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04노1916대전지방법원 2심2005-11-18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노1916 성매매처벌법 사건(2005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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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1, 2, 3은 OO지역에서 각각 유흥주점을 운영함.
  • 이들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도록 여성들을 불러내어 유흥을 돋우게 함.
  • 이후 이 여성들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화대 명목의 돈을 받음.
  • 여성들은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고용되어 윤락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가 지급과 정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짐.
  • 경찰과 검찰 조사,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접객하게 한 뒤 성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출된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접대와 윤락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방식도 상세하게 일치함.
  • 보도방 운영자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 그리고 통신 기록이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함.
  • 원심은 일부 진술의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정산 내역과 증거들을 종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들이 영업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을 통해 손님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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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석철 【변 호 인】 변호사 강병열(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7. 13. 선고 2003고단1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공소외 1,2,3,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공소외 3과 피고인들 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대전 유성구(상세번지 생략)에서(상호 생략 1)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피고인 2는 같은 동(번지 생략)에서(상호 생략 2)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피고인 3은 같은 동(번지 생략)에서(상호 생략 3)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영업으로, ①피고인 1은, 2002. 7. 하순경 위(상호 생략 1)가요주점에서, 보도방 업주인공소외 3을 통하여공소외 1을 불러 위공소외 1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②피고인 2는, 2002. 7. 30.경 위(상호 생략 2)가요주점에서, 위 제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공소외 2를 불러 위공소외 2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③피고인 3은, 2002. 8. 초순경 위(상호 생략 3)가요주점에서, 위 제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공소외 1을 불러 위공소외 1로 하여금 그 곳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의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증거의 신빙성 (가)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1)공소외 1은공소외 3 운영의(상호 생략)보도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윤락을 강요당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여, 특별히공소외 3이나 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공소외 1은 이 사건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일하면서 윤락행위를 한 횟수가 4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업소에 있던 손님의 수, 접대부의 수, 업소에서 룸으로 안내한 사람, 각 업소의 내부 구조와 마담 또는 부장의 인상 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3) 단순히 접객행위를 한 후에는 45,000원을, 윤락행위를 한 후에는 190,000원을 매주 화요일공소외 3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공소외 2,3,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 4회의 윤락행위 중 7. 22.자(상호 생략 4)가요주점 손님과의 윤락행위의 대가 190,000원은 2002. 7. 30. 화요일에 정산받았고, 나머지 3회(7. 말경(상호 생략 1)가요주점, 7. 말경(상호 생략 4)가요주점, 8. 초경(상호 생략 3)가요주점)의 윤락행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2002. 8. 5.)이 월요일로서 다음 날 정산받게 되어 있어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윤락행위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공소외 2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 원심은 ①공소외 1이 단순접객행위만을 한 날짜를 ‘2002. 7. 23.’, ‘2002. 7. 24.’로 특정하여 진술하면서도, 경찰 진술 시점인 2002. 8. 5.에 더욱 근접한 윤락행위를 한 날짜는 7. 말경이나 8. 초경이라고 진술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② 업소 내부 구조나 마담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이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이나 윤락행위를 한 장소의 내부 구조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수사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 입금내역메모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는 2002. 8. 5.공소외 3의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흥주점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메모지의 일부를 압수하였는데 그 메모지에는 ‘버버리’(위 '(상호 생략 1)가요주점'을 지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업소로부터 12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공소외 1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①공소외 1은 2002. 7. 22.