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손님에게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0010 사기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9일, 피고인 2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며 욕설을 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가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함.
- 피해자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2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 2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가 PC방에서 손님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의사의 철회 가능성과 시기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함.
-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처벌 불원 의사로 인정됨.
-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림.
- 처벌 불원 의사의 부존재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원심이 이를 소홀히 함.
-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진실성과 철회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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