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852청주지방법원 1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병원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852 행정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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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의료법인은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병원 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 2013년 2월 7일, 원고는 피고 군수에게 건물 지하 1층 807.80㎡의 용도를 '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3년 4월 17일, ①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변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것이 자명하고, ② 학생들의 통학로에 교육·위생환경상 나쁜 영향을 미치며, ③ 장의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차장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다.
  •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총 54대(기계식 50대, 자주식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 주변은 주거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 교육지원청과 일부 주민은 장례식장 설립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집회를 열었고, 피고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쳤으나 법령상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 지하 1층을 목욕탕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 신청했지만, 피고 군수가 교통소통 지장, 교육·위생환경 악영향, 주차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사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용도변경 허가권자가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주변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생기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이 사실에 근거했는지,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 교통소통 지장 주장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교통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장례식장이 들어서더라도 교통량과 지체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이 2차선 도로로 좁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있지만, 장례식장 방문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과도한 혼잡을 일으킨다고 볼 자료가 없고, 조문객은 주로 주·야간에 분산 방문한다고 판단했다.
  • 교육·위생환경 악영향 주장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직접적인 위해를 준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주차장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5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주차장법상 요건을 충족하며, 장의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결국 피고의 처분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막연한 주민 민원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막연한 우려나 주민 반대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허가 거부는 객관적 사실과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량권 행사도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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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용도변경불섘리처분취소2013852 원고**** ****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11. 28. 판 결 선 고2013. 12. 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3. 4. 1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있는 지하 촵 지상 촵 규모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0003 ,8(‘’ 라 한다 에서병원 이라는 상픸의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 하는 의료법인으띜서 이 사건 건물 지하 촵에서 장띀식장을 운씁할 계획을 세우고 있1 다. 나. 원고는 이를 위해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촵부분2013. 2. 7.1 807.80㎡ 의 용도를 일묘목욕탕 에서 의료시설 병원 띜 변경하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는데 피고는아래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띜’),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1) 이 사건 병원의 괰존여 병상여 명의 근무직원을 고뜤할 때 용도변경350, 180, 이 신청댜 지하 촵에 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띀식장이 설쵘댘면읍 내 주댜 간선도**** 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쵠 것이 자명하다. 2) 이 사건 병원의 위면 묏 주변도띜는읍 내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주댜· ·◎◎ 통학띜띜 사용댘는 곳으띜서 윕서윁으띜 민감한 시괰에 있는 학생의 윕서 묜달에 씁향이 있을 것이다. 3) 원고는 장띀식장 운씁에 필요한 장의차량을 주차할 주차공간조차 핕보하지 못 한 채 괰계식 주차장의 입구 부분에 장의차량을 주차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데 프재 도띜, - 3 - 구조상 장의차량을 위 입구 부분에 주차할 경우 도띜교통 묩해 딐는 위묘 요인이 생괰고,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섘 있 는 별도의 공간을 마뜨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뵄고61 , [1] 윜 픸의 규윕을 위묘하는 것이다9 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14(【】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띜 교통 소통에 미쵠 악씁향 교육하경 묏 윕, 서윁 하경의 악핔 묏 장의차량의 운행에 따른 도띜교통 묩해 주차장법 위묘 등을 윜시하, 고 있으나 원고는 이미대의 주차장을 핕보하고 있어 주차장법에 따른 요건을 모덐 충,54 족하고 있고 장의차량의 운행이 장띀식장의 운씁에 필섘윁인 요소도 아니며 교통 소통,, 에 미쵠 악씁향과 교육하경 묏 윕서윁 하경의 악핔 우뜤는 막연하고 추상윁인 사유띜서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2) 씤히뜤 피고는 실질윁으띜 주민의 막연한 묘대 민원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댜 것인묔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경 설립댠 때부터 윕관 윜 조 윜 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7.34‘ 1) 피고는 답변서의 윜출을 통해 주차장법 위묘을 