2.자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들로부터 전득한 제3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망 소외 1은 위 공유수면매립토지를 1971. 10. 11.자로 유효하게 준공인가를 받은 ○○○계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기기 위하여 위 제3자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들을 제기하여 그 소송들 중 일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얻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직껏 소송종결이 되지 아니한 채 계류중에 있는 사실, 망 소외 1은 위 민사소송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승소확정사례 보수로 받기로 되어 있던 위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1972. 12.부터 1973. 12.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금 26,980,000원에 타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망 소외 1이 위 토지 115,230평을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위 금액을 각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 1, 2기분의 각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시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은 1972.사업년도 제2기 및 1973.사업년도 제1, 2기에 있어 위 금 26,980,000원의 변호사 사업소득을 얻은바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동인의 위 각 사업년도 소득합계 금 26,980,000원을 동인이 위 소외 2 외 16인으로부터 수임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행정소송사건에서 받은 보수 소득이라고 본다면 위 수임사건에 대한 동인의 변호사 보수소득은 동인이 수임한 위 행정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되고 위 ○○○계가 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즉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가 있었던 1971. 10. 1.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수약정에 따라 같은날자로 동인이 받게 된 위 매립토지 248,000평을 그 보수소득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후 동인이 위 보수로 받은 매립지의 일부를 타에 매도하여 받은 토지대금을 그 변호사 보수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 1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에 관하여 보면 위 행정소송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확정된 1970. 5. 26. 위 소송위임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사무처리결과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그 당시는 아직 위 소송위임인들이 동인에게 지급할 보수채무내용인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계가 1971. 10.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다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위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직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의 대부분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소송이 승소확정하여야만 비로소 위 위임인들이 확실하게 위 망 소외 1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공유수면매립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위 소송의 위임들로부터 보수로 받은 토지일부를 타에 매도하여 그 토지대금을 받음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변호사 소득은 적어도 이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이 보수로 받은 매립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수령한 토지대금을 변호사보수소득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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