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0고정52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29 선고검수완료

일반가공식품 광고에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문구 등으로 품질을 과대 광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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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5241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0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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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식품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 2010년 4월 22일, 피고인 A는 인터넷 매체에 회사가 만든 일반가공식품을 광고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판매 실적을 과장했다.
  • 이어 2010년 5월 1일에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한의학 문헌의 극찬, 남성 보양에 좋은 성분 함유, 신진대사 활력과 항산화 작용, 특허받은 제조방법,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복용 가능, 가격까지 정직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 검찰은 4월 광고의 판매 과장 문구와 5월 광고의 효능·품질 관련 표현 모두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표이사 A와 법인인 회사를 함께 기소했다.
  • 재판에서는 5월 광고의 각 문구가 실제로 허위·과대광고인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사 제품 광고에서 판매 실적을 과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매 촉진 문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제품 성분·효능을 소개한 나머지 광고 부분은 질병·약효 언급이 없고 식품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허위·과대광고나 의약품 혼동 우려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월 광고의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문구는 실제 판매량과 무관하게 주문이 쇄도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제품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 5월 광고의 효능 관련 부분들은 어디에도 특정 질병이나 약효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건강식품', '보양식품'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써서 읽는 사람이 식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신진대사에 활력을 준다'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현(건강 유지·체력 유지·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
  • 한의학에서 극찬했다는 등의 내용도 제품 자체가 아닌 원료 성분에 관한 객관적·사실적 정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 제품만의 고유한 효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봤다.
  • 제조방법·특허·가격·섭취 방법 등을 소개한 나머지 부분도 사실을 나열하거나 단순 홍보에 그칠 뿐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5월 광고 부분은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핵심 정리

식품 광고에서 판매 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원료의 알려진 효능을 소개하거나 건강식품임을 분명히 밝히는 정도의 표현은 질병·약효를 언급하지 않는 한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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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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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고정5241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주식회사 ○○○○ 소재지 서울 강남구 ○○○ ○○○-○○ 대표이사 주○○ 2. 주○○ (000000-0000000), 대표이사 주거 부산 금정구 ○○○ ○○○ ○○○○○ ○○○○○ 등록기준지 부산 진구 ○○○ ○○○ 검 사한상형 변 호 인법무법인 청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박민재, 장현우 판 결 선 고2010. 11. 29.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주○○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0. 5. 1.자 ○○○ 1000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 - 2 - 피고인 주○○는 서울 강남구 ○○○ ○○○-○○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 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식품 등의 제조.판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이다. 1. 피고인 주○○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는, 2010. 4. 22. ○○○○○에 일반가공식품인 ○○○○을 광고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라는 주문쇄도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 그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주○○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각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가. 피고인 주○○ : 구 식품위생법(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 : 위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피고인 주○○)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피고인 주○○는 2010. 5. 1. ○○○○에 일반가공식품인 ○○○ 1000(이하 ‘위 제 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면서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위 제품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광고 내용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과대 광고 내지 의약품과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에 관하여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광고에【 공중파에서, 케이블TV에서 “○○○,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 - 4 - 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위트 넘치는 광고가 남자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 김○○ 회장이 방송에서 직접 말하지 못했던 남자에게 좋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남자의 어디에 좋은 것 일까? 왜, 남자라면 꼭 ○○○를 알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어떠한 질병.약효에 관한 언급이 없고, 아직 위 제품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② ‘○○○○’이라고 식품에 관한 내용임을 명시하면서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 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2) 위 광고에【 ○○○는 옛 문헌에서 극찬할 정도로 남자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남자 보양 한약인 육 미지황탕, 팔미환 등의 주원료가 ○○○인 것만 봐도 ○○○가 남자에게 얼마나 좋은 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가 함께 음 용하는 ‘금실주’로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소개되어 지고 있다. 약용으로 두루 사용되어 온 ○○○ 열매에는 포도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풍부하며 비타민 A도 많다. 또한 로가닌, 사포닌 등의 배당체와 코르닌 등이 함유되어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 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① 역시 어떠한 질병이나 약효 를 언급하지 않고, 몸 내지는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다는 취지로 적고 있고, ② 한의학 이 언급되기는 하나, 위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 관적이고 사실인 정보 특히 그 긍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는 이미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특성이 위 제품에만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 ③ 위 ‘신진대 사에 활력을 주며’라는 표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 5 -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표현들{1항(유용성)의 가항(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 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즉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건강증 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 권장 내용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광고 중【 ○○의 ○○ ○○○에게 감사편지까지 받았던 ○○○1000. 건강식 품 전문회사 ○○○○은 특허까지 받은 ○○○100(○○○를 주재로 한 건강식품의 제 조방법. 특허번호 제0000000호). ○○○포르테(○○○를 주재로 한 보양식품의 제조방 법, 특허제00-0000000호)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든 된 제품인 천호 ○○○1000프리미 엄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제품은 ○○○를 50% 미만의 부원료로 사용한데 반해 이 제품은 ○○○를 주원료로 사용해 훨씬 힘이 강화되었다. ○○○를 추출하여 건더기는 버리고 남은 액상을 진공농축기에서 8시간 농축시켜 환으로 만든 이 제품은 남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아르기닌을 10% 첨가하였으며 아연으로 힘을 더했다.】라는 내용에 관 하여 보건대, ① 역시 어떠한 질병.약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질병에 좋다는 우회적이 거나 암시적인 표현도 찾을 수 없고, ② 오히려 ‘건강식품 전문회사 ○○○○’, ‘보양식 품의 제조방법’이라고 건강, 보양, 식품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사용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제품이 건강‘식품’ 내지 보양‘식품’이라고 명확히 인지시켜 주고 있으며, ③ 제품의 종류, 위 제품의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인 내용을 두루 적고 있다. (4) 위 광고에【 순간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 인공적인 화학 합성물을 먹는 - 6 - 다면 그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1000 프리미엄은 구례의 자연에서 얻은 ○ ○○ 그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장기복용해 도 아무런 탈이 없고 자연스럽게 몸 속에 기운을 채워주는 건강식품이기에 몸 속을 근 본적으로 바꾸어 주며, 꾸준하게 먹으면 몸이 가뿐해진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 대, ① 역시 질병.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② 의약품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이 아니라고 전제한 후, ‘○○○ 그 자체로 만들었기’라고 자연성 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강조하고, ③ 다시 한번 여기서도 건강‘식품’임을 명시하고 있고, ④ 전체적으로 몸 내지 건강에 좋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5) 마지막 내용인【 남성제품이라는 이름 만 달아도 수십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를 먹어보자. 우선 한달분을 먹어 보고, 정말 몸에 좋으면 다시 먹어보자. 정직한 원료를 정직하게 만들어 가격까지 정직 한 ○○○환. 스틱타입이라 식탁, 사무실, 승용차 등 보이는 곳마다 두고 간편하게 먹 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단순히 가격과 형태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하 는 내용일 뿐이고, 위 내용에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6) 위 광고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위의 사정들에다가 위 광고의 전체 내용을 유 기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광고가 위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거나 위 광고가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 로 볼 때 위 제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7 - 나.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재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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