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보4수원지방법원 3심2024-06-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전단지를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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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보4 민사 사건(2024년 6월 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7월 15일, 신청인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
-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포함.
-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 신청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됨.
- 이후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 기록과 관련 사진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함.
-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서류와 사진의 열람·등사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전단지를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자료는 공개해도 되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이 범죄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을 인정함.
- 신청인이 요청한 재판 기록과 증거 서류는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에 해당함.
- 일부 내부 문서나 증거 서류는 공개해도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 평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그러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은 공개 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일부 서류는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민감한 사진은 비공개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포함한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재판 기록 열람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증거 사진은 공개하지 않기로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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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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