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876대구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친환경인증서 없이 학교급식용 육류를 납품하고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한 뒤 추가 납품까지 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876 행정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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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9일, OO지역의 한 초등학교가 4월분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를 위한 소액 수의 전자입찰 공고를 냈고,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이 낙찰받아 3월 26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조건에는 국내산 냉장 1등급 이상이면서 '친환경 등' 인증을 받은 육류를 공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4월 1일부터 3일까지 돼지고기와 한우 등 여러 부위를 납품했다.
  • 학교 측이 친환경인증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가 납품한 육류를 도축한 OO축산농협이 4월 3일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냈지만, 원고 명의의 자가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축산농협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였다는 이유로 학교는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계약업체 자격이 안 된다며 공급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다른 업체를 구할 시간이 걸린다며 4월 4일 원고로부터 한우양지 4kg와 돼지고기 58kg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 피고인 교육감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년 7월 9일 원고에게 6개월간(2013년 7월 16일~2014년 1월 15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이 학교와 체결한 육류 공급계약에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를 받고 계약 포기 각서를 냈음에도 추가 납품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 교육감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은 자'로 보아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계약서 조건 위반'에 해당할 뿐 '계약 이행 거부'로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육류를 납품했고, 학교도 이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약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납품은 했으나 계약서에 정한 친환경인증서 제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관련 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를 구분하고, 전자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후자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를 전자(계약이행 거부)로 보아 6개월 제재를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후자(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6개월 제재는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 것이다.
  • 또한 원고가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학교가 추가 납품을 받은 점, 학교 담당자가 계약 전에 친환경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도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결국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납품 자체는 했지만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가벼운 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이를 혼동해 과도한 제재를 하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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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87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원 고○○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2013. 6. 3.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사이에 2013년 4월분 학교급식 용 육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제재기간 6개월: 2013. 7. 16.~2014. 1. 15.)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에 ◆◆축산농협이 도축한 육류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납품에 잘못이 있다면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 여 이행한 자’에 해당(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할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같은 호 바.목 제한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3 - 건명기초가격입찰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4월 학교급식용 육류구매 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7,073,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3. 3. 19. 18:00~같은 달 22. 10:00 2013. 3. 22. 11:00 입찰집행관 PC ■ 식재료 구매소액수의.전자입찰 공고(갑 제3호증의 1) 1. 입찰내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아. 기타유의사항: 자가등판 10. 기타 참고사항 2) 원고와 대구◇◇초등학교가 2013. 3. 26. 식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교 의 담당자가 친환경 요건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현재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 체는 ◆◆축산농협 등 2~3개 업체뿐이어서 사실상 독과점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대구 ◇◇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전자입찰공고에서 자가등판 요건을 삭제한 점, 원고의 육류납품은 학교급식납품의 4~5%를 차지할 뿐임에도 원고는 나머지 부식 납품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년 4월 학교급식 용 식재료(육류)구매 소액수의.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32개 업체가 응찰하 여 2013. 3. 22. 원고가 낙찰받았으며,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26. 원고와 식재 료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 - 순번식품명식품설명 1돼지고기(등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2돼지고기(목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3돼지고기(목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4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5돼지고기(앞다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6돼지고기(앞다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7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양지100%,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8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9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공고문, 현품설명서 등 발주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붙임: 2013년 4월 현품설명서(육류) ○ 현품설명서(입찰용) 기관명: 대구◇◇초등학교, 기간: 2013. 4. 1.~같은 달 30. 2) 원고는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대구◇◇초등학교에 2013. 4. 1. 돈육등심 44㎏, 같은 달 2.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21㎏, 같은 달 3. 한우양지 9㎏,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6㎏를 각 납품하였는데, 위 육류는 ◆◆축산농협이 도축한 것이었다. 3) 대구◇◇초등학교는 원고에게 친환경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축산농 협이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전자메일로 친환경 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 다. 이에 대구◇◇초등학교는 원고 명의의 자가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축산농협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통보하였 다. 4) 이에 원고는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계약업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급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대구◇◇초등학교는 육류구매 입찰 공고 및 구매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로부터 육 - 5 - 류를 공급받기까지 기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같은 달 4. 원고로부터 한우양지 4㎏, 돈육 전후지 58㎏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김미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 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 령 제9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아니한 자’의 제재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같은 호 바.목에서는 ‘계약서 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제재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 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 - 6 - 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대구◇◇초등학교에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 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이 정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점, 이에 대구◇◇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육류전자입찰공고를 하면 서 자가등판 요건은 삭제하고 친환경 요건만을 부가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원고는 자 가등판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친환경 요건은 갖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을 전 제로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 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8 -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제한기간 8. 영 제9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 (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 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 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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