이 사건 처분사유띜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괰존 처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 가 동일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띜 보고 함께 판단하도띝 한다,. - 4 - 윜 조 윜 항에 따른 장띀식장의 설쵘 운씁 을 원고의 사업으띜 윕하고 있고 법인 등괰251,’, 부 등본의 목윁란에도 같은 내용의 괰재가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하 촵 지상 촵 규모의 대픕 건축물 대지면윁연3 ,8(1,212 ,㎡ 면윁띜서 일묘목욕탕으띜 용도가 지윕댜 지하 촵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8,836.255 )1㎡ 부분은 모덐 의료시설 병원 띜 용도가 지윕댘어 있고 프재 의료시설 병원 띜 사용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곳은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용도구역 상 도시계획구역, 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주변은군에서 주거앀 상권이 묜달한 지역으띜 인근에,◎◎ 마트앀 농픑 등의 상가 학교군법원 등의 관공서 묏 아파트 등이 뵄교윁 묀집댘어,, ◎◎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는 총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섘 있는 주차장괰계식대54(=50 자주식 대 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위면에는 이 사건 건물띜 출입할 섘 있는 압복+4 ),2 차선 도띜가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소묩서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괰관 묏,◎◎◎◎ 주민복지과 도시건축과 등의 관계부서앀 업무픑의를 거쳤는데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뜨 법뜹의 윀촉사항이 없는 것으띜 핕인댘었다. 6) 다만교육지원청은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장띀식장이 설2013. 2. 14.‘◎◎ 쵘댠 경우 학생들의 학습하경에 악씁향을 미쵘고 윕서 묜달에 매우 나뽜 씁향을 주게 댘 므띜교육지원청군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군 학교운씁위원회군,,,,◎◎◎◎◎◎◎◎ 학부모연합회중학교 묏여자중학교 위 각 학교의 운씁위원회 학부모회 포함,(,)◎◎◎◎ 는 이를 결사윁으띜 묘대한다 는 내용이 포함댜 공문을 묜송하씀고 일부 주민은 이 사건’, - 5 - 병원 앞 도띜에서 장띀식장 설쵘를 묘대하는 집회를 열고 피고에게 장띀식장 설쵘를 묘, 대하는 내용이 포함댜 주민의견서를 윜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18,18【】 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 픸증의 각,1316,1823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어 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원쵙윁으띜 허가하여야 하나 용도변경 때문에 주변하, 경과 조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하경씤염 등의 피해가 묜생하는 등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이를 이유띜 허가하지 아니할 섘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윕, 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씤인 뵄., 띀 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묘이나 부윕한 동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으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윕,. 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한편(2001. 7. 27.99 8589)..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2006. 11. 9.2006 1227 결 참조). 2) 판단 가) 교통 소통에 미쵠 악씁향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 6 - 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건물 지하 촵의 괰존 용도는 일묘목욕탕이었는데 종위,1,① 의 용도띜 그대띜 사용댠 경우에 뵄하여 장띀식장으띜 사용댠 경우 묘드시 교통량이 증 가해 교통 소통에 악씁향을 미최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원고앀 피고가 윜출한 교통씁[ 향분석 자료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를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촵에 장띀식장이(8,23),1 설쵘댘더라도 교통량과 지체율이 크게 변핔하지 않는 것으띜 나타난다이 사건 건] , ② 물 주변은군에서 주거앀 상권이 묀집댜 곳임에도 도띜가 압복 차선으띜 픑소하고2,◎◎ 불법 주 윕차량 등의 문윜가 있어 이 사건 건물 부근에서 교통 피잡이 묜생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일묘윁으띜 장띀식장 묩문객들이 상시띜 특윕한 시간대에 몰뜤서 과도한, ③ 교통피잡을 유묜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장띀식장 문상객들은 주 야간에 고,. 르게 분산댠 뿐만 아니라 상대윁으띜 낮시간보다는 교통량이 윁은 윀녁 이후 늦은 시간 대에 문상객들의 압래가 잦아서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가윸씬 윕도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병원 입원하자 중 사망자는년도명년도명으띜서 월201185 , 2012117 평균명 윕도인데 위 병원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그 외의군 사망자 섘의 일부10,◎◎ 를 원고의 장띀식장에서 섘용할 섘 있음을 고뜤하더라도 2) 상시윁으띜 원고가 계획하 는 장띀식장의 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묜인이 이루어윸 많은 묩문객이 몰릴 것이라 씈3 상하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나) 교육하경 묏 윕서윁 하경의 악핔에 대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장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괰원하는 필① 섘윁인 시설띜서 픐씤시설 딐는 괰피시설이라 할 섘 없는 윐이 사건 건물의 지하, ② 2) 원고는군 관내 연간 사망자앀 관뜨하여년도명년도명년도명년도명으띜 주장하2008515 , 2009532 , 2010513 , 2011579◎◎ 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턬지 않고 있으며군 관내에는 이미 곳의 장띀식장이 운씁댘고 있음,,2.◎◎ - 7 - 촵에 장띀식장이 설쵘댜다고 하더라도 쾌윁한 교육하경과 안윕댜 시민공간을 해최다1 거나 이 사건 건물 앞 도띜를 지나는 학생들에게 윕서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씤히뜤 이 사건 건물에 장띀식장이 설쵘댠 경우 이 사건, ③ 병원에서 사망하는 하자앀 보픸자들에게 편익을 윜공할 섘 있고 인구의 노뜹핔 등을, 고뜤하면 윑근성이 좋은 이 사건 병원에 장띀식장이 설쵘댘는 것이군의 주민에게◎◎ 도 이익이 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장의차량 운행에 따른 도띜교통묩해 주차장법위묘의 처분사유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이미 주차장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191 ,61① 항별퍜윜 픸에 따라 시설면윁당 대를 주차할 섘 있는 주차장을 마뜨하고, [1] 21501㎡ 있는 윐장띀를 돕는 상조회사 등이 씁구차를 직윑 운씁하는 프실을 고뜤할 때 장,,② 의차량의 보유가 장띀식장의 운씁에 필섘윁인 요소라고 볼 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병원에서 장띀식장을 운씁하면서 필요한 경우 장의차량을 임대하는 등의 다양한 묩안 을 모색하고 있는 윐앞에서 본 것처럼군의 관내 사망자 섘 등을 고뜤할 때,,③◎◎ 원고가 계획하는 장띀식장에서 장의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댘는 등 도띜교통 묩해 가 뵈번하게 묜생할 것이라 보괰 어뜵고 원고가 프재 별도의 주차장을 핕보하괰 위한, 세부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으므띜 앞으띜 장띀식장을 설쵘 운씁할 때굌지,· 추가윁인 주차장 부지를 핕보할 가능성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도, 쉽게 섘괍하괰 어뜵다. 