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 중 예방접종과 얼차려, 전투구보·산악행군을 한 뒤 길랑바레 증후군과 허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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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2020누40909 행정 사건(2021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8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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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3년 5월 27일 공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6월 초 예방접종을 받았다.
2013년 6월 5일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시간 넘게 여러 동작을 반복하는 얼차려를 받았다.
6월 9일부터 29일까지 총기를 들고 뛰는 훈련과 각개전투를 했고, 약 20kg의 짐을 메고 약 25km를 걷는 산악행군도 했다.
6월 중순부터 얼굴에 붉은 반점과 기침이 나타났고, 6월 말부터 손과 어깨에, 7월 초부터 발과 고관절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다. 2013년 7월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A는 치료를 받은 뒤 2014년 1월 의병 전역했고, 같은 해 3월 허리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도 받았다. 다만 입대 전인 2010~2011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피고는 2017년 7월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허리 질환은 두 지위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피고인A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과 얼차려, 훈련으로 길랑바레 증후군과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서 제외한 결정을 다퉜다. 쟁점은 각 질환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지, 특히 허리 질환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정도로 군 직무·훈련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됐는지였다. 항소심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허리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길랑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감염이나 백신 접종 뒤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관련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다. 과도한 훈련이 직접 원○○라는 의학적 보고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길랑바레 증후군이 군 복무 중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 보호와 직접 관련된 임무·훈련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에 관해서는 입대 전 허리 진료 기록과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군 훈련만이 원○○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얼차려와 강한 훈련이 허리에 부담을 주어 질환을 일으키거나 기존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의학적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허리 질환이 군 복무와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길랑바레 증후군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허리 질환이 군 훈련으로 생기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허리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은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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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누409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경기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구합12492 판결
변 론 종 결2021. 10. 6.
판 결 선 고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 2 -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공군에 입대하여 2014. 1. 2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 중 2회에 걸쳐 예방
접종을 한 후 경미한 감기증상이 있었고, 2013. 6. 5. 총기를 분실한 것으로 오인 받아
가혹한 동기부여(얼차려)를 받았으며, 이후 얼굴의 홍반점,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훈련을 받다가 2013. 7. 1. 사지마비증세가 나타나 2013. 7. 15. 국
군수도병원에서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AIDP) 진단
을 받았고, 전역 후 당시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
애)도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간
판 탈출증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받은 예방접종과 얼차려 및 훈련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였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으로 상하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기본
군사훈련, 단독군장 구보, 산악행군 등 교육훈련을 받은 결과로 추간판 탈출증도 발병
하였다. 원고의 길랑바레 증후군과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은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상이의 진단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공군에 입대한 후 1주차인 2013. 6. 4.경 2회의 예방접종
1)
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5.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이상, 앉아
일어서, 팔굽혀 펴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총들고 양손으로
아래 위로 팔벌려 뛰기, 총들고 유격체조 8번(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총기
는 같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 하기, 엎드려 뻗친 후 한 팔에는 총을 들고 한 다리를
1) 원고는 뇌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고, 피고는 파상풍 예방주사라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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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록 한 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입대 3주차인 2013. 6. 9.부터 2013. 6. 15.까지 총기를 앞으로 든 상태
에서 3km를 뛰는 전투구보를 하였고, 4주차인 2013. 6. 16.부터 2013. 6. 22.까지는 전
투구보 및 각개전투를 하였으며, 5주차인 2013. 6. 23.부터 2013. 6. 29.까지는 약
20kg 정도의 전투배낭을 메고 허리에 탄띠를 차고 총기를 든 완전군장 상태로 약
25km 코스를 가는 산악행군 훈련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중순경부터 얼굴에 홍반점이 생기고 지속적인 기침 증상이 있
었고, 2013. 6. 말경부터는 손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여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있었으며, 2013. 7. 초경부터는 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여 고관절까지 진행
하는 양상의 위약감이 동반되었다.
