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거주하고 농지를 임차해 영농하던 사람이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뒤 이주·생활대책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188 행정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광역시장이 2008년 1월 17일 OO지역 일대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8년 6월 30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망인은 사업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2010년 4월경 수용보상금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피고는 2012년 3월 21일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받는 공고를 냈는데, 대상자 기준일은 2007년 9월 6일이었고 접수기간은 2012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였다.
망인은 2012년 4월 20일경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냈지만, 나흘 뒤인 2012년 4월 24일 사망했고,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2012년 6월경 망인이 사망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을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빼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망인이 기준일 전부터 건축물을 소유·거주하고 농지 1,000㎡ 이상을 소유·임차해 영농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분양권이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해 농사를 지우던 사람이 수용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뒤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서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채 제외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상속인들은 대상자 지위와 택지·상가 분양권이 상속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대상자로 확인·결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할 수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택지·상가 분양권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생기는 권○○라고 보았다.
망인은 신청서를 낸 뒤 사망했을 뿐 피고로부터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분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취득하지 못한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권리를 물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없다고 보아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적법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주대책·생활대책에 따른 택지나 상가 분양권이 신청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은 이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188 이주대책등제외처분취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구 분내 용
대 상 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거
용 건축물(89. 1. 24.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포함)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
※ 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단체는 제외
피고가 2012. 6. 말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역시장은 2008. 1. 17. **광역시 고시 제2008-30호로 ** **군 일대를 경부
고속철도 **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
고는 2008. 6. 30.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C 공고 제2008-15호로 공용수용
보상계획 고시를 한 후 공용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D는 위 도시개발구역 내 ** **** 등 그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거주하면서 영농을 영위하다가 2010. 4.경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2012. 3. 21. 대상자
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공고하였다.
○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 2007. 9. 6.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 접수기간 : 2012. 3. 21. ~ 2012. 4. 20.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급조건
1. 이주대책
- 3 -
공급기준단독주택용지 265㎡ 내외
공급가격
265㎡까지는 조성원가 이하.
단, 265㎡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공급방법추첨에 의한 우선공급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
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되,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
우 1,200만 원
구 분내 용
대
상
자
영업
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허가.면허.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 허가등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 없이 영업한 자는 제외
영농
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축산
업자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자로서 축산 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공급기준
영업
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사
업지구 내에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허가.면허.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0㎡
이하
영농
인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자경농지
포함)
20㎡
이하
축산
업자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로서 축산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7㎡
이하
- 상가부지 20~27㎡ 이하
- 세부기준
2. 생활대책
- 4 -
사업지구 내에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외 축산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
20㎡
이하
※ 공급대상 면적 및 위치는 우리 도시공사에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
* 영농.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또는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함
정정 전정정 후
1. 이주대책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
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되,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 원
1. 이주대책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받
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
- 이주정착금 : 보상대상 주거용 건
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
는 경우 1,000만 원
라. 피고는 2012. 3. 28. 다항 기재 공고의 이주대책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
정하였다.
※ 사유 : 2012. 1. 2. 개정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 11. 13) 제53조 제2항 적용
마. D는 2012. 4. 20.경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한 후 2012. 4. 24. 사망하였고, 원
고들은 D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바. 피고는 2012. 6.경 원고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
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D의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 5 -
자가 없다는 이유로 D를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D는 피고의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기준일 이전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
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
한 자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이자,
피고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영농을
영위한 자로서 영농손실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D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및 생활
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졌고, 위 권리는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여 상속
의 대상인 이상, D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신청한 후 사망함으로써 위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에게는 피고로부터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및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 6 -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
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
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산권의 보장 내지 사회보장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는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그 실시를 위한 요건이나 절차, 대책의 내용 내지 그 실시에 따른 효과 등
의 점에 대하여 이를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개개의 처
분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
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
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
체적인 권리(이하 '수분양권'이라고 한다)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
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대법
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D는 사망 당
시 피고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만을 한 상태였고, 피고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
책상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자로 확인.결정
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인 이주택지 수분양권이나 생활대책에 따른 상가 수분
- 7 -
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앞서 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보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D가 사망
함으로써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D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상실되었
고, D가 사망 전에 향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결정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들까지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D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된 바 없이 사망함에 따
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