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5075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입안절차의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 취소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55075 행정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 2021년 9월, OO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 2021년 12월, OO시장이 이 사건 후보지를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 피고는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진행했다.
  • 2024년 1월, 원고는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안절차 취소를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는 같은 달,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은 재산정될 수 있고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입안된다는 취지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입안절차가 행정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게 입안절차 중지를 요구할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입안절차는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확정적이며 지정·고시 전까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 입안절차의 진행이나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법률상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권이나 제안권은 인정하지만, 입안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법규상 그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계획이나 실무 매뉴얼에 입안 취소 관련 내용이 있어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해도 구청장이 절차를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안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내부 준비행위에 불과한 절차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법령에 신청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민원에 대한 거부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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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5075 입안취소 거부처분 무효확인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12. 6. 판 결 선 고2025.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한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한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나. ****장은 2021. 9. 23. 「202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 경」고시(2021. 9. 23. ****고시 제2021-53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새로운 정비지원계획으로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신속통합기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장은 2021. 12. 28. **** (비실명화로 생략) 일대를 주택재개 발사업 후보지(이하 ‘이 사건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후보지와 관련하여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이하 ‘이 사건 입안절차’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 15. 비례율 산정과 동의서 징구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피 고에게 ‘이 사건 입안절차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은 재산정되어 변동 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동의요건 충족시에 입안되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은 구역 규모, 현황 등을 고려, 시장이 별도방침으로 정 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제외 또는 간소화 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 를 말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이 사건 입안절차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청 내부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 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입안절차의 진행이나 중단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계속하 여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정비구역의 지 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13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4조)에 관한 권 - 4 - 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정비구역의 입안권자에 대해 입안절차 중 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 그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의 2025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 비사업 부문) 본보고서 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에 입안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본계획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에 도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단하거나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 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여 피고가 입안절차를 중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입안절차의 중단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 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나아가 이 사건 후보지의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원고는 ‘피고의 행정활동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단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안절차가 위법 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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