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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4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2012년 10월 1일부터 2일 새벽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적발되었다. 또한 원고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소속대 지휘관에게 72시간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4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2012년 10월 1일부터 2일 새벽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차 적발되었다. 또한 원고는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소속대 지휘관에게 72시간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해군 군무원이 음주운전 2회 및 보고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받은 사건 - 일시: 2011. 4. 10. 12:00경 ~ 2012. 10. 2. 07:30경 - 장소: 마을선배 딸 결혼식 피로연장,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대동횟집'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098%, 0.163% - 행위: 쏘렌토 차량 운전, 소속대 출근 중 음주운전 - 결과: 해임처분 - 참작사유: 1995. 12. 군무원 임용 후 19년 4개월 재직,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치매 모친 및 가족 부양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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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016 해임처분취소
원 고
피 고해군 제○항공전단 ○○기지전대장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6. 해군참모총장에 의하여 건축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해군
- 2 -
■ 징계사유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1) 2011. 4. 10. 12:00경 마을선배의 딸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지역선배 3 ~ 4명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12:30경 귀가할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98% 상태에서 자
신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목화예식장에서 인덕파출소 방향으로 주행 중 인덕파
출소 앞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행정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직업을 무직으로 밝
혀 군무원 신분을 속이고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아 군무
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이하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 한다)
2) 2012. 10. 1. 11:00 ~ 18:00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대동횟집’에서 민
간 선배 10여명과 함께 360㎖ 소주 10 ~ 20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하여 재차 맥주
1병을 마신 다음 22:00경 취침하였고, 다음날 07:30경 자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소속
대로 출근 중, 청림 관사 후문에서 음주단속 중인 헌병근무자에게 음주운전자로 적발된바
(혈중알콜농도 0.163%), 군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이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 한다)
나.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징계처분자는 가항 1)호의 비행 이후 해본 인사근무과-77호(2011. 1. 5.) 주요군기사
고 보고.처리 관련 개선 지침에 따라 이를 소속대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
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징계처분자의 소속대에
서 인사기록을 확인하여 비행사실을 인지시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아 군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보고의무)를 위반(이하 ‘이 사건 ③ 비위행위’라 한다)
제○전단 시설대대 7급 군무원(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인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
아 2012. 10. 22.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성실
의무(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5. 해군 제○항공전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
으나, 2012. 1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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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① 비위행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
르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① 비위행위를 소속대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한 바
는 없었지만 2011. 6.경 2012년도 진급심사대상자로서 소속대에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작성해주었고, 2011. 10. 10. 헌병대에 직접 출석하여 약식명령 및 사실증명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② 비위행위 당시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에 운
전을 하였음에도 간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은 관계로 체내알콜분해속도가 일반인에 비
해 느려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인 점, 원고는 1995. 12. 16. 군무원으로 임용
된 후 1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 및 2004년 해군 제△△기
지전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 원고는 불우이웃돕기 활동 및 결식아동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각종 행사지원,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년 지도활동 등 사회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원고는 군인연금수령대상이 되기까지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치매로 3년째 투병 중인 원고의 모친과 원
고의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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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1. 4. 10. 12:00경 마을선배의 딸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지역선배
3 ~ 4명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2:30경 귀가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8%인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목화예식장에서 인덕파출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인덕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원고는 그 당
시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무직으로 조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3. 이 사건 ① 비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약전
395호), 위 약식명령의 피고인 직업란에는 ‘기타피고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1. 5.자 해본 인사근무과-77호 주요 군기사고 보고.처리관련 개선지침 시달(을
제6호증)에 따라 위 비위행위를 소속대 지휘관에게 음주운전 적발.통보 후 72시간 이
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보고하지 아니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 11:00 ~ 18:00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소재 ‘대동횟
집’에서 민간인 선배 10여명과 함께 360㎖ 소주 10 ~ 20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하
여 혼자서 맥주 1병을 더 마신 다음 22:00경 취침하였고, 다음날 07:30경 혈중알콜농
도 0.163%인 상태로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군 제○항공전단 ○○기지전
대로 출근하던 중 청림 관사 후문에서 음주단속 중인 헌병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라) 이에 해군 제○항공전단 헌병대장은 2012.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② 비위
행위를 통보하였다.
2) 기타 참작사유
가) 원고는 해군제△△기지전대장으로부터 1998. 5. 18. 표창장을, 2004. 12. 31.
- 5 -
상장을 받았으나, 한편 2010. 2. 11. ‘원고가 2009. 12. 6. 만취상태로 당직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였으며, 전대 당직사관인 원사 민△△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는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4.부터 2009. 12.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지역 관내 불우이우
돕기 활동 및 결식아동 지원, 경로잔치 개최 등 각종행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및 청소
년 지도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2. 1.부터 포항시 남구보건소 해바라기 자원
봉사단에 소속되어 가사, 간병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다) 원고는 치매로 투병중인 ,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되기 전까지 19년 4개월을 재직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8. 7. 31.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시행지침을 시달하였
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11. 1. 14.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 음주운전 보고제도 등이
포함된 주요 군기사고 보고.처리관련 개선 지침 이첩 시달(통보)을 하였는데, 위 시달
에는 2008. 4. 3.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의 음주운전은 그 책무
를 져버리는 행위로 보아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음주운전자가 신
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군작전사령관은 2011. 7. 19.
숙취운전 등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0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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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2008. 4. 3.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여 왔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의 음주운전은 그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보아 위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온 점, ㉡ 또한 음주운전자가 신분을 은폐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2진
아웃제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숙취운전 등의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의 정착을 촉구하는 지시를 시달하기도 한 점, ㉢ 원고는 2011. 4. 10. 이 사건 ① 비
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2. 10. 2. 재차 이 사건 ② 비위행위를 저
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2. 11. 만취상태로 당직실 내에서 당직사관에게 폭언 등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 원고는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
를 소속대 지휘관에게 음주운전 적발.통보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 원고는 이 사건 ② 비위행위 당시 혈중알콜농
도가 0.163%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고, 전날의 음주정도를 감안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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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 그 밖에 군무
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재직, 표창장 수여, 봉사활동 등 원고
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ᆞ남
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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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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