마) 원고는 2013. 7. 5. 공군 기본군사훈련을 수료하였고, 2013. 7. 10.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사지 허약감, 좌측 다리의 저림을 증상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길
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C병원, D병원 등에 입원하
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14. 1. 29. 의병 전역하였고, 2014. 3. 5. 튼튼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천골 경막외 내시경하 레이저 감압술 등을 시술받
았다.
2) 길랑바레 증후군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제1심법원의 E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길랑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본인의 말초신경을 공격해서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감염, 폐렴, 바이러스감염, 캄필로박터제주니
에 의한 위장관염, 미코플라스마병, 라임병, 사르코이드증 거대세포 바이러스병, 엡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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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병원 진단서 및 D병원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병원 진단서]
○ 상기 질환은 자가면역계통의 이상과 발병간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자의 경우
발병 4-5주전 시행한 예방접종 또는 2-3주전 앓았던 상기도 감염증상과의 연관성이 의
심되는 상태입니다.
[D병원 소견서]
○ 환자는 입대 전 건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부대에서의 총기 분실
사건 때문에 얼차려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길랑바레 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뚜렷이 밝혀진 질환은 아니므로 상기 환자의 발병 인과
관계를 뚜렷이 규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 환자가 진술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한 질환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할 수 없으나 연관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바 바이러스병과 같은 다양한 감염질환이 선행한다.
○ 백신접종이 길랑바레 증후군과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다.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독
감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 중, 약 백만 명 당 한 명에서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가 발생하
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파상풍백신과 연관되어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것 같다
는 증례 보고도 있다. 다만 파상풍백신과 길랑바레 증후군의 연관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길랑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므로 군입대 이후 바뀐 환경 또는 교육훈련이 원
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의 약 70%에서 선행되는 감염질
환이 있고, 길랑바레 증후군의 아형 중 특히 제출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적혀있는 환자의
신경전도검사 소견인 급성운동축삭신경병(acute motor axonal neuropathy)은 캄필로박
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한 위장관염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 심리적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트린다
는 연구는 있다.
○ 길랑바레 증후군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도한 피로 및 훈련이 길랑바레 증후군을 유발시켰다는 보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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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
[2019. 1. 2.자 신체감정서]
○ 반복된 과도한 훈련 등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2014. 3. 4. 시행된 요추 MRI 상에서 척추 4-5 추간판 간격 감소 및 dark disc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추간판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행(migration)되는 소견 관찰됨. 이를 통
하여 고려하여 보았을 때 퇴행성 소견 및 외상성 소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
이며, 검사 당시의 피감정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외상 기여도 50%임. 기왕증
은 50%임.
[2019. 3. 12.자 사실조회회신]
○ MRI 소견 상 추간판 간격 감소, dark disc 소견 등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소견임.
추간판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행(migration)된 것은 반복된 외상에 의한 소견이라 판단
됨.
○ 추간판 탈출은 한 차례의 동기부여(얼차려)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후의
요추부의 반복적인 과다한 힘이 축적되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 50~90분 정도의 동기부여(얼차려)가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사람
에 따라 그것이 100%의 강도로 느낄 수도 있고, 10%의 강도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
자의 경우에는 단 한차례의 동기부여 정도로 추간판 탈출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의 시작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다. 대다수의 환자가 크고 작은
외상과 연관되어 있다. 외상이라 함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도중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
을 느끼거나 허리를 굽히는 중 딱 걸리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 등이나 이러한 느낌을 기
억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다.” - 869page, 정형외과학 7판 2권, 최신의학사
[2019. 4. 23.자 사실조회회신]
○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과의 인과관계 파악은 명확하게 무엇이 확실한지는 아직까지도 정
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외상과의 연관성을 추측해 보는 것
입니다. 제시된 표 외에도 같은 책자(최신개정6판)의 101page 표 5-12 ‘이상구의 외상
성 추간판 탈출증 외상 관여도’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면 피감정인의 외상 관여도는 50%
로 판단됩니다.
