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22951부산고등법원 2심2021-12-24 선고검수완료

건축물을 소유한 채 철거가 끝난 뒤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도록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철거 완료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누22951 행정 사건(2021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4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축물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다.
  • 원고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2020년 3월 3일에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 날인 2020년 3월 4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 이 건축물은 사회통념상 여전히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도 남아 있었다.
  • 또한 원고는 2020년 6월 1일 당시에도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나눌 수 있는 성격이므로 철거 완료 이후 기간 부분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부과된 2020년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철거집행이 끝난 다음 날 이후 기간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당시 사실상 소유자에게 1년치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에 원고가 여전히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철거 완료 이후 기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다.
  • 이 조항들에 따르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기간을 날짜별로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 전액을 내는 구조이다.
  • 이 사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당시에도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도 유지되고 있었다.
  • 원고가 바로 그 과세기준일에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낼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철거집행이 끝난 다음 날 이후의 기간만 따로 떼어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산세는 1년 동안 재산을 가진 날짜만큼 나눠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에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전액을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중간에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아직 건물이 남아 있고 본인이 소유자라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철거 이후 기간만 따로 잘라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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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는,설령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가분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날인2020. 3. 4.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각 세액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그 보유기간의 일할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기준일인 매년6. 1.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1년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당시에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원고가2020. 6. 1.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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