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가 공유재산인 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Z****이 낙찰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가 공유재산인 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Z****이 낙찰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함. - 일시: 2018. 3. 13. - 행위: 피고가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하며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 - 배경: 2016. 입찰에서 Z**** 낙찰, 2016. 4. 원고와 대부계약 체결 - 경과: 2018. 2. 언론 보도 후 울산광역시 감사 실시, 피고에 조치 요구 - 청구: 원고가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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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변상괈 부과 처분 등 무효 핕인20185646
원고****
피고B ****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1.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변상괈 묏 연체료 부과처분과 대집행계고처분을1.2018. 3. 31.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변상괈 묏 연체료 부과처분과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2018. 3. 13.
임을 핕인한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고 한다 상 공유재산인 문(‘’)
****내 섘익시설 이하 이 사건 섘익시설 이라고 한다 을 관리하는 자띜(, ‘’)
서이 사건 섘익시설을 대부묛아 운씁할 사업자를 선윕하괰 위한 입찰윈, 2016. 2. 1.
차를 B 공고 윜픸띜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하씀다2016-75(‘’).
나. 위 입찰윈차에서 **** 대퍜이사이하**** 이라고 한다 이 운씁****
사업자띜 낙찰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과 이 사건 섘익시설에 관,2016. 2. 29. Z
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은경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를 ****에서 원Z2016. 4.Z
고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 이하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이라고 한다 을 묛아(‘’)
이 사건 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2016. 4. 15.
원고앀 이 사건 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고 한다 을 다(‘’)
시 체결하씀다.
라.경 언띠에서 이 사건 섘익시설을 원고가 운씁하게 댜 과윕 등에 대하2018. 2. 4.
여 의픹을 윜괰하자 울산광역시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피고,21.
띜 하여괈 원고에 대하여 변상괈을 부과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쵘
를 취할 것을 요구하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취소2018. 3. 13.
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부터 변상괈 묏 연체료를,
부과하고굌지 부속물을 원상회복한 상태띜 이 사건 섘익시설을 인도하지, 2018. 5. 13.
- 3 -
아니할 경우 강윜집행 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이 사[, ‘’.
건 섘익시설 인도의 경우 그 자체만으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1998. 10.
선고넄판결 참조이 사건 섘익시설에 설쵘댜 부속물을 원상회복하지 아23.97 157),
니하는 경우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으므띜 대집행계고처분이 있는
것으띜 본다 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1, 3, 5, 10, 11(),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윕한 묔에 따라 피고띜부터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묛는 등****으띜부터 그 권리를 윁법하게 양섘묛아 피고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 Z
결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윁법하다 따라,.
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유효함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
자 윕도가 중대 명묱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띜 낙찰댘어 피고앀 대부계약을 체결한지Z
덐 달도 안 댘는 괰간 사이에 운씁사업자를 원고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새띜운 운씁사업자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대퍜이사씀,
던이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아위히 이탈한 것Y
은 픕식윁으띜는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지 몰라도 실질윁으띜는 강행규윕인 공유재산법,
묏 대부계약상의 권리 양도를 괈지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
- 4 -
건 대부계약의 해지는 윁법하고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4.
가 인윕사실.
1) 이 사건 공고나 항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15. ..
기타 유의사항15.
나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별도 법인 및.,, ·(
상호 지점 사업자 등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은 괰존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익시설을 대부묛아 씈식장을 운씁하고Z
있던 회사씀는데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응찰하여낙찰괈액억만 원,2016. 2. 16.21 200
에 운씁사업자띜 다시 낙찰묛았다.
3) 한편 주식회사은 씈식장운씁 등을 위하여 설립댜 회사띜그 상,X2016. 3. 28.
픸를 원고띜 묔꾸었는데 대퍜이사는 ****과 동일한이었다,ZY.
4) ****은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섘익시설을 별도띜 설립댜 원고가Z2016. 4. 11.
운씁 관리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며 이 사건 공고나 항에 따라 이 사건 섘익시설에·15. .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이를 묛아들여,
그 무뜵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하씀다.
5) 이에 피고는위다 항과 같이 원고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2016. 4. 15.1. .
하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윜 조 윜 픸는 다음과 같이 규윕댘어 있다.171.
- 5 -
제 조 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17 ().( ,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받는자는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6)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댜원고의 대퍜이사씀던은 그 대,2016. 4. 15.Y
퍜이사직을 사임하씀고 C이 원고의 새띜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원고는 같은 달.21.
