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67청주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미등록 상태인 승용차를 중식당 앞 노상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다른 차량이 이를 충격하자 경찰에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 행정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소형, 대형, 특수 트레일러, 특수 화물 등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순차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다.
  • 2012년 7월 15일 밤 10시 20분경,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중식당 앞 노상에 임시운행허가기간(2007년 2월 14일~2007년 3월 25일)이 한참 지난 미등록 상태의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 같은 시각 중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원고의 승용차를 충격했고, 원고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승용차가 미등록 차량임이 확인됐다.
  • 피고는 2012년 10월 2일 '원고가 미등록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 설령 운전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무관한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한편 원고는 미등록 차량 운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2013년 5월 21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 사건과 무관한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미등록 차량 운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관계없는 나머지 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처음에 '집 주차장에 두었던 차를 이동 주차하려고 잠깐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거주지와 중식당은 약 2km 떨어져 있고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 차를 밀어서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 믿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사고 당시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서에 적었으므로, 식사를 하러 오면서 중식당 앞까지 차를 운전해 주차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도 미등록 차량 운전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운전한 적 없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머지 운전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봐서,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취소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만, 행정청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잠깐 이동 주차했을 뿐'이라는 해명은 거주지와의 거리, 본인의 진술, 관련 형사판결 등을 종합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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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67 원고○○○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 운1.2012. 10. 2.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 괰재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판4. 12 결 핕윕시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 - 2 - 피고가 2012. 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1, 1, 1 종 특섘 트뜈일러윜 종 특섘 뜈커윜 종 소픕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취소처분(), 1(), 2, 2]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윜 종 보통2002. 9. 2. 2, 2003. 8. 7. 1 운위면허를윜 종 소픕 운위면허를윜 종 대픕 운위면허를, 2003. 8. 18. 2, 2007. 3. 15. 1, 윜 종 특섘 트뜈일러 운위면허를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2007. 3. 28. 1(), 2010. 4. 16. 1() 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에 있는 ****이하2012. 7. 15. 22:20000(●●● 이 사건 **** 이라 한다 앞 노상에 미등띝 상태인 자신의 ****차량 임시번픸‘’)00( 픸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을 주차해 덐었는데 이 사건 **** 운씁자인0000 ,‘’),◎ 은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자신의 **** 차량을 운위하여 후진하다가 위앀 같◎◎ 이 주차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씀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그., 조사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임시운행허가괰간부터굌지 이(2007. 2. 14.2007. 3. 25.) 경과한 미등띝 차량임이 핕인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경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미등띝 차량을‘2012. 7. 15. 22:20 운위하씀다 라는 이유띜원고의 위 각 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씀다 이하 이’, 2012. 10. 2.(‘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피고가자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으띜‘2012. 10. 19.’ 특윕하씀는데 괰띝에 의하면 그 처분일자는임이 명묱하다는 그 처분의 효뜥 묜생일이다,‘2012. 10. 2.’(‘2012. 10. 19.’). - 3 -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14,116【】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윑촉사고 묜생 위날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섘하씀는데 판매자는 견인 픕태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씀고,, 이 사건 승용차에는 임시운행허가괰간이 경과한 임시번픸판이 부착댜 상태씀다 이에 원. 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주하는 뵌라의 주차장에 주차해 덐었 는데 다른 차량 운위자가 이동 주차를 요구하여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여자최구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묀어서 다시 집 앞 골목괸에 주차해 덐었고 이, 후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일 뿐 원,◎◎◎ 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윁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종의 운위면허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운위면허굌6 지 모덐 취소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괰를 당하여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섘하게 댘었고 다른 차량 운위자의 이동 주차 요구에 따라,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씀을 뿐인 윐 원고는 자동차개묜업체에서 근, 무하고 있어 직업상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한 윐 원고는 지난년간 사고 없이 안위,10 운위을 하여 씨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의 거주지 앀 이 사건 **** 은 인윑하여 있지 않다 씤히뜤 약윕도()()(2㎞ 이격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2) 원고는 위 윑촉사고 당시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위 윑촉사, 고 다음날인서울섘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묜생상황 진선서를 작성하면서2012. 7. 16. 경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뜤고 주차를 하씀는데 **** 차량‘2012. 7. 15. 22:20, 이 후진하면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쵘 없이 그냥 갔다 라고 괰재하씀다,‘. 3) 이후 원고는서울섘서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위묘 픐의띜 피의자2012. 9. 9. 신문을 묛을 당시 당초 집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덐었는데 이동 주차를 요’, 구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집 앞 노상으띜 이동하괰 위하여 잠시 운위하씀을 뿐이다 라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4)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2012. 7. 14.2012. 7. 15. 22:20 동소재 일묩통행띜 일원에서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라는 자000’ 동차관리법위묘의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서울중앙지묩법원고약50(2012 픸 을 묛자 같은 법원고윕픸띜 윕식재판을 청구하씀고벌00000 ),20120000, 2013. 