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597광주지방법원 2심2008-04-18 선고검수완료
집회 신고 시 상여·만장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하여 행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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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노2597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08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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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 및 4월 19일 OO지역에서 집회를 주최함.
- 집회 신고 시 상여·만장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집회에서는 상여와 만장을 사용하여 행진함.
- 4월 19일 집회 신고 시에는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상여와 만장을 사용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아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저한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여·만장을 사용한 행위가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방법의 현저한 일탈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피고인은 행진 대형, 구호 제창, 진로 등에서 신고 내용을 일탈하지 않았고, 상여와 만장 외의 현수막 등은 신고대로 사용함.
- 상여 사용이 신고한 꽃마차보다 더 큰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상여와 만장이 공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만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 꽃마차도 시위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상여만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희박함.
핵심 정리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집회 방법이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며,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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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
【검 사】 이금규
【원심판결】 **** **** 선고 **** 판결
【주 문】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당시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한다고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여, 만장을 사용하여 행진하고, ****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당시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여, 만장을 사용하여 행진한 것은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행위가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일시·장소·방법 중 어느 한 사항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을 이루는 여러 사항, 즉구 집시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20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 ⑤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 집회에서는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상여, 만장을 사용하였고, ****자 집회에서는 애초에 신고한 ‘꽃마차’ 대신 상여를 사용하고,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만장을 사용한 바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자 집회 및 ****자 집회시 시위의 대형(행진), 구호제창, 행진의 진로 등에 있어서는 신고내용을 일탈한 사항이 없었고, 또한 위 양 집회시 이용한 물건에 있어서도 상여와 만장을 제외한 현수막이나 피켓 등은 신고내용을 일탈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양 집회시 집회의 목적·일시·장소에 있어서도 신고내용을 일탈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자 집회신고 당시 2차로 도로 중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고, ****자 집회신고 당시 꽃마차 1대, 앰프차량 1대를 이용하여 행진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와는 달리 상여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④ 상여와 만장이 공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⑤ 피고인이 애초 신고한 ‘꽃마차’도 얼마든지 시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독 상여만을 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재판장) 김용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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