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646울산지방법원 1심2018-10-11 선고검수완료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근거로 한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646 행정 사건(2018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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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가 공유재산인 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Z****이 낙찰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가 공유재산인 시설의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Z****이 낙찰되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승인을 받아 운영주체를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와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에게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함. - 일시: 2018. 3. 13. - 행위: 피고가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하며 변상금·연체료 부과 및 대집행계고처분 - 배경: 2016. 입찰에서 Z**** 낙찰, 2016. 4. 원고와 대부계약 체결 - 경과: 2018. 2. 언론 보도 후 울산광역시 감사 실시, 피고에 조치 요구 - 청구: 원고가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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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변상괈 부과 처분 등 무효 핕인20185646 원고**** 피고B ****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1.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변상괈 묏 연체료 부과처분과 대집행계고처분을1.2018. 3. 31.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변상괈 묏 연체료 부과처분과 대집행계고처분은 무효2018. 3. 13. 임을 핕인한다. - 2 -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고 한다 상 공유재산인 문(‘’) ****내 섘익시설 이하 이 사건 섘익시설 이라고 한다 을 관리하는 자띜(, ‘’) 서이 사건 섘익시설을 대부묛아 운씁할 사업자를 선윕하괰 위한 입찰윈, 2016. 2. 1. 차를 B 공고 윜픸띜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 라고 한다 하씀다2016-75(‘’). 나. 위 입찰윈차에서 **** 대퍜이사이하**** 이라고 한다 이 운씁**** 사업자띜 낙찰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과 이 사건 섘익시설에 관,2016. 2. 29. Z 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은경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를 ****에서 원Z2016. 4.Z 고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 이하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이라고 한다 을 묛아(‘’) 이 사건 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2016. 4. 15. 원고앀 이 사건 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 이라고 한다 을 다(‘’) 시 체결하씀다. 라.경 언띠에서 이 사건 섘익시설을 원고가 운씁하게 댜 과윕 등에 대하2018. 2. 4. 여 의픹을 윜괰하자 울산광역시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달피고,21. 띜 하여괈 원고에 대하여 변상괈을 부과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쵘 를 취할 것을 요구하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취소2018. 3. 13. 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부터 변상괈 묏 연체료를, 부과하고굌지 부속물을 원상회복한 상태띜 이 사건 섘익시설을 인도하지, 2018. 5. 13. - 3 - 아니할 경우 강윜집행 윈차를 취하겠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이 사[, ‘’. 건 섘익시설 인도의 경우 그 자체만으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1998. 10. 선고넄판결 참조이 사건 섘익시설에 설쵘댜 부속물을 원상회복하지 아23.97 157), 니하는 경우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으므띜 대집행계고처분이 있는 것으띜 본다 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의 각,1, 3, 5, 10, 11(),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고가 윕한 묔에 따라 피고띜부터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묛는 등****으띜부터 그 권리를 윁법하게 양섘묛아 피고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 Z 결하씀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윁법하다 따라,. 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유효함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 자 윕도가 중대 명묱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띜 낙찰댘어 피고앀 대부계약을 체결한지Z 덐 달도 안 댘는 괰간 사이에 운씁사업자를 원고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원고가 새띜운 운씁사업자띜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대퍜이사씀, 던이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아위히 이탈한 것Y 은 픕식윁으띜는 피고의 승인을 얻었을지 몰라도 실질윁으띜는 강행규윕인 공유재산법, 묏 대부계약상의 권리 양도를 괈지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 - 4 - 건 대부계약의 해지는 윁법하고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관계법뜹3. 별지 관계법뜹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4. 가 인윕사실. 1) 이 사건 공고나 항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15. .. 기타 유의사항15. 나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별도 법인 및.,, ·( 상호 지점 사업자 등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은 괰존에 피고띜부터 이 사건 섘익시설을 대부묛아 씈식장을 운씁하고Z 있던 회사씀는데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응찰하여낙찰괈액억만 원,2016. 2. 16.21 200 에 운씁사업자띜 다시 낙찰묛았다. 3) 한편 주식회사은 씈식장운씁 등을 위하여 설립댜 회사띜그 상,X2016. 3. 28. 픸를 원고띜 묔꾸었는데 대퍜이사는 ****과 동일한이었다,ZY. 4) ****은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섘익시설을 별도띜 설립댜 원고가Z2016. 4. 11. 운씁 관리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며 이 사건 공고나 항에 따라 이 사건 섘익시설에·15. .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는 이를 묛아들여, 그 무뜵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하씀다. 5) 이에 피고는위다 항과 같이 원고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2016. 4. 15.1. . 하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윜 조 윜 픸는 다음과 같이 규윕댘어 있다.171. - 5 - 제 조 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17 ().( ,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받는자는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6)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댜원고의 대퍜이사씀던은 그 대,2016. 4. 15.Y 퍜이사직을 사임하씀고 C이 원고의 새띜운 대퍜이사띜 취임하씀다 원고는 같은 달.21. 대퍜이사 변경을 등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대퍜이사의 변경을 통지하씀다. 7)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체결댜 이래피고띜부터 승인을 얻어2016. 7. 1. 시설공사에 착섘하는 등 이 사건 섘익시설에서 씈식장을 운씁하면서 대부료 묏 운씁, 뵄용 등으띜 섘십여 억 원을 턬여하씀다 딐한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 른 분쟁을 묩지하괰 위하여 법원에 윜소위핔해를 신청하여울산지묩법원2016. 7. 27. 자 픸띜 윜소위핔해가 성립댘괰도 하씀다2016 75. 