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84063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8 선고검수완료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와 단체협약 타결 과정을 다룬 사설·기사 7건을 게재하여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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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31일 현대자동차와 노조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자 노조는 2003년 6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6월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4.8%의 찬성을 얻어 6월 25일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 노조는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7월 말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2003년 8월 5일 노조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임금 인상,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경영참여 및 고용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가 성립되었다.
- 조선일보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년 7월 28일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사설(제1기사)을, 8월 1일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의 사설(제2기사)을 게재하였다.
- 잠정합의가 성립된 후인 2003년 8월 7일에는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이라는 제목의 기사(제3기사)와 '현대차 1인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의 기사(제4기사)를 게재하였다.
- 다음 날인 8월 8일에는 '만물상'란에 기사(제5기사)를,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의 사설(제6기사)을 게재하였고, 8월 9일에는 '오피니언'란에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의견 기사(제7기사)를 게재하였다.
- 이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조합원 약 39,000명)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7건의 기사 중 2건(제6, 7기사)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5건의 기사는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제1기사와 제2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고 그 표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즉,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표현 방법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반면 제6기사('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와 제7기사('현대차 그들만의 잔치')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이 기사들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폄하하거나 노조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 조선일보가 원고 노조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의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언론이라 하더라도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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