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22고단91대구지방법원 1심2022-09-01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깡통 앱' 정보이용료 결제와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해 4,94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융통해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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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2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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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 D, E, F,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4년 5월 27일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인터넷 카페·블로그·자체 홈페이지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광고를 올려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 대출 희망자가 연락하면, 피고인A 일당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둔 아무 기능 없이 정보이용료 결제 기능만 있는 이른바 '깡통 앱'을 내려받게 한 뒤 대출 희망 금액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가 확인되면 선이자 명목으로 약 45~55%를 떼고 나머지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 또 다른 방식으로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결제금액의 약 80~90%를 돌려받아 그중 70%를 대출 희망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 세 번째 방식으로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상의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뒤, 결제금액의 약 70%를 돌려받아 그중 약 50~55%를 대출 희망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 27일경부터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G는 2015년 3월경부터 고객 유치와 직원 관리를, B·C·D은 중간업자로 고객 유치와 고객정보 제공을, E·F·H은 직원으로 광고 사이트 제작 의뢰와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대출금 송금 등을 각각 분담했다.
  • 실제로 2014년 5월 2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 현금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I으로 하여금 깡통 앱을 내려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뗀 40,000원을 송금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30일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광고로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아무 기능 없는 이른바 '깡통 앱'을 내려받게 해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로 물품 구매·게임머니 구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실제 재화 판매가 아닌데도 판매를 가장해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해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한 뒤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했다.
  • 피고인A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아무 기능 없는 앱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는 등 재화 판매를 가장한 거래를 조직적으로 반복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A가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 점, 공범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각종 보고서·거래내역 자료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 점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게임머니 결제를 이용해 실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마치 재화를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소액결제 현금화'는 그 자체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반복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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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액이 다액
  •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
  • 경찰 수사 시작 후 5년간 잠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 야기
↓ 감경 사유1건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77년 남) 검 사김윤식(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 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 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 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 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① 대출 요청자로 하여 - 2 - 금 ****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 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②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 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 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③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 임에 접속하여 ****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 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의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G는 2015. 3.경부터 고객 유치 및 직원 관리의 역할, B은 2014. 11.경부터, C은 2014. 12. 경부터, D은 2015. 5.경부터 각 중간업자로서 고객 유치 및 고객정보 제공 등의 역할, E은 2014. 11.경부터, F은 2015. 3.경부터, H은 2016. 1.경부터 각 직원으로서 광고 사 이트 제작 의뢰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및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4. 5. 27.경 ****에 있 는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I으로 하여 금 ****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에 상 - 3 - 당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I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 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줌으 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 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F, E, H, B, G, J, D,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내사보고(정보이용료 사용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O 어플 출력 첨부), 내사보고(B 광고내역 첨부), 내사보고(P 전화통화), 내사보고(Q 전화통화), 내사보고(R 전화통 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 수익금 환급계좌 추가 확인) 1.****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279,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6 판결문 사본 1.각 영업내역(증거기록 1권 21~73, 415, 416쪽), 영업장부,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246~249쪽), 각 회신자료(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 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 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6. 6.경부터 2021. 8. 23. 체포될 때까지 5년간 잠 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법정형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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