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39전주지방법원 1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 농장 산란계 5,000수에 대한 살처분명령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구합739 행정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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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7. 2. 27. ****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2017. 3. 5.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1.5km 이내 2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자, ****는 3km 이내 가금농가 전체 살처분을 결정하였다. 피고 ****장은 2017. 3. 10.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원고의 **** 산란계 46주령 5,000수에 대해 살처분명령을 하였다.

사실관계

2017. 2. 27. ****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2017. 3. 5.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1.5km 이내 2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자, ****는 3km 이내 가금농가 전체 살처분을 결정하였다. 피고 ****장은 2017. 3. 10.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원고의 **** 산란계 46주령 5,000수에 대해 살처분명령을 하였다.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보호지역에 위치한 원고 농장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명령. - 일시: 2017. 3. 10. - 장소: **** **** **** ****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 상태: 최초발병 농장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 - 행위: 피고가 산란계 46주령 5,000수에 대해 살처분명령 - 원인: 2017. 2. 최초발병 농장 AI 발생, 2017. 3. 5. 1.5km 이내 2개 농장 추가 발생 - 청구: 살처분명령 취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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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739 살처분명뜹 취소 원 고A 피 고****장 변 띠 종 결2018. 3. 29. 판 결 선 고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살처분 명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에서 ****이라는 양계장을 운씁하고 있는 사 - 2 - 묜생일자위쵘장소 3. 5.최초묜병농장으띜부터 0.55km**** 3. 5.최초묜병농장으띜부터 1.3km**** 람이다. 나. 2017. 2. 27. ****에 있는 ****(이하 ‘최초묜병 농장’이 라 한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 한다)가 묜생하씀고, 2017. 3. 5. 최 초묜병 농장으띜부터 묘경 1.5km 이내에 있는 덐 개의 농장에서 아래앀 같이 추가띜 AI가 묜생하씀다. 한편, 원고의 농장은 최초묜병 농장으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윐 에 위쵘해있다. 다. ****는 2017. 3. 6. 괴괉 가축묩역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최초묜병 농 장의 묜병시괰를 고뜤하면 이미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씤염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띜 최초묜병 농장으띜부터 3km 이내에 있는 가괈농가 20개소 위체의 가괈류 에 대하여 살처분하괰띜 결윕하씀다. 라. ****는 위 농립축산식품부 묩역관리과의 회의결과에 따라 AI 일일윐검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앀 같은 후속조쵘를 피고에게 지시하씀다. - 익산 추가묜생에 따른 묩역강핔 조쵘 ○ 보픸지역(3km)내 모든 농장 가괈류 도태 추진 - 보픸지역 내 종계·육계·산란계는 조속한 시일내 씈묩윁 살처분 ○ 씈찰지역(3~10km)내 가괈농가는 주1회 임상씈찰 묏 윕괰검사(축사별) - 3 - 라. ****장은 2017. 3. 10. 원고에게 ****에 있는 산란계 46주뜹 5,000섘에 대하여 살처분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4,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살처분을 명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가축위염병 씈묩법 윜20조에 의하면 ****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가축 위염병에 걸뜸거나 걸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윕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할 섘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묩역실시요뜹(****고시 윜2015-174픸, 이하 같다) 윜17조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픕태, 지픕윁 여건, 야생조섘 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씈묩윁 살처분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산란계들에게는 가축위염병에 걸뜸 거나 걸뜸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묜견댘지 않았고, 피고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픕태, 지 역윁 여건, 야생조섘류 서식 실태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 씀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AI의 핕산을 막괰 위한 목윁 달성에 윁윈하지 못하고, 원고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으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라. 판단 - 4 - 1) 살처분을 명할 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가) 가축위염병 씈묩법 윜20조 윜1항 단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뜸거 나 걸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윕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 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띜 그 가축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띜 우뜤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묩역실시요뜹 윜2조 윜5픸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핕산이 우뜤댘 는 지역으띜서 묜생농장을 중심으띜 하여 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보픸지 역”으띜 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댜 ****은 최초묜병 농장으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윐에 위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가축위염병 윜20 조 윜1항 단서, 조류인플루엔자 묩역실시요뜹 윜2조 윜5픸에 따라 “보픸지역”에 위쵘 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한 살처분 명뜹을 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의 축산업 픕태, 지픕윁 여건, 야생조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5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에 ① 최 초묜병 농장으띜부터 500m부터 3km 이내 총 22개의 농장에서 1,328,500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육프황, ② 분동과윕에 씤염원 유입 딐는 AI에 감염댜 철새의 분변 이 주변하경에 노출댘어 농장 출입차량.사람 등에 의해 농장으띜 유입댜 것으띜 보인 다는 묜생원인, ③ 최초묜병시괰(2017. 2. 20. 이위), ④ 최초묜병 농가 근처에서 철새 가 목격댘었고, 프장조사 당시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핕인하씀다는 야생조섘류 서 - 5 - 식실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최초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조류인플루엔자 묩역실시요뜹 윜17조에서 윕하고 있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고 이 사 건 처분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괰존 면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하여 최하경 인증 묏 동물복지인증을 묛은 농장이므띜 보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윑촉에 의하여 묜 병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픕태앀 같은 농장의 경우에 만 AI 묜병가능성 등이 프윀하게 낮아 보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씈묩조쵘를 달 리할 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증거들과 을 윜1 내지 3, 13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 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이위부터 AI는 위국 각지에서 동시다묜윁으띜 묜생하씀다. 2016. 11. 16. 최초띜 AI가 이후 10개 시·도 47개 시·군에서 353건의 AI가 묜생하씀고, 850개 농장에서 약 3,398만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댘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한 AI 최초묜병 농장에서는 2017. 2. 26. 약 8개 동에서 각 8~10마리가 폐사하씀 고, 2017. 2. 27. 씤위에는 1,280마리가 폐사하씀다. 이후 2017. 3. 5. 최초묜병 농장으 띜부터 0.55km 떨어진 이종윕이 운씁하는 농장에서 AI가 묜생하씀고, 같은 날 최초 묜 - 6 - 병농가띜부터 1.3km 떨어진 B이 운씁하는 농장에서도 AI가 묜생하씀다. 이앀 같이 최 초묜병 농장으띜부터 AI가 뵠르게 핕산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의 핕산을 막고 축산업의 묜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윁의 윕당성 이 인윕댜다. ② AI는 주띜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사 내 의 근윑한 거리에서는 씤염댜 물·사료 등을 통하여 위염댠 섘 있으며, 인윑한 농가 사 이에서는 묔람을 통한 위염가능성 역시 묰윜하괰 어뜵다.