- 7 -
나) 제1심법원의 E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G병원 신경외과 의학자문 회신
○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인하여 허리주변근육이 약해지므로 추간판 탈출이 유발될 수도 있
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길랑바레 증후군 자체만으로도 추간판 탈출과 유사한 허리의
통증 및 방사통이 흔하게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길랑바레
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추간판 탈출이 실제 발병한다고 해도 모를 수도 있다고 판단합
니다.
○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인해서 허리주변근육이 약해질 수 있고 다리의 근력약화로 보행
자세가 변화되어서 추간판 탈출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상기전: 1점, 병소위치: 0점, 과거력: 1점, 추간판 변성 유무: 1점, 진찰 소견: 2점, 임
상검사: 2점 등으로 (7점-2)*10=50%
[2019. 12. 18.자 사실조회회신]
○ 얼차려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가 20kg 완전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하는 등의 강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추
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가 군대에서 얼차려 및 산악구보 등의 강한 훈련을 받은 이후 다른 원인이 개입할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다.
○ 이행(migration)이 반드시 외상의 증거라는 판단은 아니다.
○ 골절 유무만으로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허리에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의 발현이 외상이 발
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정확한 외상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20. 1. 7.자 사실조회회신]
○ 군 직무수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추간판 탈출
증이 그러한 직무수행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것도 가능하다.
○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척추의 직접 손상 외에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에서 일어날 수 있다.
- 8 -
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
○ 대한의학회지의 H 교수의 논문에서 정리한 대로 관여도 평가에는 임광세 기준의 판단
내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 건은 관여도 B에 해당하는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20-30%의 관여도로 판단됩니다. 첨부
한 대한의학회지의 추간판 탈출증의 관여도 평가 표를 보면 ‘①손상기전(0점), ②병소위
치(0점), ③과거력(0점), ④추간판 변성유무(1점), ⑤진찰소견(2점), ⑥임상검사(2점)’입니
다. 그러므로 5점에서 2점을 빼고 10을 곱한 30%의 관여도로 평가됩니다. 임광세저 배
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도 척추 손상(0), 병소 위치(0), 증상 시기(0), 나이(2),
주치의 판단(0 또는 1)으로 20-30%의 관여도로 판단됩니다.
○ 분명한 외상을 뒷받침할만한 기록이나 사진 소견(출혈, 골절)이 없습니다. 분명한 외상
으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다면 외상 이후 증상이 발현되고 이에 따른 치료 기
록과 영상 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 1-2회 정도의 가벼운 요통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지
만 반복적인(본 건의 경우 5회) 병원 방문 및 치료 기록은 기왕증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 금지되어 있는 얼차려행위가 허리에 무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30%의
관여도 판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MRI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본 환자처럼 추간판 돌출 이상의 MRI 소견이 보이기까지
는 외상으로부터 1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환자의
경우 2014년 3월 사진에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어서 외상이 원인이 되었다면 14개월
이전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해 생긴 변화로 생각을 해야 하므로 2013년 1월의 외상이 가
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입대를 하기 이전의 시점으로 입대 이후 훈련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대 이전에 병원 진료를 5회 이상 받았던
것으로 기왕증이 상당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원고가 근육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전투구보 1, 2차, 유격, 각
개전투, 완전군장 워리어워크 및 20kg 이상의 완전군장을 한 채 산악구보를 하는 등 강
한 기본군사훈련을 받았을 경우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
- 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1, 12, 14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 제1심법원의 E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
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
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
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
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
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
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구 국가유공자법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환자 대부분이 요통과 다리저림의 증상을 호소한다. 추간판 탈
출증이 발병한 환자 중 요통이나 사지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다리 저림 증상만
을 호소하는 환자의 빈도는 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 튼튼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2014. 3. 4. 경과기록에 “하지방사통 (-)”라고 기재되
어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 진단 당시에도 하지방사통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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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
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
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바로잡아,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
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
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 및 제2-2호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경
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
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경계 등 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위 직
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관련 규정
의 문언상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
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
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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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길랑바레 증후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얼차려 등(이하 ‘교
육훈련 등’이라 한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길랑바레 증후군에 관하여 국가유공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1) 길랑바레 증후군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만들어진 항체가 말초신경을 공격해
서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
기 전에 상기도감염, 폐렴, 바이러스감염, 캄필로박터제주니에 의한 위장관염, 미코플라
스마병, 라임병, 사르코이드증 거대세포 바이러스병,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병과 같은
다양한 감염질환이 선행한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생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키거나, 선행하는 감염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으로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파상풍 백신과 연관되어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보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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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 백신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과도한 피로,
