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의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취소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55075 행정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 2021년 9월, OO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 2021년 12월, OO시장이 이 사건 후보지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 피고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했다.
- 2024년 1월, 원고는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안절차 취소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는 같은 달,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은 재산정될 수 있고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입안된다는 취지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안절차가 행정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게 입안절차 중지를 요구할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입안절차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확정적이며 지정·고시 전까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 입안절차의 진행이나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권이나 제안권은 인정하지만, 입안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법규상 그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계획이나 실무 매뉴얼에 입안 취소 관련 내용이 있어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해도 구청장이 절차를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안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내부 준비행위에 불과한 절차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법령에 신청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원에 대한 거부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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