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89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손으로 고정 부품을 밀어 분리하고 훼손경보가 울리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6노89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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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장치를 고정하는 부품을 손으로 밀어 분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전자장치의 훼손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 피고인A는 장치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보호관찰관이 전용 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부품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 기계장치 문제를 알리고 수리받기 위해 부품을 분리했을 뿐, 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장치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듯한 흔적과 내부 부품이 부러진 흔적, 보호관찰 관련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자장치 부착 중 고정 부품을 분리하고 훼손경보가 울리게 해 장치의 기능을 해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장치의 훼손이 피고인A의 행동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장치의 훼손 흔적과 보호관찰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장치에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듯 움푹 파인 자국과 내부 돌기 부분이 부러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 보호관찰관은 전용 체결도구를 사용해 전자장치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주장한 시기에 훼손경보가 울렸거나 부품을 교체했다는 내용은 보호관찰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장치를 손으로 밀어 직접 분리하고 경보가 울리게 한 점을 고려해, 장치의 훼손이 피고인A의 행동으로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기능을 해치는 행위는 관련 법률 제3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원심판결 뒤 형을 다시 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보아,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전자장치의 훼손 흔적과 관련 기록을 살펴 피고인A가 장치를 직접 분리해 기능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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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노89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기소), ○○○(공판)
원 심 판 결**** 2016. 4. 28. 선고 2015고단3929, 2016고단
12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6고단1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전자장치 체결부위 고정피
- 2 -
스를 훼손한 적이 없다. 전자장치 훼손 흔적은, 2015. 1. 중순경 **** 담
당 직원이 **** 근처에서 전자장치 전용 체결도구가 아닌 임의도구로 고정피스
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로 인해 전자장치 고정피스가 계속 열리고, 휴대
장치와 부착장치가 일정 간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바로 울리게 되는 진동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아, 이러한 기계장치의 문제에 관해 보호관찰소에 확인 요청 내지 수리 요청
을 했음에도 보호관찰소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
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손으로 밀어 고정피스를 분리시켜 훼손경보를 울리
게 한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의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도구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것과
같은 모양의 움푹 파인 흔적과 장치 내부의 돌기의 산 모양이 부러져 있는 전자장치의
훼손 흔적, 법무부에서 지급받은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는 전용 체결도구만을 사용하는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교체 방법, 2015. 2. 10.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원심에
서 설시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훼손경보가 울
려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와 보조피스를 교체해주면서 전용도구가 아닌 임의의
도구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피고인
- 3 -
에 대한 보호관찰상황 일지 등을 살펴보아도, 2015. 1. 13. 피고인이 성폭력치료 프로
그램 이수 후 보조피스를 금속피스로 교체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
하는 기간 동안에 훼손경보가 울렸다거나 보조피스를 교체해주었다는 내역이 전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부착자인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서는 아니됨
에도 손으로 밀어 전자장치를 분리해서 훼손경보를 울리게 했다. 따라서 전자장치의
훼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나아가 전자장치
를 임의로 분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전자장치 분리, 손상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
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임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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