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소유한 채 철거가 끝난 뒤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도록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철거 완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2951 행정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4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축물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2020년 3월 3일에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 날인 2020년 3월 4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 이 건축물은 사회통념상 여전히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도 남아 있었다.
- 또한 원고는 2020년 6월 1일 당시에도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나눌 수 있는 성격이므로 철거 완료 이후 기간 부분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부과된 2020년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철거집행이 끝난 다음 날 이후 기간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원고가 여전히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철거 완료 이후 기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다.
- 이 조항들에 따르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기간을 날짜별로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 전액을 내는 구조이다.
- 이 사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에도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도 유지되고 있었다.
- 원고가 바로 그 과세기준일에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낼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철거집행이 끝난 다음 날 이후의 기간만 따로 떼어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산세는 1년 동안 재산을 가진 날짜만큼 나눠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에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전액을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중간에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아직 건물이 남아 있고 본인이 소유자라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철거 이후 기간만 따로 잘라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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