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도10010대법원 3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PC방에서 손님에게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10010 사기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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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9일, 피고인 2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며 욕설을 함.
  • 이에 화가 난 피고인 2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가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함.
  • 피해자는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2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 2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가 PC방에서 손님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의사의 철회 가능성과 시기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잘못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함.
  •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의사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처벌 불원 의사로 인정됨.
  •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림.
  • 처벌 불원 의사의 부존재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원심이 이를 소홀히 함.
  •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진실성과 철회 여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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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 【배상신청인】 공소외 1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노386, 2021노41, 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제1심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인 2021. 1. 12. 제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찍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은 폭행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은 2021. 6. 30. 원심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의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진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폭행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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