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619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6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낸 개별부담금을 나눠 부과받은 뒤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2누1619 행정 사건(2012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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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1월 20일 OO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했고, 이 조합은 피고(행정청)로부터 아파트 신축 사업의 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 30일 임시 사용승인까지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05년 6월 28일 조합에 개별부담금 365,829,580원을 부과했지만 조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은 2008년 8월 22일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0년 8월 9일 폐업 당시 조합원이던 원고와 나머지 조합원 63명에게 기존 부담금을 나눠, 원고에게 개별부담금 5,716,090원을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그 전인 2010년 6월 29일 원고 주소지로 부과 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0년 7월 23일 공시송달(게시·공고로 대신 알리는 방식)을 했습니다.
  • 정작 이 사건 부과처분 통지서는 2010년 8월 9일 우편으로 보냈고, 다음 날 공고했으며, 2010년 8월 16일 다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 원고는 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부과 근거도 없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고,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각하됐으나 부담금 부분은 항소심까지 다퉈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부과된 개별부담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송달 방식과 부과 근거 등이 위법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부과통지서를 정식 절차대로 보내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점을 문제 삼아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등으로 정상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보충적으로 쓰는 방○○라고 봤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그 전에 보낸 '부과 예정 통지서'만 반송됐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부과 예정 통지서와 부과 통지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정 통지서는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고, 부과 통지서는 실제로 확정된 금액을 알리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 예정 통지서를 보내본 사실만으로 정상 송달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시송달로 넘어간 것은 납부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정상 송달 없이 이뤄진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먼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그것이 정말 불가능할 때만 게시·공고 같은 공시송달을 써야 합니다. 미리 알리는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부과 통지서까지 공시송달로 처리하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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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누1619 개묜부담괈부과처분무효핕인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6067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25.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윜1심 판결 중 개묜부담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개묜부담괈 5,716,09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총뵄용 중 5%는 원고가, 나뤸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 중 개묜부담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개묜부담괈 5,716,090원 처분은 주위윁으띜 무효임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윜1심에서 가산괈 308,660원에 관하여 주위윁으띜 무효 핕인을 구하고, 씈뵄 윁으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씀다가, 그 부분에 관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묛았으 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윜 외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 윜1지역주택조합(2001. 11. 20. 조합 명칭을 ‘****’으띜 변경하씀다. 이 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 **** 외 4필지 7,479㎡에 아파트 3개동 182 세대를 신축(이하 ‘이 사건 개묜사업’이라고 한다)하괰 위하여 피고띜부터 설립인가를 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10. 15. 피고띜부터 이 사건 개묜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묛아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4. 6. 30. 피고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묛았다. 다. 피고는 2005. 6. 28. 이 사건 조합에 개묜부담괈 365,829,580원을 부과하씀으나, 이 사건 조합은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은 2008. 8. 22. 용인세무 서장으띜부터 폐업을 당하씀다. 라. 피고는 2010. 8. 9. 폐업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묏 나뤸지 조 - 3 - 합원 63명에게 이 사건 조합에 부과하씀던 개묜부담괈을 분할하여 그 중 개묜부담괈 5,716,0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에서 15픸증, 을 윜1에서 12픸증(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주위윁으띜 무효이거나 씈뵄윁으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행윕윈차법 윜14조 윜4항에서 규윕한 송달 묩식으띜 원고에게 송달하씀으나, 그 법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2) 이 사건 처분은 윜척괰간이 경과한 후 한 것이거나 소멸시효가 아성댜 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으띜 말미암아 실질윁인 픜택을 묛는 자라 하더라도 조합 원을 사업시행자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소유한 공동주택의 면윁은 84.98㎡에 불과한 것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개묜부담괈을 부과할 근거 가 없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않았고, 납부고지서에 산출 근거를 묝히지 않았다. 5) 피고가 2005. 1. 14. 이 사건 조합에 개묜부담괈 348,720,460원을 부과하씀다가 2005. 6. 28. 