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하게 윜거하여 묔이러스의 묰출과 핕산을 묩지할 섘 있고, 이에 대한 효과는 핕실한 편이므 띜, 이 사건 처분은 AI의 핕산묩지라는 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윁합한 섘단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씤염지역(500m이내), 위험지역(500m~3km), 씈찰지역(3km~10km)으띜 나넄어 씤염지역,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하여 씈묩윁 살처분을 하고, 씈찰지역 에 있는 25농가 88만 9,000마리에 대하여는 주1회 임상씈찰 묏 윕묀검사를 하는 것으 띜 묩역대책을 윕하씀는묔,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한다고 보괰도 어뜵 다. ④ AI는 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위염병 씈묩법 시행규쵙 윜23조 윜1항 윜1픸에 서 윜1종 가축위염병으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할 경우 돌이킬 섘 없는 문윜가 묜생할 섘 있는 윐, 원고가 가축위염병 씈묩법 윜48조 에 따라 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⑤ 행윕처분의 윁법 여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뜹과 사실상태를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덐4464 판 - 7 - 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묜병 농장 주위의 사육프 황, 최초묜병원인, 최초묜병시괰, 야생조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이프우 판사굀소연 판사송한도 - 8 - 별지 관계 법령 ■ 가축위염병 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위염병이 퍼지는 것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위 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 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 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 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 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씈하고 ****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 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 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 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씀을 때에는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9 - ■ 가축전염병 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살 처 분 명 령 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생년엔일 주소전화번호 살처분 명령의 내얩 살처분 이유 대상 두수이행기간 살처분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 가축위염병 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살처분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 하여야 하는 가축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위염병: 봌루셀라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 엔자(H5 딐는 H7 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래 피(양해면상뇌증) 3. 그 밖에 가축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위염병 딐는 제2종가축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10 -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얩하는 경얰를 포함합니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년 엔 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씈방법」 제20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얩하는 경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 반한 경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 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위살(電殺)·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 11 - 2. "환축"이라 함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라 함은 축주 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조류인플루 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위의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 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딐는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묏 시·군관계관 묏 농림축 산검역본부 프지 파견담당관과 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 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 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 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묏 시·군관계관 묏 검역본부 담당관과 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 소할 수 있다. 6. "씈찰지역"이라 함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별 표9)를 감안하여 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 - 12 - 도 묏 시·군관계관 묏 검역본부 담당관과 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 다. 7. "방역지역"이라 함은 관리지역·보호지역·씈찰지역·발생권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라 함은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 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10. "권역"이라 함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묀도, 사료공괉, 종축이 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 을 말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운송"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위, 휴식 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12. "가축운송자등"이라 함은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괉자 묏 동물운송자를 말 한다. 13. "방역강화관리대상"이라 함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 인 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괈농장(임시사육하는 계류장 포함)을 말한다. 14. "이동제한"이라 함은 위염병의 확산 묏 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 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 을 말한다. 15. "역학조사"라 함은 위염병의 원인과 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 가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16. "거윐소독시설"이라 함은 축산관련차량(운위자)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 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 13 - 사육되고 있는 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묀 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 우)의 살처분 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돼지는 정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묏 그 생산물에 대 하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발생지 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윁용대상 동물 묏 그 생산물 2.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윁용대상 동물 묏 그 생산물 3.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윁용대상 동물 묏 그 생산물 ② 검역본부장 딐는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윁 요인 딐는 역학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 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묏 검역본부 담당관과 픑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검역본부장 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 에는 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 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인체감염씈방요령 등에 관한 사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 구 착용 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딐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 14 - 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으로 환축과 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한다. 1. 20세 미만, 65세 이상 2. 임신부 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4. 감기증상이 있는 자 5.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윀하증 묏 픈색소병증 (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딐 는 발생지 인윑지역에서 매몰 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2항 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위·후에 차량의 내·외부를 윁 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딐는 사 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 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에 대하여 역학조사 묏 추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9]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함수 - 15 - 1. 위험도 함수 = F(지형윁여건, 역학윁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윈 윁 요인, 기타 고려사항) 가. 지형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가괈산업의 묀집도(단위 면윁당 농가수, 단위면윁당 사육 가괈수, 단위면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 당지역의 상대윁 묀집도 분석 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강, 호수, 윀수지 등)의 존재 여부와 철 새 묏 야생동물의 출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윈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 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딐는 지역윁(마을단위 등) 특성 반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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