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827전주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위치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827 행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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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인가받은 학교 건물에서 떨어진 별도의 강당에서 2009년 3월경부터 대부분의 정규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위치를 바꾸려면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라 교육감은 2013년 12월 감사를 하고, 학교법인과 학교에 수업 장소 등을 바로잡으라고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학교법인 측은 시정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 강당 수업이 계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행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 교육감은 2014년 12월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고, 학교법인 측은 다음 해 3월부터 본관에서 수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사장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2015년 3월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 이사장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학교시설 계획이 늦어진 사정과 두 번째 명령에 대한 조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취소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교 위치 변경 허가 없이 별도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첫 번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이행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일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사정이 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시정명령 뒤에도 학교는 인가받은 본관에서 수업하지 않고,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사장과 교장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 학교법인 측은 교실과 교무실을 본관으로 옮긴 것처럼 사진을 첨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위보고로 보았습니다.
  • 강당의 좁고 방음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져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겼고, 학부모 민원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나중에 이행했는지는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사유와 별개의 문○○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행 여부는 학교에 학급 감축 등의 조치를 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사장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점보다 학교 운영의 잘못을 바로잡고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인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보고한 행위가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학교 운영의 중대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을 필요가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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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8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B, C 피 고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수행자 E, F, G, H 변 론 종 결2016. 6. 30.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I(이하 ‘I’이라 한다)는 2002. 3. 23. 설립되어 ****를 설치.운영하 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 학부모들이 2013. 12. 5.경 피고에게 **** 학생들이 당초 학교설 립 외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는 2013. 12. 1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4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I 및 J고등 학교에 대하여 ‘당초 학교설립 외 장소에서 수업 및 개조 교실 환경 부적정(수익용기본 재산인 교육관을 샌드위치 판넬로 개조하여 교실과 교무실로 사용)’ 등 3개의 지적사항 에 관한 신분상 조치(정직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행정상 조치(시정 2건)를 이행하 고, 2014. 2. 3.까지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안조사결과 처분통보(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I 및 ****는 위 통보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 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2014. 2. 5.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다. 그러나 ****가 2014. 6. 12. 피고에게 ****가 위 1 차 시정명령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요구를 하여, 피고는 2014. 12. 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5일) ****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4. 12. 29. I 및 ****에 대하여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 등 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을 요구하는 - 3 - - I가 설치·경영하는 J고는 2002. 10. 1. 장수군 장계면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위 위치의 건물(교육용 기본재산인 본관 등이 있음)에서 정규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 건물에서 18km 거리에 있는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2009. 3.경부터 대 부분의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의 위치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I 이사장 A와 교장 K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천천면에서 대 부분의 정규수업을 실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2. 27. 1차 시정명령을 하 였으나, 이들은 위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조치의견 ■ 시정: I과 J고는 설립인가 받은 명덕리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천천면에서 정규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위치변경인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기 바람. ■ 통보: J고의 위치변경인가 없이 천천면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예 산과에서는 I 이사장 A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를 하고, 행정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J고에 대하여 학급감축 또는 학생정원 축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람. ■ 징계처분 요구: I 이사장은 J고 교장 K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기 바람. 내용의 처분감사결과 처분 통보 및 처분요구를 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I 및 ****는 2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2015. 1. 18. 피고에게 감사처분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5년 3월부터 본관에서 수업(신학기부 터 시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소속 행정과에서 2015. 2. 27. 2015년 3 월부터 본관에서 일반교과 수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교구설비가 미비한 상태였고, ****는 2015. 3.경까지 이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소속 행정과에 서는 위 보완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학급감축 등의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 소속 예산과에서는 다.항 기재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 - 4 - 를 거쳐 2015. 3. 4. 원고에게 ‘초·중등교육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았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1호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6, 27호증, 을 제3 내지 7, 10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I는 피고의 1차 및 2차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당초 학교설립인 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보고하는 등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임원취임승 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 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5 -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경 I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3개 지적사항에 관하 여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고 2014. 2. 3.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차 시 정명령을 한 사실, I는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 2. 5.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12.경 I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1차 시정명령에 도 불구하고 ****는 여전히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점, ② **** 교장인 K 및 원고는 2014년도 감사 과정에서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과 18km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에 기숙사, 실습장 등이 있어 부득이 2009. 3.경부터 2014.말까지 천천면 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 감사에서 본관에서 정규수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1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의 지 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1차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④ 위 와 같이 I는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실과 교무실을 당초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로 이동하여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교실 및 교무실 사진을 첨부한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허위 보고를 한 점, ⑤ 2014년도 감사에서는 I의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위임승인취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 소속 예 - 6 - 산과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원고가 1 차 시정명령을 미이행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이므로,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서 살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덮 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보 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8호증, 을 제1, 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7 -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 였고,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막아 방음이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 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처분사유로 한 것으 로서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피고가 초· 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에 대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함에 있 어서 고려할 사정인 점, ③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비리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 구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사장직을 상실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원고 의 행위로 야기된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최정윤 - 9 -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ᆞ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 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 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ᆞ중등교육법(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 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ᆞ설비ᆞ수업ᆞ학사(학사)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 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ᆞ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10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조(학교의 위치변경인가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 에는 제6조제4항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영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 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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