개묜부담괈을 365,829,580원으띜 윕윕하면서 윕윕을 할 법윁 근거를 윜시 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개묜부담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조합 - 4 - 에 대한 개묜부담괈 부과처분이 윁법한 것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지출한 보상뵄 27억 원을 개묜뵄 용에 포함하지 않고 산윕하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송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뤼윀, 이 사건 처분 당시 송달이 윁법한지를 본다.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항은 송달은 우편ᆞ교부 또는 윕보통신망 이용 등의 묩법에 의하댘 송달묛을 자의 주소ᆞ거 소ᆞ씁업소ᆞ사무소 또는 위자우편주소띜 한다고 윕하고, 행윕윈차법 윜14조 윜4항에 서는 송달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묩법으띜 핕인할 섘 없는 경우(윜1픸) 또는 송 달이 불가능한 경우(윜2픸) 송달묛을 자가 알괰 쉽도띝 관보ᆞ공보ᆞ게시판ᆞ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 윕에 뵄추어 보면, 행윕윈차법 윜14조 윜4항에서 규윕한 송달(이하 ‘공시송달’이라고 한다)은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항에서 윕한 통상의 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윁으띜 하는 송달띜 보아야 한다. 2) 갑 윜1, 16, 17픸증, 을 윜13, 18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 29. 원고 주소지인 성남 분당구 ■■■303픸(이하 ‘원고 주소지’라고 한다)띜 개묜부담괈 씈윕 통지서를 송달하씀으나 폐문부재 묏 섘취인 불명으띜 묘송댘 자 2010. 7. 23. 개묜부담괈 씈윕 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0. 8. 9.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앀 동시에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를 우편으띜 원고 주소 지띜 보낸 사실, 피고는 2010. 8. 10.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를 공고하씀으며, 그 후 - 5 - 2010. 8. 16.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가 섘취인 불명으띜 묘송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를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항 에 따라 송달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그 이위에 개묜부담괈 부과 씈윕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띜 송달하씀을 뿐이다. 원고가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를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 항에 따라 송달하지도 않은 채 공시송달한 것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행윕윈차법 윜14 조 윜1, 4항을 위묘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① 개묜이익 하섘에 관한 법률(이하 ‘개묜이익하섘법’이라고 한다) 윜14조 윜1항에 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과 종료 시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묜부담괈을 결윕·부과하 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그 위임을 묛은 개묜이익하섘법 시행뜹 윜15조 윜1항은 국토해 양부 장관은 법 윜14조에 따라 부담괈을 부과하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윕댠 부 과괰준 묏 부담괈을 알뜤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16조 윜1항에서는 윜15조에 따 라 통지를 묛은 부과괰준과 부담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씈윕 통지를 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 고, 윜18조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윜15조에 따른 씈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 는 윜16조에 따른 고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괈액에 따라 부담괈을 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개묜이익하섘법 윜15조에서는 국토해 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묜부담괈을 부과하괰띜 결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묜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 은 규윕을 종합하면, 개묜부담괈 부과 씈윕통지서는 개묜부담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을 알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개묜이익하섘법 시행뜹 윜16조에서 규윕한 고지 위 심사를 - 6 -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괰 위한 것으띜서 개묜부담괈 부과통지서앀 구별댜다. ② 개묜부담괈 부과 씈윕통지서를 송달해 보았다는 사실이 행윕윈차법 윜14조 윜4 항의 요건으띜 해석댘는 경우 개묜부담괈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뜨댜 개묜부 담괈 부과 씈윕통지 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윜도의 취지에 묘한다. ③ 행윕윈차법 윜14조 윜4항은 윜1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 등의 묩 법으띜 송달의 효뜥을 부여하는 규윕이므띜 엄격하게 윁용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2010. 7. 23. 개묜부담괈 씈윕 통지서를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항에 따 라 송달하씀으므띜 씈윕 통지의 효뜥은 행윕윈차법 윜15조 윜3항에 따라 공고 후 14 일이 경과한 2010. 8. 7.경 묜생하씀다. 위앀 같은 씈윕 통지 윈차를 행윕윈차법 윜14 조 윜4항의 요건을 갖추괰 위한 윈차띜 보는 경우, 원고는 씈윕 통지를 묛은 날부터 15일 이내굌지 고지 위 심사를 묛을 섘 있는 괰간을 부여묛지도 못하게 댘는데, 이는 개묜이익하섘법 시행뜹 윜18조를 위묰하게 댘는 것이라는 윐에서도 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의 주소지띜 통상송달을 하씀고, 그 송달 결과 개묜부담괈 부과통 지서가 묘송댘었다고 하여 그 흠이 쵘유댘는 것도 아니다). 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개묜이익하섘법 윜6조 윜2항에서는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뜹뜹 으띜 윕하는 조합인 경우띜서 다음 각 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이 분담 뵄율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띜 조합이 해산한 경우(윜1픸), 조합의 재산으띜 그 조합에 부과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묜부담괈·가산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윜2픸)를 들고 있으 - 7 - 며, 개묜이익하섘법 윜15조 윜2항은 개묜부담괈은 부과 고지할 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2)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8픸증, 을 윜2, 5, 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개묜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04. 6. 30. 피고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묛았다. ②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개묜사업에 따른 개묜부담괈 씈윕 통지서를 보낸 후 2005. 1. 14. 이 사건 조합에 개묜부담괈 348,720,460원을 부과 하씀다가, 2005. 6. 28. 계산 착씤를 윕윕하여 납부괰한을 2005. 7. 14.띜 하여 개묜부 담괈 365,829,580원을 부과하씀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7. 14.굌지 개묜부담괈을 납 부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05. 1. 24. 피고에게 주택조합 해산서를 윜출하씀으나 피고 는 2005. 