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4노1916대전지방법원 2심2005-11-18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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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1, 2, 3은 OO지역에서 각각 유흥주점을 운영함.
- 이들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도록 여성들을 불러내어 유흥을 돋우게 함.
- 이후 이 여성들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화대 명목의 돈을 받음.
- 여성들은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고용되어 윤락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가 지급과 정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
- 경찰과 검찰 조사,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접대와 윤락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방식도 상세하게 일치함.
- 보도방 운영자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 그리고 통신 기록이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함.
- 원심은 일부 진술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정산 내역과 증거들을 종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이 영업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통해 손님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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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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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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