훈련이나 스트레스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병한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원고가 파상풍
백신(또는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것, 또는 과도한 육체적 훈련, 얼차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병 직전에
얼차려나 과도한 육체적 훈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길랑바레 증후군의 발
병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과 길랑바레 증후군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길랑바레 증
후군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추간판 탈출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1) 추간판 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 추락 등)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
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액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2) 원고는 입대 전인 2010. 8. 4. 및 2010. 8. 9.에 중화당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
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1. 10. 5.에는 김형일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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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았으며, 2011. 10. 6. 및 2011. 10. 7.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현대한의원
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G병원 신경외과 의학자문 회신(을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병원 방문 및 치료 기록은 기왕증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4. 3. 4. 시행된
요추 MRI 상에서 척추 4-5 추간판 간격 감소 및 dark disc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추
간판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행(migration)되는 소견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퇴행성 소
견 및 외상성 소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검사 당시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외상 기여도 50%, 기왕증은 50%”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고에
게 이미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G병원 신경외과 의학자문 회신(을 제10호증)에 따르면 “MRI를 이용한 연구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 이상의 MRI 소견이 보이기까지는 외상으로부터 14개월 이상의 시
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2014. 3. 사진에 추간판 탈출 소견
이 있어서 외상이 원인이 되었다면 14개월 이전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해 생긴 변화로
생각을 해야 하므로 2013년 1월의 외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
르면 2013. 5. 입대 이후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
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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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
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
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
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가 받은 교육훈
련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3. 6. 5.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시간 이상, 앉아
일어서, 팔굽혀 펴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총들고 양손으로
아래 위로 팔벌려 뛰기, 총들고 유격체조 8번 하기, 엎드려 뻗친 후 한 팔에는 총을 들
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한 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원고가 받
은 얼차려의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얼차려가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
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나) 원고는 입대 3주차인 2013. 6. 9.부터 2013. 6. 15.까지 총기를 앞으로 든 상태
에서 3km를 뛰는 전투구보를 하였고, 4주차인 2013. 6. 16.부터 2013. 6. 22.까지는 전
투구보 및 각개전투를 하였으며, 5주차인 2013. 6. 23.부터 2013. 6. 29.까지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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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정도의 전투배낭을 매고 허리에 탄띠를 차고 총기를 든 완전군장 상태로 약
25km 코스를 가는 산악행군 훈련을 하였다.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과 강도 등
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4. 3. 4. 시행된 요
추 MRI 상에서 척추 4-5 추간판 간격 감소 및 dark disc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추간
판 탈출되어 하방으로 이행(migration)되는 소견 관찰되는 것을 고려할 때 퇴행성 소견
및 외상성 소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보이고, 검사 당시의 원고의 나이를 고
려하여 보았을 때 외상 기여도 50%”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G병원 신경외과 의학자
문 회신(을 제9호증)에 따르면 “얼차려가 허리에 무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
로 20-30%의 관여도 판단이 적합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법원의 F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근육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전투구보 1, 2차, 유격, 각개전투, 완전군장 워리어워크 및 20kg 이상의 완
전군장을 한 채 산악구보를 하는 등 강한 기본군사훈련을 받았을 경우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 등이 원고의 추간
판 탈출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길랑바레 중후군,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적법하나,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
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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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예비
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를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홍성욱
판사최한순
판사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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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
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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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
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
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
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
(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
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
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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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끝.
구분기준 및 범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
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
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
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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