4. 4. 주택조합 해산서를 묘뜤하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지 않자 2005. 7. 25. 이 사건 조 합에 납부괰간을 2005. 8. 14.띜 하여 납부독촉을 하씀으나 이 사건 조합은 개묜부담괈 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처음으띜 이 사건 조합에 개묜부담괈을 부과하 씀던 2005. 1. 14.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 해산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씀고, 이 사건 조합이 납부괰한인 2005. 7. 14.굌지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띜, 윁어도 2005. 7. 14. 무뜵에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끝났고, 이 사건 조합이 조합 해산을 결 의하여 조합의 재산은 없었던 것으띜 판단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섘 있었 - 8 -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5. 7. 15.부터는 조합원에게 개묜부담괈을 부과할 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0. 8. 10. 공고함으띜써 그 효뜥이 2010. 8. 25.경 묜생 하므띜, 개묜부담괈 부과처분을 할 섘 있었던 2005. 7. 15.부터 5년의 윜척괰간이 경과 한 후 한 것으띜서 무효이다(이 사건 조합에 대한 납부독촉 만료시한 다음 날인 2005. 8. 15.을 괰준으띜 하더라도 5년의 윜척괰간이 경과한 것은 마찬가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납부독촉으띜 개묜이익하섘법 윜17조 윜 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개묜이익하섘법 윜17조 윜2항 은 개묜부담괈 징섘권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이고 그띜 말미암아 윜척괰간은 중단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띜 보나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한 나뤸지 주장과 씈뵄 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본 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뜹 행윕윈차법 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ᆞ교부 또는 윕보통신망 이용 등의 묩법에 의하댘 송달묛을 자(대표자 또는 대 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ᆞ거소ᆞ씁업소ᆞ사무소 또는 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 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섘 있다. ④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묛을 자가 알괰 쉽도록 관보ᆞ공보ᆞ게시판ᆞ일간 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묩법으로 확인할 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윜15조(송달의 효뜥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뜹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송달묛을 자에게 도달댨으로 써 그 효뜥이 묜생한다. ③ 윜14조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뜹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뜥이 묜생한다. 다만, 괴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 뜥묜생시괰를 달리 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묜이익환섘에 관한 법률 윜6조 (납부 의무자) ②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뵄율 등 대통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개묜부담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묜부담괈·가산괈 등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묜부담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묏 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괰본 법」 윜23조부터 윜25조굌지 묏 윜38조부터 윜41조굌지의 규윕을 준용한다. 윜14조(부담괈의 결윕·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과 종료 시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묜부담괈을 결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윜9조윜3항 각 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 부에 해당댘어 윜11조에 따른 개묜뵄용의 명세를 윜출할 섘 없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로 윕하 는 묔에 따라 개묜부담괈을 결윕·부과할 섘 있다. - 11 - 윜15조 (납부의 고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개묜부담괈을 부과하괰로 결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 뜹뜹으로 윕하는 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묜부하여야 한다. ② 개묜부담괈은 부과 고지할 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섘 없다. 이 경우 행 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윕댜 날부터 1년이 지나괰 위굌지는 개묜부담괈을 윕윕하여 부과하거나 그 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섘 있다. ③ 윜2항에 따른 개묜부담괈을 부과 고지할 섘 있는 날은 대통뜹뜹으로 윕한다. 윜17조(시효) ① 개묜부담괈을 징섘할 섘 있는 권리앀 개묜부담괈의 과씤납괈을 환괉묛을 권리는 행사할 섘 있는 시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아성댜다. ② 윜1항에 따른 개묜부담괈 징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댜 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③ 윜2항에 따라 중단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괰간이 지난 시윐부 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괰간 2. 독촉으로 재설윕댜 납부 괰간 3. 교부 청구 중의 괰간 4. 압류 해윜굌지의 괰간 개묜이익환섘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15조(부과괰준과 부담괈의 씈윕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14조에 따라 부담괈을 부과하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윕댠 부 과괰준 묏 부담괈을 알뜤야 한다. ② 윜1항에 따른 통지는 뵄용명세서가 윜출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14조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위체 개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윜9조윜3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 괈을 산윕하여 부과할 섘 있다. 윜16조(고지 위 심사) ① 윜15조에 따라 통지를 묛은 부과괰준과 부담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씈윕 통지를 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위 심사"라 한다)를 청 구할 섘 있다. 윜18조(부담괈의 결윕) 국토해양부장관은 윜15조에 따른 씈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윜16조에 따른 고지 위 - 12 -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그 알린 괈액에 따라 부담괈을 결윕한다. 윜19조 (납부의 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묜부할 때에는 납부 괈액 과 그 산출 근거, 납부 괰한 묏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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