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도7410대법원 3심2010-12-09 선고검수완료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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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전에 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 이 기간에 피고인A는 피해자B 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성폭력 전과가 없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이 고려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렸으며,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양형 이유가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했으며, 같은 이유를 중복해 적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
  •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시에는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형을 선고했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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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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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에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성폭력 전과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름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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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 [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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