경부터공소외 3 운영의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초기의 접객행위 및 윤락행위 일자는 비교적 기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산을 받기 위해 접대 및 윤락행위의 횟수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구체적 행위 일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공소외 2도 경찰에서, ‘공소외 3이 돈을 정산할 때 메모지 같은 곳에 그 주에 번 총 금액만을 적어 정산을 해 주고, 자신도 기억하고 있는 금액을 맞춰서 정산을 받았는데, 대부분 정산 금액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위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상으로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이나 윤락행위를 한 장소의 내부 구조에 대하여는 담당 경찰관이 그와 관련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공소외 1이 이를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압수된 입금내역메모지는 단 1매에 불과하고, 그 중 ‘버버리 12만 원’으로 기재된 내용은 접대부의 단순 접객행위시 업소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상호 생략 1)가요주점으로부터 접객행위 2회의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1)공소외 2는공소외 3 운영의(상호 생략)보도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을 나오고 싶을 때 일을 나왔으며,공소외 3으로부터 접객행위나 윤락행위의 대가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여, 특별히공소외 3이나 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공소외 2는 이 사건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로 일하면서 윤락행위를 한 횟수가 3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업소의 위치,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 근처 모텔에 차량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3) 단순히 접객행위를 한 후에는 45,000원을, 윤락행위를 한 후에는 190,000원을 매주 화요일공소외 3으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공소외 1,3,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 3회의 윤락행위 중 7. 27.자(상호 생략 5)가요주점, 7, 28.자(상호 생략 6)가요주점 손님과의 윤락행위의 대가 380,000원은 2002. 7. 30. 화요일에 정산받았고, 나머지 7. 30.자 이 사건(상호 생략 2)가요주점 손님과의 윤락행위 대가 190,000원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2002. 8. 5.)이 월요일로서 다음 날 정산받게 되어 있어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윤락행위 대가의 지급 방식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공소외 1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한편,공소외 3은 경찰 및 검찰에서, ① 아가씨를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단순 접객행위만을 할 경우 업소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윤락행위를 할 경우 업소로부터 22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는바, 이는공소외 4의 경찰 진술 및피고인 3의 검찰 진술과도 일치하고, ② 업소로부터 돈을 언제 받는가에 대해서는, 일한 다음날 또는 1주일 단위로 업소에서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이 돈을 받아 아가씨들에게 1일 또는 1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준다고 진술하여, 업소에서 단순 접객행위와 윤락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후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신에게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피고인 3이 검찰에서 ‘손님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면서 카드를 긁던 돈을 주던간에 22만 원씩 계산을 해 주면, 제가 그것을 받아 놓았다가 그 날 보도방업주에게 주거나 다음날 줍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53면)하는 내용과 일치하며, ③공소외 1,2를 접대부로 고용하였는데, 이들을 주로 유성구(동명 생략)동에 있는(상호 생략 6)가요주점,(상호 생략 1)가요주점,(상호 생략 7)가요주점,(상호 생략 5)가요주점,(상호 생략 8)가요주점,(상호 생략 2)가요주점,(상호 생략 9)가요주점 등에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는 위공소외 1,2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공소외 3 운영의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한공소외 4는 경찰에서, ① 이 사건 보도방 아가씨들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윤락행위 하는 것을 알면서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② 보도방 아가씨들을 유성구(동명 생략)동 일대 유흥업소인(상호 생략 4)가요주점,(상호 생략 10)가요주점,(상호 생략 5)가요주점,(상호 생략 1)가요주점,(상호 생략 2)가요주점,(상호 생략 8)가요주점,(상호 생략 9)가요주점,(상호 생략 7)가요주점 등에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위공소외 3,1,2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및 수사보고(역발신통화내역 및 통화내역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①피고인 1 운영의(상호 생략 1)가요주점에서공소외 3의 핸드폰으로 2002. 5. 18.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6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공소외 3의 핸드폰에서(상호 생략 1)가요주점으로 2002. 5. 2.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69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 조사되고, ②피고인 2 운영의(상호 생략 2)가요주점에서공소외 3의 핸드폰으로 2002. 5. 22.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49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공소외 3의 핸드폰에서(상호 생략 2)가요주점으로 2002. 5. 13.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38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 조사되고, ③피고인 3 운영의(상호 생략 3)가요주점에서공소외 3의 핸드폰으로 2002. 5. 28. 1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공소외 3의 핸드폰에서(상호 생략 3)가요주점으로 2002. 5. 1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24회의 발신 및 통화내역이 조사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1. 수사보고(역발신통화내역 및 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손차준(재판장) 정용석 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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