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8980서울고등법원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과 1980년경부터 동거하며 두 아들을 두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다가 1998년 혼인신고를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8980 행정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1980년경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고 태권도 도장을 같이 운영했다.
  • 망인은 1962년에 다른 사람(소외 1)과 법적으로 혼인했으나, 그 배우자가 1996년 12월에 사망했다.
  • 망인은 1998년 4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 원고는 망인이 61세가 되기 전인 1996년 12월부터 자신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국방부장관)는 원고의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과 61세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망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와 망인의 동거 관계가 망인의 이전 법률혼이 끝난 후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법적 혼인뿐 아니라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지급된다.
  • 망인은 1962년부터 법률혼 상태였으나, 배우자가 1996년 사망하면서 법률혼이 끝났다.
  • 원고와 망인은 이전 법률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복된 사실혼 관계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 그러나 법률혼이 끝난 1996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1996년 12월 4일부터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이전 법률혼이 끝난 이후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 【변론종결】2010.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1항(처분의 경위),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항(원고의 주장), 나항(관계 법령), 다항(인정사실)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되, 라항(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나,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도 군인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원고는 198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둘 사이에 두 아들을 출산하고, 태권도 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등 동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망인의 나이가 61세 6개월이 된 1998. 4. 15. 혼인신고를 마친 후부터 2008. 6. 30.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위 군인연금법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망인이 61세가 된 1997. 10. 7. 이전에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은 1962. 4. 28.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1996. 12. 4.소외 1이 사망하기 전까지는소외 1과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망인과 원고의 위 동거상태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망인과소외 1 사이의 법률혼과 양립할 수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가 이미 사실혼의 실질을 갖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상 위와 같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1996. 12. 4.소외 1의 사망으로 망인과소외 1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만 61세가 되기 이전인 1996. 12. 4.경부터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인소외 1의 사망 이후 만 61세가 되기 전에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가정하면 그 사실혼의 배우자는 당연히 유족연금수급권이 인정될 것인데,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