대퍜이사 변경을 등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대퍜이사의 변경을 통지하씀다.
7)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댜 이래피고띜부터 승인을 얻어2016. 7. 1.
시설공사에 착섘하는 등 이 사건 섘익시설에서 씈식장을 운씁하면서 대부료 묏 운씁,
뵄용 등으띜 섘십여 억 원을 턬여하씀다 딐한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
른 분쟁을 묩지하괰 위하여 법원에 윜소위핔해를 신청하여울산지묩법원2016. 7. 27.
자 픸띜 윜소위핔해가 성립댘괰도 하씀다2016 75.
8) 원고의 주주구성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총주식수단위( : 주10,000 ) 주주주성단위주( : 10,000 )
2016. 2. 14.12Y 6 / C 6
2016. 6. 14.30C 17 / Y 6 / W 3 / V 3 / U 1
2017. 1. 15.30C 17 / W 5.5 / V 5.5 / T 1 / U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12(),
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함을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 6 -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는 그 근거가 없어 부윁,
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 묏 이 사건 대부계약 이 사건 대부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①
대부계약이괰는 하나****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대부계약도 동일할 것으띜 보인다, Z)
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
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나 항에 따라 ****.Z15. .Z
에서 원고띜 운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 딐한 위 조,
항을 근거띜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공고나 항,15. .
은 별도 법인 묏 상픸 에 대하여도 피고의 사위승인을 묛은 경우 그 양도가 가능한 것‘’
으띜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한 뒤 원고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②
다 즉 운씁주체의 변경을 소극윁으띜 묵인한 것에 그최 것이 아니라 윁극윁으띜 원고. ,
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띜 나아갔고 그 과윕에서 운씁주체의 변경 묏 권리의 양,
도에 관한 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음을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내지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시윐과 이③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시윐 사이에는 약 년의 시간이 흘뜀다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2.
섘익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문윜 삼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고 엄청난,
자본을 턬하하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띠보도 이후 주 남짓에 불과한 괰간 동안 실.2
시댜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다.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대퍜이사가에서Y④C으띜 변경댜 사실 이,
- 7 -
후경에는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댜 사실은 앞서2017. 1. 15.Y
인윕한 묔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띜****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윜 조,Z29
윜 항에 위묘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해당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1,3513, 4
지가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퍜이사가 변경댘었음을 통지하씀,
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대퍜이사의 변동이 주식회사의
동일성을 변경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이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묏 이 사건 대, Y
부계약 체결 이후띜도 상당괰간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며 대 딐는 대 주주띜 남아 있12
었던 윐이 원고의 대 주주에서 대 주주띜 변경댜 사유도 주식을 처분하여서가 아, Y12
니라 C의 추가출자띜 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주변동 딐한 주식회사의 본질윁 속성,
으띜 주주변동을 주식회사의 동일성 변경으띜 간주할 섘 없는 윐****과 원고 상픸, Z(
가 변경댘괰 위 주식회사굌지 포함한다 앀의 관계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이X),Z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띜 낙찰댘는 과윕에 공유재산법을 위묘한 어떠한 문윜윐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묘하씀다거나 피고에게 공유재산법상의
해지권이 묜생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묖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내1, 2,⑤
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위묘하씀다는 등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
가 있다거나 원고가 공유재산법 등 강행규윕을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묖에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2)
- 8 -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함을 위윜띜 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이 윁
법하다는 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윜출댜 증거 묏 변띠 위체,
를 고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함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소결띠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고의 대퍜이사 묏 주주변동 과윕을 놓고 볼,
때 그 윀의가 의심스러워 보일 섘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묘드시 중대 명묱하다고굌지는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는 볼 섘 없·,
다.
하지만 일묘윁으띜 행윕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
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대법원선고(1994. 12. 23.94
넄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윜소괰간 내에 윜괰댘어 소송요건을477),
윁법하게 갖추었다고 보이므띜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도띝 한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9 -
판사안재훈
판사굀동석
- 10 -
별지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5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②
공용재산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ᆞ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
인 재산
기업용재산3.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4.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ᆞ ᆞ
한 재산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③
제 조계약의 방법29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①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D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
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9 9,「」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4 1 2376 2.
제 조대부계약의 해지 등3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①
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1.
게 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3.,
변경한 경우
- 11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4.,,
우
제 조제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5. 3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1②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29 ()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⑧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
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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