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6477대구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5억 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수령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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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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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477 횡령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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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피고인과 아버지는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뒤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 약 13억 원을 법원에 맡기자,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빼놓고 이 돈을 혼자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허위 근저당권을 내세운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배당절차에서 5억 원을 받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5억 원 중 약 2억 3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수술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허위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5억 원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빼놓고 혼자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쓴 행위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상속인들 사이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보관하는 사람과 그 돈의 주인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 즉 '맡아서 관리해 달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근저당권과 채권 양도는 모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5억 원은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상속 재산입니다.
  • 그러나 공동상속된 금전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되고, 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혼자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위탁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수령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상속 재산을 한 상속인이 혼자 받아 썼더라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맡아서 관리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관계가 없다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 재산 분배 문제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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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6477 횡령 피 고 인무직 검 사홍상철(기소), 김효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인이 그 소유이던 **** 전 129㎡, 같은 동 254-2 도로 60㎡, 같은 동 524-13 전 7,858㎡, 같은 동 524-114 전 46㎡(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8. 8. 2.경 사망하고, 2008. 10. 20.경 한국토지공 사가 보상금 1,317,282,250원을 법원에 현금공탁 하자, 어머니 피해자 ****, 형제자 매인 피해자 ****, ****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위 보상금을 혼자 차지 - 2 -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타기2325호 배당절차에 따라 **** 명의로 위 공탁금 중 5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금원 중 230,000,000원을 개인채무변제, 생활 비, 수술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인의 소유였는데, 한국토지공사가 2007. 3.경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2) 피고인과 망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현 금으로 지급받기 위하여 ****와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자인 ****과 ****을 내세 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 앞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과 ****은 2008. 7. 22.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망인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갖게 될 수용보상금채권 중 각 500,000,000원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4) 망인이 2008. 8.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계모인 ○경 ◯,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인, ****, ****, ****, ****, ****(****와 **** 은 나중에 실종선고가 되었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과 ****은 2008. - 3 - 12. 10.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인의 상속인 들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을 받았다. 1) 5)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 하여 위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금제4966호로 수용보상금 1,317,282,250원을 공탁하였다. 6) 위 ****은 위 공탁금에 대한 자신의 5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백 ○원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 역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는 가장채권양수인이었다. 7) 그 후 위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50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은 위 ****의 수임인 자격으로 배당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 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배당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위 배당금 수령사실을 알린 적은 없다. 8)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령한 위 배당금 500,000,000 원을 위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 용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 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 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1) 그 후 ****은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5억 원의 공탁금출급채권을 ****에게 양도 하였고, 배당절차에서 ****은 양수한 위 채권 중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 ****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행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2874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항 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과 위 **** 사이의 공탁금출급채권 양수도행위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배당금 500,000,000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 된 재산으로서 이들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 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대법원 1980. 11. 5. 선 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 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 도 피고인이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 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 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 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아 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는 없다. - 5 - 3.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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