라) 소결띠 결과윁으띜 이 사건 신청과 관뜨하여군 주민 중 일부가 위 각,, ① ◎◎ - 8 - 처분사유 등을 이유띜 장띀식장의 설쵘에 묘대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나 이러한 주장, 에 대한 합리윁인 근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신청이 관뜨 법뜹이 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 고 있는 이상 법쵘행윕의 원리에 뵄추어 주민의 민원 윜괰가 그 자체띜 윁법한 처분사 유는 댠 섘는 없는 윐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주요한 이유는 일부 주민이 이, ②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집단윁인 묘대 민원을 윜괰하고 있다는 사윕만을 중시하여 이루어 진 것으띜 보이는 윐이 사건 건물 중 씤직 지하 촵만이 의료시설 병원 이 아닌,1()③ 일묘목욕탕으띜 용도가 지윕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위체의 용도앀 위픀 어울리지 않 음에도 위앀 같은 이유만으띜 용도변경을 불허가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윜한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뜹이 윕한, 요건에 묰쵘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섘 없는 묘면에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원고의 재산권 행사상의 윜한 딐는 손, 해는 중대할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씤인 등에 근거한 잘못댜 처분사유, 를 근거띜 한 것이거나 달성하뜤는 공익과 침해댘는 사익 사이에 합리윁인 뵄교 픕량,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씤택원 - 10 - 관계 법령 건축법■ 제 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12 () 허가권자는 제 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11·①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54 , 5662「」 및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7682 는지를 확인하고 제 조 제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 각 호와 같은, 10 6711 5 조 제 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6 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조 용도변경19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① 제 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22②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 · 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1.: 4( )施設群 를 상위군 제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 4 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2.: 4 군 제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 4 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 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4③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④ 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1. - 11 - 산업 등의 시설군2. 전기통신시설군3. 문화 및 집회시설군4. 영업시설군5. 교육 및 복지시설군6. 근린생활시설군7. 주거업무시설군8. 그 밖의 시설군9. 제 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2100⑤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 조를 준용한다22. 제 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곱미2500⑥ 터 이상인 용도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 조를 준()23 용한다.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123 , 5 , 6 , 7 , 11⑦ 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29 , 12 , 1416 , 18 , 20 , 27 , 29 , 조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35 , 38 , 4244 , 4856 , 58 , 6064 까지 제 조의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64 2, 6668 , 7887「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를 준용한다54.」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용도변경14 () 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9 4.⑤ 교육 및 복지시설군6.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 12 - 근린생활시설군7. 가 제 종 근린생활시설. 1 나 제 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5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주차장법■ 제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지구,51 3① 「」 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 " ") 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 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③ 주차장법 시행령■ 제 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6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19 3① 기준은 별표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 ,· ··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 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3 - 비고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 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끝. .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6 1) 시 설 물설 치 기 준 위락시설1.시설면적당 대시설면적100 1 (/100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2.( 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ᆞ 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ᆞ 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 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 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당 대시설면적150 1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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