5. 21. 괈만 원을 선고묛았다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16,【】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5 - 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위 윑촉사고 당시 이 사건 **** 앞 노상에 이 사건 승용차,,① 가 주차댘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거주하는 뵌라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 차를 주차해 덐었으나 다른 차량 운위자의 이동 주차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묀 어서 집 앞 골목괸에 이동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거주지앀 이 사건 ****은, 인윑하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앀 이 사건 **** 사이의 거리 원고의, 거주지나 이 사건 ****이 모덐 복잡한 서울 도심에 위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거주지에서부터 이 사건 **** 앞 노상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묀어서 이동 주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믿괰 어뜤운 윐 더구나 원고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윁어도 이동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은 인윕 하씀다위 윑촉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당초 원고),,② 스스띜도 진선서에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뜤고 주차를 하씀다 라고 괰재하씀는‘’ 묔 원고는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괰 위하여 모처에서부터 이 사건 **** 앞 노, 상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후 그곳에 주차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위 윑촉, ③ 사고 무뜵인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 앞 노2012. 7. 14.2012. 7. 15. 22:20 상 일원에서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묘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고윕픸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괰도 한 윐 등2012000050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경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미등띝 상태,2012. 7. 15. 22:20 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510 증의 각 괰재나 씁상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나) 결국 원고에 대하여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2013. 3. 23.11690 - 6 -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운위면허 취소처분사유가 존재한,) 93116 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 띜 별개띜 취괉하는 것이 원쵙이나 취소사유가 특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 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위부 취 소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8. 3. 24.98 1031).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미등띝 차량인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것인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802 , 윜 조 별퍜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 특섘 트뜈53 , [18],1, 1, 1( 일러 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띜 각 운위할 섘 있고 위 각 운위면허 취득자는 원동괰), 1(), 장쵘자위거굌지 운위할 섘 있으므띜 위 각 운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괰장쵘자위, 거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포함댜 것이어서 위 각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위으띜 말미암아 위 각 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앀 관뜨댜 윜2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굌지 취소할 섘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4. 11. 선고넄판결 참조25.94 9672). 다) 그러나 위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따르면 이 사건 승53 , [18], 용차는 윜 종 소픕 운위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고 나아가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2,1, 1, 1 특섘 트뜈일러 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에 윜 종 소픕 운위면(), 1()2 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운위면허의 취소에 윜2 종 소픕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을 괈지하는 취지굌지 포함댜다고 볼 섘 - 7 - 는 없으므띜 윜 종 소픕 운위면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위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 따라, 2. 서 원고가 미등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윜 종 소2 픕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댠 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윁법한 처분사,2 유가 없어 위법하므띜 원고의 덐 번째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픸에서는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931,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띝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위 한 경우에는 관할 지묩경찰청장은 그 운위면허를 묘드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미등띝 차량을 운위하씀음을 사유띜 하는 운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 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효뜥윕지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2관한 부분의 집행으띜 인하 여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 댘고 달리 효뜥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 당한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2관한 부분 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효뜥을 윕지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8 -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9 -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3. 23.11690)■ 제 조 운전면허80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②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 종 운전면허1. 1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제 종 운전면허2. 2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3. 가 제 종 보통연습면허. 1 나 제 종 보통연습면허. 2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16.(「」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5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80 218 과 같다. 별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 조 관련[ 18]( 53)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 분 제 종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승차정원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12()○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3)○ 총중량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10()○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륜화물자동차 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33○○○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 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2○○ ○ 제 종2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총중량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3.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 11 - 끝. 연습 면허 제 종1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제 종2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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