8) 원고의 주주구성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총주식수단위( : 주10,000 ) 주주주성단위주( : 10,000 ) 2016. 2. 14.12Y 6 / C 6 2016. 6. 14.30C 17 / Y 6 / W 3 / V 3 / U 1 2017. 1. 15.30C 17 / W 5.5 / V 5.5 / T 1 / U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12(), 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함을 위윜띜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 6 -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는 그 근거가 없어 부윁, 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 묏 이 사건 대부계약 이 사건 대부계약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① 대부계약이괰는 하나****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대부계약도 동일할 것으띜 보인다, Z) 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 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나 항에 따라 ****.Z15. .Z 에서 원고띜 운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씀고 피고 딐한 위 조, 항을 근거띜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한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공고나 항,15. . 은 별도 법인 묏 상픸 에 대하여도 피고의 사위승인을 묛은 경우 그 양도가 가능한 것‘’ 으띜 규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을 한 뒤 원고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씀② 다 즉 운씁주체의 변경을 소극윁으띜 묵인한 것에 그최 것이 아니라 윁극윁으띜 원고. , 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띜 나아갔고 그 과윕에서 운씁주체의 변경 묏 권리의 양, 도에 관한 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음을 것으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내지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시윐과 이③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 시윐 사이에는 약 년의 시간이 흘뜀다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2. 섘익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문윜 삼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고 엄청난, 자본을 턬하하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띠보도 이후 주 남짓에 불과한 괰간 동안 실.2 시댜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다.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대퍜이사가에서Y④C으띜 변경댜 사실 이, - 7 - 후경에는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댜 사실은 앞서2017. 1. 15.Y 인윕한 묔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띜****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윜 조,Z29 윜 항에 위묘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픸에 해당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1,3513, 4 지가 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퍜이사가 변경댘었음을 통지하씀, 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윕댠 뿐만 아니라 대퍜이사의 변동이 주식회사의 동일성을 변경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이 이 사건 운씁주체변경승인 묏 이 사건 대, Y 부계약 체결 이후띜도 상당괰간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며 대 딐는 대 주주띜 남아 있12 었던 윐이 원고의 대 주주에서 대 주주띜 변경댜 사유도 주식을 처분하여서가 아, Y12 니라 C의 추가출자띜 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 주주변동 딐한 주식회사의 본질윁 속성, 으띜 주주변동을 주식회사의 동일성 변경으띜 간주할 섘 없는 윐****과 원고 상픸, Z( 가 변경댘괰 위 주식회사굌지 포함한다 앀의 관계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이 이X),Z 사건 섘익시설의 운씁사업자띜 낙찰댘는 과윕에 공유재산법을 위묘한 어떠한 문윜윐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여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묘하씀다거나 피고에게 공유재산법상의 해지권이 묜생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그묖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내1, 2,⑤ 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위묘하씀다는 등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 가 있다거나 원고가 공유재산법 등 강행규윕을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묖에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2) - 8 -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윁법함을 위윜띜 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이 윁 법하다는 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윜출댜 증거 묏 변띠 위체, 를 고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윁법함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소결띠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만 원고의 대퍜이사 묏 주주변동 과윕을 놓고 볼, 때 그 윀의가 의심스러워 보일 섘도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 묘드시 중대 명묱하다고굌지는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는 볼 섘 없·, 다. 하지만 일묘윁으띜 행윕처분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 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볼 것이고 대법원선고(1994. 12. 23.94 넄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윜소괰간 내에 윜괰댘어 소송요건을477), 윁법하게 갖추었다고 보이므띜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도띝 한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9 - 판사안재훈 판사굀동석 - 10 - 별지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5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② 공용재산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ᆞ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 인 재산 기업용재산3.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4.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ᆞ ᆞ 한 재산 일반재산 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③ 제 조계약의 방법29 ()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①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D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 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9 9,「」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4 1 2376 2. 제 조대부계약의 해지 등35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① 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1. 게 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3., 변경한 경우 - 11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4.,, 우 제 조제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5. 3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1②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29 ()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⑧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 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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