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746춘천지방법원 2심2017-09-27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접객을 하도록 한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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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8일 밤, OO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접객을 하도록 했다.
  • 피고인 1은 이 유흥주점의 업주였고, 피고인 2는 종업원 관리 담당자였다.
  • 손님들이 여성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선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 경찰 조사에서 여성종업원들은 손님이 어깨에 손을 올리면 가슴에 손이 닿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적극적으로 가슴을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했는지 여부였으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접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가슴을 만지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노골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접객행위는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금지 등 허가받은 장소로, 여성종업원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
  • 여성용 원피스 제공은 단순히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였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 1은 범행 당시 해외에 있었고, 피고인 2도 음란행위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부인으로 인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여성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흥주점에서의 접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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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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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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