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5구10136부산고등법원 1심1996-10-10 선고검수완료

회사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했으나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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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5구10136 형사 사건(1996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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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월 25일, 세 사람(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유한회사 경일상사 설립을 합의하고 정관을 작성했습니다.
  • 각 출자 좌수는 소외 1이 3,500좌, 소외 2와 소외 3이 각 2,000좌(1좌당 10,000원)였습니다.
  • 이후 원고(가칭 유한회사 경일상사)가 피고(마산세무서장)에게 주류도매면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 원고는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가 소송을 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칭 유한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주류도매면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출자금 납입 증거가 없어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설립중의 회사가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정관 작성뿐 아니라 각 발기인(설립자)이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의 일부를 납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정관은 작성되었으나, 세 사람이 약속한 출자 좌수를 실제로 인수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 결국 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소송 자체를 종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설립 전 단계에서도 정관 작성과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설립중의 회사'로 인정받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설립 합의만으로는 법적 실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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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능력 있는 설립중의 회사가 되는 시기

【원 고】 가칭 유한회사 경일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 고】 마산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도매면허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라고 함은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각 발기인 또는 사원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출자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또는 사원들의 회사설립을 위한 단순한 인적 결합체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1995. 1. 25. 1좌의 금액을 금 1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은 3,500좌, 소외 2, 소외 3은 각 2,000좌를 출자하여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 등이 출자하기로 한 구좌를 1좌라도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 없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유한회사 경일상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인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원고는 아직 당사자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호(재판장) 장희석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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