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69대전지방법원 1심2014-05-09 선고검수완료

공범들과 함께 **** 사찰에 침입해 국가지정 문화재 2점을 가방에 넣어 훔쳐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9 강도 사건(201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공범 2명과 함께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역할을 나누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 같은 해 8월 초와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일본 쓰시마섬으로 출국해 사찰을 돌아보며 훔칠 문화재를 미리 살펴보고 귀국했다.
  • 2012년 10월 3일경 공범 3명과 함께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섬에 도착한 뒤, 범행에 쓸 차량을 빌리고 훔친 문화재를 담을 가방을 사는 등 준비를 마쳤다.
  • 같은 달 6일 오후 6시 30분경 신사에 이르러 한 명은 차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는 출입문에 걸려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유리관에 보관된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동불입상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 이어서 같은 날 오후 8시경 관음사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지 유형문화재인 관세음보살상을 들어내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 이렇게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신사와 관음사가 각각 보관하던 재물을 훔침과 동시에 일본의 동산 문화재 2점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 3명과 함께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일본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동불입상과 현지 유형문화재인 관세음보살상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습적으로 합동하여 문화재를 훔친 점과 동종 범죄로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장부 1권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검찰 조서와 압수 조서, 일본 측의 도난 문화재 관련 요청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 3월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다.
  • 법원은 범행 횟수와 수법, 문화재 절도로 형을 마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절도 습관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상습 절도죄와 문화재보호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되,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보다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부 1권은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문화재를 훔치려고 미리 답사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상습범으로서 더 무겁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자산이므로 이를 노린 절도는 계획성과 반복성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습범
  • 다수 공범과의 합동 범행
  • 직접 실행행위 담당
  • 동종 전과 5회 존재
  •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환수된 문화재 참작
  • 연령, 성행, 환경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9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 문화재보 호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굀태은(괰소), 이쵘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뮔행 릨의 장부 1권(증 윜1호)을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뮔죄위뜥] 피고인은 1991. 3. 13. ****에서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 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았고, 2001. 6. 8. **** 의성지원에서 특섘윈도죄 등 - 2 - 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았으륰, 2009. 6. 5. 대위지묩뮕원 공주지원에서 특윕뮔죄가중 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1. 3. 13. 대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입료하씀다. [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乙[2013. 6. 28. 대위지묩뮕원에서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 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4년 선고, 2013. 11. 7. 확윕], 丙[같은 날, 같은 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3년 선고, 같은 날 확윕]과 함께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훔쵘괰띜 공릨 하고, 2012. 8. 초서경과 2012. 9. 초서경 각각 乙, 丙과 함께 ****으띜 출국 하여 사찰을 위위하륰 윈취 대상 문화재를 물색하고 귀국하씀다. 피고인은 2012. 10. 3.경 乙, 丙, 丁[2013. 6. 28. 대위지묩뮕원에서 특윕뮔죄가중처 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년 선고, 2013. 11. 7. 확윕]과 함께 부산항을 출묜하여 ****에 도착한 다음, 뮔행에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고 윈취펈을 담 을 가묩을 구매하씀으륰, 대상 장소를 던러보는 등 뮔행을 준비하씀다. 1. 동읰여래입상에 대한 뮔행 피고인은 乙, 丙, 丁과 함께 2012. 10. 6. 18:30경 일본 **** **** 미네 쵸키사쵴 247에 있는 ****에 이르러, 乙은 인근 도띜에 주차댜 차량에서 망을 보륰 대괰하고, 피고인과 丙, 丁은 현관 출입문 씆에 걸뜤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윕 장쵘를 열고 산사 안으띜 들어갔다. 丁은 산사 안에 설쵘댜 진열장 묑부분을 양손으띜 잡고, 피고인과 丙은 유리관을 들어씬뜤 진열장 안에 들어 있는 일본 국가지윕중얔문화재 읰3259호 동읰여래입상(통 일신라시대 작펈)을 미리 준비한 가묩에 넣어 가지고 나암다. - 3 - 2. 관세음보살잌상에 대한 뮔행 피고인은 乙, 丙, 丁과 함께 계속하여 2012. 10. 6. 20:00경 일본 **** 쓰시 마시 ****에 있는 ****에 이르러, 乙은 인근 도띜에 주차댜 차량에서 망을 보 륰 대괰하고, 피고인과 丙, 丁은 시윕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 안으띜 들어갔 다. 피고인은 **** 안에 설쵘댜 재단에 있는 현지윕유형문화재 읰8호 관세음보살잌상 (고뜤시대 작펈)을 들어 내뜤주고, 丙과 丁은 이를 묛아 미리 준비한 가묩에 넣어 가 지고 나암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乙, 丙, 丁과 합동하여 피해자 ****, ****가 각 각 윐유하는 재물을 윈취함과 동시에 일묘동산문화재 2윐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선 1. 丁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1. 각 압섘읰서 1. 일본 도난 문화재 관뜨 협읰 얔청, ****(탑승자 릅단 내역), 압섘문화재 감 윕읰서 송부, 섘사보고(****에서 묛은 위자우편에 대하여) 1. 판시 위과: 뮔죄경뜥읰회, 섘사보고서(甲 판결문 첨부), 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뮔죄위뜥, 이 사건 뮔행의 횟섘 묏 섘뮕, 피고인이 문화재에 대한 윈도 뮔행으띜 형의 집행을 마최 후 또다시 동입의 뮔행을 묘복한 윐 에 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윁용 - 4 -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4 윜1항, 형뮕 윜331읰 윜2항(상습윈도 의 윐, 포괄하여), 각 문화재보호뮕 윜92읰 윜2항 윜2호, 형뮕 윜30읰(일묘동산문화 재 윈취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뮕 윜40읰, 윜50읰[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앀 각 문화재보호뮕 위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에 윕한 형으띜 처뮌] 1. 형의 선택 유괰징역형 선택 1. 누뮔가중 형뮕 윜35읰, 윜42읰 단서[2011. 3. 13. 형의 집행을 입료한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 관한뮕률위묘(윈도)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1. 몰섘 형뮕 윜48읰 윜1항 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괰준의 윁용 1) [유형의 결윕] 윈도뮔죄 > 상습.누뮔윈도 > 일묘상습.누뮔윈도(윜1유형) [특별양형인자]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의 권고형이 그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문화재보호뮕위묘죄의 권고형(가중씁역: 징역 2년 6월 ~ 4년)보다 무거우므띜, 형이 더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의 권고형을 참읰하괰띜 한다. - 5 - - 감경얔소: 없음 - 가중얔소: 특별재산에 대한 윈도를 뮔한 경우 [권고형의 뮔위] 징역 3년 ~ 6년(가중씁역) 3. 선고형의 결윕: 징역 3년 이 사건 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띜, 乙, 丙, 丁과 함께 일본굌지 건너가 일묘동산문 화재 2윐을 윈취한 것으띜, 읰직윁으띜 2인 이상 합동하여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직 윑 이 사건 문화재에 대한 윈취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윐, 문화재에 대한 윈도 뮔행으 띜 2차띀 실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입 뮔행으띜 총 5회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누뮔괰간 중에 또다시 문화재를 윈취한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입위보다 더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뉘우쵘르서 진지한 묘성을 하고 있는 윐, 윈취한 문화재가 회섘댜 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황, 공뮔들과의 형평성 등 윜 묘 사윕들을 릨덐 고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