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2281전주지방법원 1심2016-08-31 선고검수완료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하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면허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281 도박·사행행위 사건(2016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했다. 지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그 활동으로 7,880,200원의 수익을 받았다.
  • 2014년 10월 10일에는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 2016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했다.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으로 여성을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알선해 15만 원을 받은 뒤, 그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했다.
  • 2016년 3월 7일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1㎞를 운전했다.
  • 법원은 이 사건들을 함께 심리했고, 2016년 8월 31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회원을 모집한 행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죄를 받았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처벌 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8,080,200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을 하도록 한 뒤 수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도박금은 173억 원 이상이었고, 회원 모집 활동은 약 9개월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단순히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총판 역할을 하며 수익 일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50만 원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영업 수익을 얻은 행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여러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고인A의 전과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설 스포츠토토 총판 활동과 통장·체크카드 양도, 외국인 여성 고용 및 성매매 알선, 무면허 운전을 했다. 법원은 도박 규모와 범행 기간, 총판으로서 얻은 수익, 다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2월과 8,080,2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도박금액 173억 원 이상
  • 범행기간 2014. 8.부터 2015. 5.까지
  • 단순 가담자가 아닌 총판 역할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2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2016고단92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고단1204(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B, C(기소), D(공판) 변 호 인변호사 E(국선) 판 결 선 고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80,2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 - 2 - 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등은 2014. 6.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 H, I, J, K, L, M, N)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 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 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베팅금 명목으로 총 173억 67,016,71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F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위 G 게임사이트 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 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총판’(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경우 그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역할)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 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 박을 하게 하고, F으로부터 2014. 8. 11.경부터 2015. 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H)로 7,880,200원의 수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공단의 수탁을 받지 아니 - 3 -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를 팔면 돈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 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 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계좌번호 : I)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2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J’ 모텔 **** 등지에서, 러시아 국적인 성매매여성인 K를 고용한 후 피고인 운전의 L 승용차 에 태워 스마트폰 채팅앱인 ‘M’ 등을 통하여 연락한 성구매자인 남자들이 있는 모텔 등지에 위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고, 위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 통구에 있는 N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러시아 국적 - 4 - 의 외국인인 위 K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을 고 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1:00경 ****에 있는 N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 안구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및 관련자료 첨부관련) [2016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5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확인서 1. 카톡문자메세지 및 현장확인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통장 등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무비자외국인고용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도박금액의 규모가 173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014. 8.부터 2015. 5.경까지 결코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 가 아니라 이른바 ‘총판’을 맡아 수익 중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점, 위 사건에 관하여 - 6 - 공동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 등을 고려한다.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 매알선을 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전과,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