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10676청주지방법원 1심2016-12-08 선고검수완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신탁에 맡기고 소유권을 넘겨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676 행정 사건(2016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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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는 2015. 4. 7. OO지역 소재 부동산(27필지 합계 5,930㎡ 및 그 지상 건물)을 출연받아, 2015. 6.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았다.
  • 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6. 9. OO회사와 신탁기간 2015. 6. 17.부터 2020. 6. 17.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 허가를 받은 뒤 2015. 6. 18.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신탁등기로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으니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 2. 11. 원고에게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2015.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이 부동산에서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기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담보신탁이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 사유인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매기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는 취득 직후부터 이 부동산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설령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매길 수 없는데(대법원 2006두117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 담보신탁이 감면 취소 사유인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법원은 담보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관련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제재가 필요할 때마다 기존 규정으로 잡지 못하는 거래 유형을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 '증여' 순으로 추가해 온 것이어서, 담보신탁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을 매기는 요건이나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쓰려고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이라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신탁은 감면을 취소하는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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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는 2015. 4. 7. ****(이하 ‘000000’라 한다)로부터 **** 외 26필지 합계 5,930㎡ 및 그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출연받아, 2015. 6.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경감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2015. 6.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탁기간 2015. 6. 17.부터 2020. 6. 17.까지, 1순위 (공동)우선수익자 ****, ****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로부터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를 받은 후, 2015.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인 **** 명의로 2015. 6.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 사건 담보신탁’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 2. 11. 원고에게 취득세 455,181,850원, 지방교육세 32,831,470원, 농어촌특별세 21,887,6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의료시설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이를 의료시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위 부동산 취득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호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도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담보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호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부동산을 의료업 의 목적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원고 가 이 사건 담보신탁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에는 지장이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1호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설령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제1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여부 가) 이 사건 제2호 조항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본문 제17호 및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가, 의료법인이 의료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였다. 이후 위 조문은 2010. 3. 31.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2010. 12. 27.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 1. 시행) 제94조에서 ‘매각’ 외에 ‘증여’도 추징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경위를 보면, 위 조항은 그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마다 기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아니하는 거래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즉 기존 규정에서 규율되지 아니하던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은 물론 더 나아가 재산의 무상이전을 제재하기 위하여 ‘증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이 사건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 갑 제3호증 3쪽), 원고가 실제 위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경우로 확대해석하게 되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경위상 이 사건 제2호 조항에 굳이‘증여’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이 넓게 해석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추징사유 중 ‘매각’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조항의 입법경위 및 앞서 본 법리에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법 제58조의3 제1항에는 창업을 한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관한 추징사유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처분’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호 조항의 ‘매각’을 일반적인 법적 의미를 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를 의미하는 ‘신탁’은 위 조항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물론 수탁자인 ****은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나(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20조. 갑 제3호증 7쪽),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의 실질이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의료시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체결이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은 위 제2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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